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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승정, 승도, 율사를 임명함

3월 무자삭 기축(2일)에 승정(僧正), 승도(僧都), 율사(律師)를 임명하였다. 칙을 내려 “승니를 법대로 통솔하라.”고 명하였다주 001
번역주 001)
율령제의 僧正·僧都·律師로 구성된 僧綱制는 실질적으로는 이때에 시작된 것일 것이다. 令制에서는 僧尼令에 승려의 수행이나 금지해야 하는 행위, 승강이 행해야만 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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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주 001)
    율령제의 僧正·僧都·律師로 구성된 僧綱制는 실질적으로는 이때에 시작된 것일 것이다. 令制에서는 僧尼令에 승려의 수행이나 금지해야 하는 행위, 승강이 행해야만 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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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 승도, 율사를 임명함 자료번호 : ns.k_0043_011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