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을 예고함
윤4월 임오삭 병술(5일)에 “내년 9월에 반드시 검열을 하겠다. 백료는 거동[進之]과 위의(威儀)를 배워 익혀 두라.”고 명하였다. 또한 “무릇 정치의 요체는 군사다. 따라서 문무관인들도 무기 쓰는 법과 말 타는 법을 익혀두라. 말과 무기 아울러 자신의 몸에 치장하는 물품을 잘 점검하여 준비하여 두도록 노력하라. 말이 있는 자는 기사로 삼고, 말이 없는 자는 보졸로 삼아라. 모두 잘 훈련하여 모였을 때 지장이 없게 하라. 만일 조(詔)의 뜻을 어겨 말과 무기에 불비한 점이 있거나 치장에 빠진 것이 있으면 친왕 이하 제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벌하겠다. 대산위 이하는 벌 줄 것은 벌을 주고 매질할 것은 매질을 하겠다. 훈련에 열심히 임하여 기술을 습득한 자는 죽을 죄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이등을 감하겠다. 다만 자신의 재능을 믿고 일부러 죄를 범한 자만은 사면의 예에 넣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또 조(詔)를 내려 “남녀 모두 의복은 단이 있거나 없거나 끈이 짧거나 길거나 마음대로 하라. 집회하는 날에는 단이 있는 옷을 입고 긴 끈을 쓰라. 다만 남자만은 규관(圭冠)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발목을 묶는 바지를 입으라. 나이 40 이상의 여자는 모발을 묶거나 묶지 않거나주 001 또 말을 세로로 타거나 가로로 타거나 마음대로 하라주 002. 무녀나 축관(祝官)들은 머리를 묶어 올리는 예에 포함되지 않는다주 003.”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