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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기신좌마려의 아들을 동국으로 옮기라 명함

기미(22일)에 미농국의 국사에게 조(詔)를 내려 “여저군(礪杵郡;토키노코호리)주 001
번역주 001)
『延喜式』과 『和名類聚抄』에는 土岐郡이 보이는데, 현재의 岐阜縣 土岐郡 및 土岐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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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기신가좌마려(紀臣訶佐麻呂;키노오미카사마로)주 002
번역주 002)
국사대계본 『日本書紀』는 기신아좌마려(紀臣阿佐麻呂;키노오미아사마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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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을 동국으로 옮겨서 그 국의 백성으로 하라주 003
번역주 003)
백성으로 한다는 말은 일반 공민이 되어 과역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즉 과역을 징수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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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 번역주 001)
    『延喜式』과 『和名類聚抄』에는 土岐郡이 보이는데, 현재의 岐阜縣 土岐郡 및 土岐市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국사대계본 『日本書紀』는 기신아좌마려(紀臣阿佐麻呂;키노오미아사마로)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백성으로 한다는 말은 일반 공민이 되어 과역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즉 과역을 징수하라는 말이다.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기신가좌마려
지명
미농국, 여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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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좌마려의 아들을 동국으로 옮기라 명함 자료번호 : ns.k_0043_0040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