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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국사(國司)는 대산위 이상을 임명할 것을 명함

갑자(25일)에 “무릇 국사(國司)에 임명할 때에는 기내(畿內;우치츠쿠니) 및 육오(陸奧;미치노쿠), 장문국(長門國;나가토노쿠니)을 제외하고 그 이외는 모두 대산위(大山位)주 001
번역주 001)
大山位는 훗날의 6위에 상당하는 관위인데, 『養老令』 官位令의 규정에서는 대국, 상국의 장관(守)이 5위, 중국, 하국의 장관이 6위 상당이었다. 이를 통해 관위상당제가 이 시기에 들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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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사람을 임명하라.”고 명하였다.

  • 번역주 001)
    大山位는 훗날의 6위에 상당하는 관위인데, 『養老令』 官位令의 규정에서는 대국, 상국의 장관(守)이 5위, 중국, 하국의 장관이 6위 상당이었다. 이를 통해 관위상당제가 이 시기에 들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육오, 장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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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國司)는 대산위 이상을 임명할 것을 명함 자료번호 : ns.k_0043_0040_001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