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무주지(No Mens Land)”로써의 란
13. “무주지(No Mens Land)”로써의 란
란을 “무주지”라고 언급하는 기록물에 대한 몇몇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란은 무주지이라는 것은 어떠한 당사자의 입장도 아니다. 사실, 쿠취 영토가 란의 북쪽 가장자리까지 뻗어있었다는 인도 측 주장은 반드시, 란은 무주지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신드와 쿠취는 인접하였고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란의 중간에서 접한다 (경계를 공유한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만약 본 재판소가 신드와 쿠취의 경계선이 란 안에서 접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경계선은 어떠한 생각을 적용해서라도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관한 사실에 근거한 입장은 란의 폭(Width)이 당해 경계선이고, 그 경계선의 폭이 무주지, 혹은 할당지(분배된 땅), 혹은 권리가 펼쳐지는 육지이외의 영역 등 가운데 어떤 것으로 취급되는지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고 덧붙인다. 당해 중재재판소가 만일 그것은 무주지의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그것은 오로지 2개의 당사자만 있을 뿐이고 인도 독립법은 그 위에서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할당되어야(분배되어야) 한다. 란은 분명히 점령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방법으로 “무주물”이라는 설명은, 그것은 어떠한 국가에 의해서도 점령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양립할 수 있다.
란이 무주물이라고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총총독의 협의회 구성원이었던 J. B. 페일르(Peile)의 소책자, 1886 (파키스탄자료 B.310):
1881년에, 일정한 소금입고와 관련하여 타라드(Tharad) 공국의 권리와 관련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봄베이 정부는 그러한 주장된 권리들을 무시하였고, 타라드 공국은 인디아 정부에게 변론서(청원서)를 제출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311). 그 변론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인디아 정부는 그 문제를 페일르에게 넘겨 그의 개인적 견해를 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카티아와르의 정치고문이었을 때 그러한 문제를 다룬 적 있었기 때문이었다. 페일르는 그 이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1822년에서 1840년 사이에 영국 정부는 인디아 공국들에게 속하는 란의 가장자리를 따라 난 소금생산장치를 사들였고, 또한, “부분적으로 란은 무주물이고 마라타스(Mahrattas)가 이미 같은 일을 했으므로”, 란의 가장자리를 따라 입하(소금을 쌓아놓는 것)에 관한 통제권을 주장하였다고 말한다.
(b) 신드 집정관이 봄베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 1896 (파키스탄 파일 3 (f)):
나라 연속 벳에 대한 봄베이 정부의 결의안으로 결말지어진 신드 집정관의 편지(인도자료 A-88)는 다음의 인용문을 담고 있다:
p.322
“19세기의 첫 번째 40년 동안, 사실상 이 같은 오지(격리지)에는 무정부상태가 판치고 있었고 당해 베이트(beyt)는 “무주물” 상태 안에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졌거나 어떠한 경향을 가졌는가에 따라, 당해 룬의 어느 편에 있는 타쿠르스(Thakurs)가 그것을 점령하였거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c) 타르 및 파르카르의 구역 지방행정관이 신드 집정관에 보낸 편지, 1898 (파키스탄자료 B.315):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월간 범죄추이보고서 속에서, 당해 집정관은 당시 다루고 있었던 집단강탈행위의 처리시점에 관련하여 상세사항이 제공되기를 원했다. 구역 지방행정관은 그러한 집단강도행위는 라힘 키 바자르(Rahim ki Bazar) 근처 란 내에서 발생하였고 그것이 타르 파르카르 구역 내에서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당해 구역 경찰감독관에게 이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구역 지방행정관은, 자신은 정확한 경계선을 확인할 수 없었고 따라서 나라 벳 문제를 당해 정부의 결정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당해 문제를 그대로 미해결인 채 내버려두었다고 말했다. 그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언급을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었다:
“이 구역의 경찰은, 영국령 쪽 획정된 경계선 근처의 란을 따라 발생한 신고 된 범죄사실(침해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사정이 바뀌어서 그는 공식적으로 처리되어야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제기된 연민이 아마도 그 내용이다. 그 이전 해결책들은 실제상 충분히 잘 작동하였고 란 그 자체(다소간의 가치 있는 권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츠’와는 별개로)가 적어도 우리 쪽으로는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었던, ‘무주물’이라는 의미로 여겨졌다”.
(d) 타르 파르카르의 두 징수관이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에게 보낸 편지, 1938 (파키스탄자료 B.235):
오스마스톤의 측량 기간 동안, 당해 징수관은 두 징수관을 통하여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다양한 묵티아르카르(지방행정관리)에게 신드와 쿠취 간의 경계선을 공식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묵티아르카르의 보고서가 징수관에게 제출되는 동안, 두 징수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이었다:
“사실상 란은 수지맞는(돈이 되는) 지역이 아니고 그 토질의 불모지성(척박함)은 그것을 ‘무주지’로 만들었고 영국 당국자이건 해당 공국이었던 간에 누구도 그 안에 있는 경계선 결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인도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쿠취는, 란은 자신의 영토의 일부분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재차 주장하였다; 쿠취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식적 서면자료와 지도가 있었다. 그것과 함께 1914년과 1935년의 역사적인 두 사건이 있었다. 신드가 하나의 분리된 주가 되었을 때, 그 경계선에 관한 문제가 직접 제기되었고 그 경계선들은 공식적 지도상에서 획정되었고 그러한 설명(묘사) 역시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지리학자들의 비공식적 설명서, 보고서 또는 지명사전 등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다.
파키스탄의 통상적 답변은, 인디아 정치체제 안에서는 권리라는 것은 통계초록, 행정보고서, 지명사전 혹은 지도와 같은 여하한 간접적 방법을 통하여 얻게 되고, 효력을 부여받거나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적절하게 권한을 가진 수준에서 이뤄진 직접적 결정만이 권리가 실효적일 수 있고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봄베이 행정보고서가 시간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분석된다면, 인도가 시도하고자 했던 그러한 추론은 사실상 발생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란을 제외하고” 또는 “란 이외에”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들은 인도가 주장했던 그러한 암시점을 수반하지 않는데, 그러한 시사점들은 분명히 란의 다른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과 상반된다(모순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은, 이러한 범주의 증거는 영국령 인디아 정치체제 안에서 권리의 결정과는 무관하고 영국지배시기동안 해결된 분쟁들 가운데서 한 번도 언급된(참고사항으로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파키스탄의 통상적 답변은, 인디아 정치체제 안에서는 권리라는 것은 통계초록, 행정보고서, 지명사전 혹은 지도와 같은 여하한 간접적 방법을 통하여 얻게 되고, 효력을 부여받거나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적절하게 권한을 가진 수준에서 이뤄진 직접적 결정만이 권리가 실효적일 수 있고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봄베이 행정보고서가 시간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분석된다면, 인도가 시도하고자 했던 그러한 추론은 사실상 발생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란을 제외하고” 또는 “란 이외에”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들은 인도가 주장했던 그러한 암시점을 수반하지 않는데, 그러한 시사점들은 분명히 란의 다른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과 상반된다(모순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은, 이러한 범주의 증거는 영국령 인디아 정치체제 안에서 권리의 결정과는 무관하고 영국지배시기동안 해결된 분쟁들 가운데서 한 번도 언급된(참고사항으로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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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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