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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내외 문무관료들 중 공평하고 충실한 자들을 가리라고 명함

己酉. 詔曰. 凡內外文武官每年史以上屬官人等. 公平而恪懃者. 議其優劣. 則定應進階. 正月上旬以前. 具記送法官. 則法官校定. 申送大辨官. 然緣公事以出使之日. 其非眞病及重服. 輒緣小故而辭者. 不在進階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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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문무관료들 중 공평하고 충실한 자들을 가리라고 명함 자료번호 : ns.d_0043_0060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