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좌마려의 아들을 동국으로 옮기라 명함
기미(22일)에 미농국의 국사에게 조(詔)를 내려 “여저군(礪杵郡;토키노코호리)주 001에 있는 기신가좌마려(紀臣訶佐麻呂;키노오미카사마로)주 002의 아들을 동국으로 옮겨서 그 국의 백성으로 하라주 003.”고 하였다.
색인어
- 이름
- 기신가좌마려
- 지명
- 미농국, 여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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