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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판결

판 결
재판장이 자신의 의견에서 피력하고 엔테잠 중재재재판관이 지지한 경계선이 다수를 얻었다. 그럼에 따라 본 중재재판소는 그렇게 경계선을 정한다.
일천 구백 육십 팔 년 이 월 십구 일, 제네바에서 판결함.
(서명) (군나르 라거그렌)
(서명) (나스롤라 엔터잠) (서명) (알레 베블러)
(서명) (질 베터)

색인어
이름
엔테잠, 군나르 라거그렌, 나스롤라 엔터잠, 알레 베블러, 질 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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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