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4월 무오삭 임신(15일)에 조(詔)를 내려 “지금부터 반드시 동전을 쓰고 은전을 쓰지 말라주 001
번역주 001)
당시에 사용된 은전의 경우 품위가 낮고 또한 균일성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전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금했으나, 은을 地金으로서 무게를 달아 유통하는 것은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조서가 나오기 이전 시기에 왜국에서 銅錢과 銀錢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음은 滋賀縣 崇福寺蹟을 비롯한 7세기 후반의 다수의 유적에서 無文의 은전이 출토되었고, 1999년에 奈良 縣 明日香村의 7세기 후반의 飛鳥池 유적에서 「富本」이라 새겨진 동전(소위 富本錢)이 다수 출토됨으로써 확인되었다.
.”고 명하였다.
번역주 001)
당시에 사용된 은전의 경우 품위가 낮고 또한 균일성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전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금했으나, 은을 地金으로서 무게를 달아 유통하는 것은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조서가 나오기 이전 시기에 왜국에서 銅錢과 銀錢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음은 滋賀縣 崇福寺蹟을 비롯한 7세기 후반의 다수의 유적에서 無文의 은전이 출토되었고, 1999년에 奈良 縣 明日香村의 7세기 후반의 飛鳥池 유적에서 「富本」이라 새겨진 동전(소위 富本錢)이 다수 출토됨으로써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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