내외 문무관료들 중 공평하고 충실한 자들을 가리라고 명함
기유(26일)에 조서를 내려 “무릇 내외의 문무관주 001은 매년 사(史) 이상, 그 소속 관인 가운데 공평하고 직무에 충실한 자들을 그 우열을 논의하여 진급시킬 위계를 정하라. 정월 10일(상순)이전에 자세히 기록하여 법관(法官)주 002에게 보내라. 법관은 잘 조사하고 판정하여 대변관(大辨官)주 003에게 상신하여라. 그러나 공사로 인하여 출장을 가야할 날에 실제로 질병이 있거나 부모의 상을 입은 것도 아닌데 경솔하게 사사로운 일로 출사하지 않는 자는 진급의 예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였다주 004.
- 번역주 001)
- 번역주 002)
- 번역주 003)
- 번역주 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