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제(大解除)를 행하라 명함
신해(16일)에 조(詔)를 내려 “사방에 대해제(大解除)주 001를 행하라. 그에 필요한물건주 002은 국별로 국조(國造)주 003가 마련하라. 바치는 공물주 004은 말 1필, 피륙 1상(常)주 005으로 한다. 그 밖의 물건은 군사(郡司)가 담당하며 각각 도(刀) 1구, 녹피(鹿皮) 1장, 곽(钁) 1구, 도자(刀子) 1구, 겸(鎌) 1구, 시(矢) 1구(具), 도(稻) 1속을 마련하고, 또한 집집마다 마(麻) 1조(條)를 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 번역주 001)
- 번역주 002)
- 번역주 003)
- 번역주 004)
- 번역주 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