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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검열을 예고함

윤4월 임오삭 병술(5일)에 “내년 9월에 반드시 검열을 하겠다. 백료는 거동[進之]과 위의(威儀)를 배워 익혀 두라.”고 명하였다. 또한 “무릇 정치의 요체는 군사다. 따라서 문무관인들도 무기 쓰는 법과 말 타는 법을 익혀두라. 말과 무기 아울러 자신의 몸에 치장하는 물품을 잘 점검하여 준비하여 두도록 노력하라. 말이 있는 자는 기사로 삼고, 말이 없는 자는 보졸로 삼아라. 모두 잘 훈련하여 모였을 때 지장이 없게 하라. 만일 조(詔)의 뜻을 어겨 말과 무기에 불비한 점이 있거나 치장에 빠진 것이 있으면 친왕 이하 제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벌하겠다. 대산위 이하는 벌 줄 것은 벌을 주고 매질할 것은 매질을 하겠다. 훈련에 열심히 임하여 기술을 습득한 자는 죽을 죄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이등을 감하겠다. 다만 자신의 재능을 믿고 일부러 죄를 범한 자만은 사면의 예에 넣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또 조(詔)를 내려 “남녀 모두 의복은 단이 있거나 없거나 끈이 짧거나 길거나 마음대로 하라. 집회하는 날에는 단이 있는 옷을 입고 긴 끈을 쓰라. 다만 남자만은 규관(圭冠)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발목을 묶는 바지를 입으라. 나이 40 이상의 여자는 모발을 묶거나 묶지 않거나주 001
번역주 001)
천무천황 11년 4월의 結髮 규정을 완화시킨 것으로 朱鳥 원년(686) 7월에는 여자의 垂髮이 완전히 허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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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을 세로로 타거나 가로로 타거나 마음대로 하라주 002
번역주 002)
천무천황 11년 4월의 승마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킨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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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녀나 축관(祝官)들은 머리를 묶어 올리는 예에 포함되지 않는다주 003
번역주 003)
제사에 봉사하기 위해 재래의 풍습을 인정한 것으로 慶雲 2년 12월에 다시 부녀자의 髻髮을 명하였는데, 이때에도 神部, 齋宮宮人, 老軀는 제외되고 있다(『續日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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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 번역주 001)
    천무천황 11년 4월의 結髮 규정을 완화시킨 것으로 朱鳥 원년(686) 7월에는 여자의 垂髮이 완전히 허가되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천무천황 11년 4월의 승마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킨 조치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제사에 봉사하기 위해 재래의 풍습을 인정한 것으로 慶雲 2년 12월에 다시 부녀자의 髻髮을 명하였는데, 이때에도 神部, 齋宮宮人, 老軀는 제외되고 있다(『續日本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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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을 예고함 자료번호 : ns.k_0043_0120_005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