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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내외 문무관료들 중 공평하고 충실한 자들을 가리라고 명함

기유(26일)에 조서를 내려 “무릇 내외의 문무관주 001
번역주 001)
재경 제 관사의 관인이 내관, 그 외에는 외관이다. 또한 衛府, 軍團 등 무기를 몸에 지닌 자가 무관, 그 외에는 문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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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년 사(史) 이상, 그 소속 관인 가운데 공평하고 직무에 충실한 자들을 그 우열을 논의하여 진급시킬 위계를 정하라. 정월 10일(상순)이전에 자세히 기록하여 법관(法官)주 002
번역주 002)
文官의 인사를 담당하는 관사를 말한다. 『大寶令』 이후에는 式部省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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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내라. 법관은 잘 조사하고 판정하여 대변관(大辨官)주 003
번역주 003)
『大寶令』 이후에는 大納言 아래 左右辨官이 있어서 각 省이 보고하는 문서를 접수하고, 그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 단계의 대변관 등의 조직이나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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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상신하여라. 그러나 공사로 인하여 출장을 가야할 날에 실제로 질병이 있거나 부모의 상을 입은 것도 아닌데 경솔하게 사사로운 일로 출사하지 않는 자는 진급의 예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였다주 004
번역주 004)
이 詔는 관인의 考課·選敍(재임 중의 성적을 심사하여 그에 따라 관위를 내리는 일)의 방법을 정한 것으로 『養老令』 考課令의 內外官條·選條, 동 選敍令의 應敍條 등의 규정과 관계가 있다. 율령제의 관인기구 창출과 관련된 조치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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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주 001)
    재경 제 관사의 관인이 내관, 그 외에는 외관이다. 또한 衛府, 軍團 등 무기를 몸에 지닌 자가 무관, 그 외에는 문관이라 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文官의 인사를 담당하는 관사를 말한다. 『大寶令』 이후에는 式部省이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大寶令』 이후에는 大納言 아래 左右辨官이 있어서 각 省이 보고하는 문서를 접수하고, 그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 단계의 대변관 등의 조직이나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이 詔는 관인의 考課·選敍(재임 중의 성적을 심사하여 그에 따라 관위를 내리는 일)의 방법을 정한 것으로 『養老令』 考課令의 內外官條·選條, 동 選敍令의 應敍條 등의 규정과 관계가 있다. 율령제의 관인기구 창출과 관련된 조치로 주목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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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문무관료들 중 공평하고 충실한 자들을 가리라고 명함 자료번호 : ns.k_0043_0060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