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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사시로 조정에 참여하게 하고, 난파에 도읍을 만들고자 함

경오(17일)에 조서를 내려 “여러 문무의 관인 및 기내주 001
번역주 001)
당시의 畿內는 646년 大化改新의 詔가 정한 범위의 지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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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위인(有位人)들은 사계절의 첫 달주 002
번역주 002)
춘하추동의 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 즉 1월, 4월, 7월, 10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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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드시 조정에 참가하라. 만일 죽을 병이 있어서 조참에 참가할 수 없다면 해당 관사는 자세히 기록하여 법관주 003
번역주 003)
천지, 천무조 및 淨御原令 아래서 시행된 관제로 大寶令制에서는 式部省에 해당된다. 『日本書紀』 천지천황 10년 정월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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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고하라.”고 명하였다. 또 “도성, 궁실은 한 곳이 아니라 두세 곳에 만들고자 한다.주 004
번역주 004)
이는 중국 당의 複都制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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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난파 주 005
번역주 005)
大阪市 東區 法院坂町에 위치한 難波宮跡의 유구는 전기와 후기로 크게 나뉘는데, 전기의 유구에는 화재의 흔적이 보이는 점에서 朱鳥 원년 정월에 소실한 천무조의 難波宮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飛鳥淨御原宮의 유구의 전모가 판명되지 않은 현재, 천무조의 궁성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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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읍을 만들고자 한다. 백관들은 각각 가서 택지를 신청하라.”고 명하였다.

  • 번역주 001)
    당시의 畿內는 646년 大化改新의 詔가 정한 범위의 지역일 것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춘하추동의 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 즉 1월, 4월, 7월, 10월을 말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천지, 천무조 및 淨御原令 아래서 시행된 관제로 大寶令制에서는 式部省에 해당된다. 『日本書紀』 천지천황 10년 정월조 참조.바로가기
  • 번역주 004)
    이는 중국 당의 複都制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05)
    大阪市 東區 法院坂町에 위치한 難波宮跡의 유구는 전기와 후기로 크게 나뉘는데, 전기의 유구에는 화재의 흔적이 보이는 점에서 朱鳥 원년 정월에 소실한 천무조의 難波宮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飛鳥淨御原宮의 유구의 전모가 판명되지 않은 현재, 천무조의 궁성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구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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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로 조정에 참여하게 하고, 난파에 도읍을 만들고자 함 자료번호 : ns.k_0043_0110_01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