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1965.2.5.
제6조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권리자체의 성질상 일본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권력을 제외하고는 일본 국민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제7조
1.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일본국민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은 자가 상급 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는 일본국민과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3.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가 설립하는 사립학교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동 학교수료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외국에서의 동급의 학교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은 자가 상급 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는 일본국민과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3.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가 설립하는 사립학교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동 학교수료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외국에서의 동급의 학교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다.
제8조
1.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일본국민과 동등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중 극빈자는 당분간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2.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중 극빈자는 당분간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
1.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가 대한민국으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에는 그의 모든 재산을 과세없이 반출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귀국자의 재산 반출 및 송금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귀국자의 재산 반출 및 송금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