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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 날짜
    1965년 2월 5일
  • 문서종류
    협정안(1965년 2월 5일)
  • 형태사항
    한국어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1965.2.5.
 
제6조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권리자체의 성질상 일본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권력을 제외하고는 일본 국민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제7조
1.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일본국민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은 자가 상급 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는 일본국민과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3.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가 설립하는 사립학교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동 학교수료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외국에서의 동급의 학교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다.
 
제8조
1.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일본국민과 동등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중 극빈자는 당분간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
1.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가 대한민국으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에는 그의 모든 재산을 과세없이 반출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귀국자의 재산 반출 및 송금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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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