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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안륭장관사의 연혁

  • 국가
    사성(泗城)
안륭장관사주 001
각주 001)
安隆長官司: 泗城州에서 서로 40里의 거리에 있고, 남으로 上林長官司와는 200리 거리이다. 漢代에는 交趾郡의 땅이었다. 唐·宋 시대에는 모두 蠻峒地였다. 元代에 安隆砦를 두어 泗城州에 예속시켰다. 明代 永樂 원년(1403)에 安隆長官司를 설치하여 泗城의 土官 岑善忠의 次子 岑子德을 세습의 장관으로 삼았다. 弘治 4년(1491)에 泗城의 추장 岑接에게 살해되었다. 이루부터 자주 泗城으로부터 침공을 받았는데, 嘉靖 초년에 비로소 반란이 평정되었다. 『讀史方輿紀要』卷111「廣西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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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으로 사성에 이르고, 서로는 운남(雲南)주 002
각주 002)
雲南: 『尙書』「禹貢」의 梁州 塞外의 지역이다. 元代에 雲南等處行中書省을 설치하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이를 평정하고 雲南等處承宣布政使司를 설치하여 府 58·州 75·縣 55·蠻部 6곳을 관할하게 하였으며, 후에는 府 19·禦夷府 2·州 40·禦夷州 3·縣 30·宣慰司 8·宣撫司 4·安撫司 5·長官司 33·禦夷長官司 2곳을 관할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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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며, 남으로는 상림장 관사에 이르고, 북으로는 귀주선위사(貴州宣慰司)주 003
각주 003)
貴州宣慰司: 洪武 5년(1372)에 八番順元宣慰司로 바꾸어 四川行省에 예속시켰다. 治所는 지금의 貴州 貴陽市이다. 永樂 11년(1413)에 貴州布政司로 바꾸어 예속시켰다. 成化 10년(1474)에 程番府(후에 貴陽府로 바꿈)를 分置하여 관할하는 영역이 축소되었다. 淸初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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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데, 원나라 때 사성주의 땅이었다. 홍무 원년(1368)에 사성주의 토관 잠선충(岑善忠)이 차자(次子) 잠자득(岑子得)을 기용하여 안륭동(安隆峒)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홍무] 30년(1397)에 잠자득이 내조하여 마필을 바쳤다. [이에] 치소(治所)를 설치하였다.주 004
각주 004)
이 기사는 『太祖實錄』에서는 찾을 수 없고, 『太宗實錄』에 관련 내용이 있다. 즉 『太宗實錄』卷14 洪武 35년 11월 丙午條에 “廣西安隆峒土酋岑子得來朝貢馬, 請設治所”라 하였다. 여기서 洪武 35년은 建文 4년(1402)을 가리킨다. 永樂帝는 ‘靖難의 役’이후 皇位에 오른 뒤, 建文 연호를 취소하고 洪武 연호를 연장해서 사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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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永樂) 원년(1403)에 안륭장관사를 설치하여 잠자득을 장관으로 삼아 그 무리를 안무토록 하였다.주 005
각주 005)
이에 관한 내용이 『太宗實錄』卷15 洪武 35년 12월 丙午條에 보이는데, 즉 “設廣西安隆長官司, 給印信, 隷泗城州, 以安隆峒土酋岑子得爲長官”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문에 安隆長官司를 두어 岑子得을 그 長으로 삼은 연도는 永樂 원년이 아니라 太宗 35년, 즉 建文 4년(1402)으로 정정함이 옳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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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 12년(1414)에 마필을 바치니, [영락제는] 초폐(鈔幣)주 006
각주 006)
鈔幣: 중국 고대의 지폐를 일컫는데, 여기서는 明나라의 법정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鈔에 관한 앞의 주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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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사하고 세습을 인준해주었다.주 007
각주 007)
『太宗實錄』卷158 永樂 12년 11월 丁未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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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安隆長官司: 泗城州에서 서로 40里의 거리에 있고, 남으로 上林長官司와는 200리 거리이다. 漢代에는 交趾郡의 땅이었다. 唐·宋 시대에는 모두 蠻峒地였다. 元代에 安隆砦를 두어 泗城州에 예속시켰다. 明代 永樂 원년(1403)에 安隆長官司를 설치하여 泗城의 土官 岑善忠의 次子 岑子德을 세습의 장관으로 삼았다. 弘治 4년(1491)에 泗城의 추장 岑接에게 살해되었다. 이루부터 자주 泗城으로부터 침공을 받았는데, 嘉靖 초년에 비로소 반란이 평정되었다. 『讀史方輿紀要』卷111「廣西6」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2)
    雲南: 『尙書』「禹貢」의 梁州 塞外의 지역이다. 元代에 雲南等處行中書省을 설치하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이를 평정하고 雲南等處承宣布政使司를 설치하여 府 58·州 75·縣 55·蠻部 6곳을 관할하게 하였으며, 후에는 府 19·禦夷府 2·州 40·禦夷州 3·縣 30·宣慰司 8·宣撫司 4·安撫司 5·長官司 33·禦夷長官司 2곳을 관할케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3)
    貴州宣慰司: 洪武 5년(1372)에 八番順元宣慰司로 바꾸어 四川行省에 예속시켰다. 治所는 지금의 貴州 貴陽市이다. 永樂 11년(1413)에 貴州布政司로 바꾸어 예속시켰다. 成化 10년(1474)에 程番府(후에 貴陽府로 바꿈)를 分置하여 관할하는 영역이 축소되었다. 淸初에 폐지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이 기사는 『太祖實錄』에서는 찾을 수 없고, 『太宗實錄』에 관련 내용이 있다. 즉 『太宗實錄』卷14 洪武 35년 11월 丙午條에 “廣西安隆峒土酋岑子得來朝貢馬, 請設治所”라 하였다. 여기서 洪武 35년은 建文 4년(1402)을 가리킨다. 永樂帝는 ‘靖難의 役’이후 皇位에 오른 뒤, 建文 연호를 취소하고 洪武 연호를 연장해서 사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이에 관한 내용이 『太宗實錄』卷15 洪武 35년 12월 丙午條에 보이는데, 즉 “設廣西安隆長官司, 給印信, 隷泗城州, 以安隆峒土酋岑子得爲長官”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문에 安隆長官司를 두어 岑子得을 그 長으로 삼은 연도는 永樂 원년이 아니라 太宗 35년, 즉 建文 4년(1402)으로 정정함이 옳을 듯하다. 바로가기
  • 각주 006)
    鈔幣: 중국 고대의 지폐를 일컫는데, 여기서는 明나라의 법정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鈔에 관한 앞의 주석을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7)
    『太宗實錄』卷158 永樂 12년 11월 丁未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잠선충(岑善忠), 잠자득(岑子得), 잠자득, 잠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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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륭장관사의 연혁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1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