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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대해제(大解除)를 행하라 명함

신해(16일)에 조(詔)를 내려 “사방에 대해제(大解除)주 001
번역주 001)
大祓(오오하라에)을 말한다. 大祓은 보통의 경우 6월과 12월의 그믐날에 행해지는데, 질병, 재해시에 임시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의 오오하라에는 임시의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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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하라. 그에 필요한물건주 002
번역주 002)
이 詔와 관련해서는 『養老令』 神祇令에 「凡諸國須大祓者, 每郡出刀一口, 皮一張, 鍬一口, 及雜物等. 戶別麻一條. 其國造出馬一匹」이라는 규정이 있다. 아마도 이 詔의 규정이 이후에 令文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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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별로 국조(國造)주 003
번역주 003)
이 국조는 대화개신 후의 일국일원의 국조를 가리키며, 이전의 국조 가운데에서 선발해 일국 내의 祭祀, 神事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제도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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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련하라. 바치는 공물주 004
번역주 004)
원문은 祓柱이다. 불주는 게가레(穢), 즉 부정이나 죄를 씻기 위해 바치는 물건이다. 柱는 그 중심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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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 1필, 피륙 1상(常)주 005
번역주 005)
『양로령』 賦役令의 『令義解』, 동 『令集解』 穴說에 의하면 庸布 一丈三尺을 一常이라 하고 있으며, 『大寶令』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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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그 밖의 물건은 군사(郡司)가 담당하며 각각 도(刀) 1구, 녹피(鹿皮) 1장, 곽(钁) 1구, 도자(刀子) 1구, 겸(鎌) 1구, 시(矢) 1구(具), 도(稻) 1속을 마련하고, 또한 집집마다 마(麻) 1조(條)를 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 번역주 001)
    大祓(오오하라에)을 말한다. 大祓은 보통의 경우 6월과 12월의 그믐날에 행해지는데, 질병, 재해시에 임시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의 오오하라에는 임시의 경우에 해당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이 詔와 관련해서는 『養老令』 神祇令에 「凡諸國須大祓者, 每郡出刀一口, 皮一張, 鍬一口, 及雜物等. 戶別麻一條. 其國造出馬一匹」이라는 규정이 있다. 아마도 이 詔의 규정이 이후에 令文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이 국조는 대화개신 후의 일국일원의 국조를 가리키며, 이전의 국조 가운데에서 선발해 일국 내의 祭祀, 神事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제도화된 것으로 여겨진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원문은 祓柱이다. 불주는 게가레(穢), 즉 부정이나 죄를 씻기 위해 바치는 물건이다. 柱는 그 중심이 된다는 의미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5)
    『양로령』 賦役令의 『令義解』, 동 『令集解』 穴說에 의하면 庸布 一丈三尺을 一常이라 하고 있으며, 『大寶令』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인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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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제(大解除)를 행하라 명함 자료번호 : ns.k_0043_0040_007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