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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황위경의 관직 세습

  • 국가
    강주(江州)
명 초에 토관 황위경(黃威慶)이 귀부하였다. [그에게] 세습의 지주(知州) 직을 제수하고 유관(流官)의 이목(吏目)을 두어 그를 보좌케 하였고, 포정사에 직속시켰다. 가정 42년(1563)에 요족(瑤族)·동족(僮族)주 001
각주 001)
僮族: 壯族을 의미하며,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宋의 史書에 撞, 僮, 仲의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며, 明淸시대에 이르러 僮人, 혹은 土人 등으로 불렸다. 주로 廣西, 雲南, 廣東과 貴州에 많이 분포해 있지만 광서 지역에 압도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1965년 이후 壯族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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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정한 공으로 강주 토관의 아들 황은(黃恩)에게 잠시 본직(本職)을 대리하는 것을 인준해 주었다.주 002
각주 002)
『世宗實錄』卷522 嘉靖 42년 6월 辛酉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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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僮族: 壯族을 의미하며,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宋의 史書에 撞, 僮, 仲의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며, 明淸시대에 이르러 僮人, 혹은 土人 등으로 불렸다. 주로 廣西, 雲南, 廣東과 貴州에 많이 분포해 있지만 광서 지역에 압도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1965년 이후 壯族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世宗實錄』卷522 嘉靖 42년 6월 辛酉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황위경(黃威慶), 황은(黃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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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위경의 관직 세습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7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