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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여족들의 변란

  • 국가
    광동경주부(廣東瓊州府)
정통 9년(1444)에, 애주(崖州)의 수어(守禦) 천호(千戶) 진정(陳政)이 여족 구적의 출몰 소식을 듣고 부천호(副千戶) 홍유(洪瑜)와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구적을 수색하여 체포하였고, 이에 숙여(熟黎)의 마을을 포위하니 여족 수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진정 등이 곧 그를 살해하였다. 다시 명령을 내려 군기(軍旗) 손득(孫得) 등 15명으로 하여금 그의 가옥을 불사르고 그의 아내와 자식 몇 명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노략질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모든 여족 사람들이 격발되어 변란을 일으키니, 진정 및 관군 100명이 모두 [그들에게] 살해되었다. 순안어사(巡按御史) 조충(趙忠)이 [이 사실을] 보고하니, 홍유를 격변률(激變律)주 001
각주 001)
激變律: 『大明律』권14,「兵律」2, 軍政의 ‘激變良民’條에 “무릇 牧民官이 [양민을] 잘 어루만지지 못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자행하여 양민의 변란을 불러일으켜 이로 인하여 [양민이] 무리를 이루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城池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참형에 처한다(凡牧民之官, 失於撫字, 非法行事, 激變良民, 因而聚衆反叛, 失陷城池者, 斬)”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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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좌시켜 참수하였다.주 002
각주 002)
『英宗實錄』卷116 正統 9년 5월 壬申條 참조. 한편 孫得 등은 正統帝의 명으로 巡按監察御史 趙忠과 廣東 三司의 再讞을 거쳐 死罪에서 감형되어 杖 100에 廣西 邊衛로 보내 軍戶로 充當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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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激變律: 『大明律』권14,「兵律」2, 軍政의 ‘激變良民’條에 “무릇 牧民官이 [양민을] 잘 어루만지지 못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자행하여 양민의 변란을 불러일으켜 이로 인하여 [양민이] 무리를 이루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城池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참형에 처한다(凡牧民之官, 失於撫字, 非法行事, 激變良民, 因而聚衆反叛, 失陷城池者, 斬)”라 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英宗實錄』卷116 正統 9년 5월 壬申條 참조. 한편 孫得 등은 正統帝의 명으로 巡按監察御史 趙忠과 廣東 三司의 再讞을 거쳐 死罪에서 감형되어 杖 100에 廣西 邊衛로 보내 軍戶로 充當시켰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진정(陳政), 홍유(洪瑜), 손득(孫得), 진정, 조충(趙忠), 홍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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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족들의 변란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9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