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 결
재판장이 자신의 의견에서 피력하고 엔테잠 중재재재판관이 지지한 경계선이 다수를 얻었다. 그럼에 따라 본 중재재판소는 그렇게 경계선을 정한다.
일천 구백 육십 팔 년 이 월 십구 일, 제네바에서 판결함.
(서명) (군나르 라거그렌)
(서명) (나스롤라 엔터잠)
(서명) (알레 베블러)
(서명) (질 베터)
색인어
- 이름
- 엔테잠, 군나르 라거그렌, 나스롤라 엔터잠, 알레 베블러, 질 베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