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 문무관료들 중 공평하고 충실한 자들을 가리라고 명함
己酉. 詔曰. 凡內外文武官每年史以上屬官人等. 公平而恪懃者. 議其優劣. 則定應進階. 正月上旬以前. 具記送法官. 則法官校定. 申送大辨官. 然緣公事以出使之日. 其非眞病及重服. 輒緣小故而辭者. 不在進階之例.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