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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3. “무주지(No Mens Land)”로써의 란

13. “무주지(No Mens Land)”로써의 란
을 “무주지”라고 언급하는 기록물에 대한 몇몇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지이라는 것은 어떠한 당사자의 입장도 아니다. 사실, 쿠취 영토가 란의 북쪽 가장자리까지 뻗어있었다는 인도 측 주장은 반드시, 무주지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신드쿠취는 인접하였고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의 중간에서 접한다 (경계를 공유한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만약 본 재판소가 신드쿠취의 경계선이 란 안에서 접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경계선은 어떠한 생각을 적용해서라도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관한 사실에 근거한 입장은 의 폭(Width)이 당해 경계선이고, 그 경계선의 폭이 무주지, 혹은 할당지(분배된 땅), 혹은 권리가 펼쳐지는 육지이외의 영역 등 가운데 어떤 것으로 취급되는지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고 덧붙인다. 당해 중재재판소가 만일 그것은 무주지의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그것은 오로지 2개의 당사자만 있을 뿐이고 인도 독립법은 그 위에서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할당되어야(분배되어야) 한다. 란은 분명히 점령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방법으로 “무주물”이라는 설명은, 그것은 어떠한 국가에 의해서도 점령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양립할 수 있다.
무주물이라고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총총독의 협의회 구성원이었던 J. B. 페일르(Peile)의 소책자, 1886 (파키스탄자료 B.310):
1881년에, 일정한 소금입고와 관련하여 타라드(Tharad) 공국의 권리와 관련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봄베이 정부는 그러한 주장된 권리들을 무시하였고, 타라드 공국은 인디아 정부에게 변론서(청원서)를 제출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311). 그 변론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인디아 정부는 그 문제를 페일르에게 넘겨 그의 개인적 견해를 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카티아와르의 정치고문이었을 때 그러한 문제를 다룬 적 있었기 때문이었다. 페일르는 그 이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1822년에서 1840년 사이에 영국 정부는 인디아 공국들에게 속하는 의 가장자리를 따라 난 소금생산장치를 사들였고, 또한, “부분적으로 무주물이고 마라타스(Mahrattas)가 이미 같은 일을 했으므로”, 의 가장자리를 따라 입하(소금을 쌓아놓는 것)에 관한 통제권을 주장하였다고 말한다.
(b) 신드 집정관이 봄베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 1896 (파키스탄 파일 3 (f)):
나라 연속 벳에 대한 봄베이 정부의 결의안으로 결말지어진 신드 집정관의 편지(인도자료 A-88)는 다음의 인용문을 담고 있다:
p.322
“19세기의 첫 번째 40년 동안, 사실상 이 같은 오지(격리지)에는 무정부상태가 판치고 있었고 당해 베이트(beyt)는 “무주물” 상태 안에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졌거나 어떠한 경향을 가졌는가에 따라, 당해 의 어느 편에 있는 타쿠르스(Thakurs)가 그것을 점령하였거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c) 타르파르카르의 구역 지방행정관이 신드 집정관에 보낸 편지, 1898 (파키스탄자료 B.315):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월간 범죄추이보고서 속에서, 당해 집정관은 당시 다루고 있었던 집단강탈행위의 처리시점에 관련하여 상세사항이 제공되기를 원했다. 구역 지방행정관은 그러한 집단강도행위는 라힘 키 바자르(Rahim ki Bazar) 근처 내에서 발생하였고 그것이 타르 파르카르 구역 내에서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당해 구역 경찰감독관에게 이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구역 지방행정관은, 자신은 정확한 경계선을 확인할 수 없었고 따라서 나라 벳 문제를 당해 정부의 결정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당해 문제를 그대로 미해결인 채 내버려두었다고 말했다. 그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언급을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었다:
“이 구역의 경찰은, 영국령 쪽 획정된 경계선 근처의 을 따라 발생한 신고 된 범죄사실(침해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사정이 바뀌어서 그는 공식적으로 처리되어야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제기된 연민이 아마도 그 내용이다. 그 이전 해결책들은 실제상 충분히 잘 작동하였고 그 자체(다소간의 가치 있는 권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츠’와는 별개로)가 적어도 우리 쪽으로는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었던, ‘무주물’이라는 의미로 여겨졌다”.
(d) 타르 파르카르의 두 징수관이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에게 보낸 편지, 1938 (파키스탄자료 B.235):
오스마스톤의 측량 기간 동안, 당해 징수관은 두 징수관을 통하여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다양한 묵티아르카르(지방행정관리)에게 신드쿠취 간의 경계선을 공식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묵티아르카르의 보고서가 징수관에게 제출되는 동안, 두 징수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이었다:
“사실상 은 수지맞는(돈이 되는) 지역이 아니고 그 토질의 불모지성(척박함)은 그것을 ‘무주지’로 만들었고 영국 당국자이건 해당 공국이었던 간에 누구도 그 안에 있는 경계선 결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인도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쿠취는, 은 자신의 영토의 일부분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재차 주장하였다; 쿠취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식적 서면자료와 지도가 있었다. 그것과 함께 1914년과 1935년의 역사적인 두 사건이 있었다. 신드가 하나의 분리된 주가 되었을 때, 그 경계선에 관한 문제가 직접 제기되었고 그 경계선들은 공식적 지도상에서 획정되었고 그러한 설명(묘사) 역시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지리학자들의 비공식적 설명서, 보고서 또는 지명사전 등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다.
파키스탄의 통상적 답변은, 인디아 정치체제 안에서는 권리라는 것은 통계초록, 행정보고서, 지명사전 혹은 지도와 같은 여하한 간접적 방법을 통하여 얻게 되고, 효력을 부여받거나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적절하게 권한을 가진 수준에서 이뤄진 직접적 결정만이 권리가 실효적일 수 있고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봄베이 행정보고서가 시간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분석된다면, 인도가 시도하고자 했던 그러한 추론은 사실상 발생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을 제외하고” 또는 “ 이외에”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들은 인도가 주장했던 그러한 암시점을 수반하지 않는데, 그러한 시사점들은 분명히 의 다른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과 상반된다(모순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은, 이러한 범주의 증거는 영국령 인디아 정치체제 안에서 권리의 결정과는 무관하고 영국지배시기동안 해결된 분쟁들 가운데서 한 번도 언급된(참고사항으로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색인어
지명
, , 쿠취, , 신드, 쿠취, , 신드, 쿠취, , , 타라드(Tharad), 봄베이, , , , 신드, 봄베이, 나라, 봄베이, 신드, , 타르, 파르카르, 신드, 타르 파르카르, 라힘 키 바자르, , 타르 파르카르, 나라, , , 타르 파르카르, 타르 파르카르, 타르 파르카르, 신드, 쿠취, , 쿠취, , 쿠취, 신드, 봄베이, , ,
법률용어
무주지, 무주지, 무주지, 무주지, 무주물, 무주물, 무주물, 무주물, 무주물, 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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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주지(No Mens Land)”로써의 란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9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