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國司)는 대산위 이상을 임명할 것을 명함
갑자(25일)에 “무릇 국사(國司)에 임명할 때에는 기내(畿內;우치츠쿠니) 및 육오(陸奧;미치노쿠), 장문국(長門國;나가토노쿠니)을 제외하고 그 이외는 모두 대산위(大山位)주 001 이하의 사람을 임명하라.”고 명하였다.
색인어
- 지명
- 육오, 장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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