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범한 관인은 바로 체포할 것임
11월 경인삭 을사(16일)에 조를 내려 “친왕, 제왕 및 제신,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들으라. 무릇 내전에 있어서나 조정에 있어서나 법을 범한 자를 바로 잡으려면 그 과실이 일어난 바를 본대로 들은 대로 감추지 말고 규탄하여야 할 것이다. 중한 죄를 범한 자로서 칙재(勅裁)를 얻어야 할 자이면 상주하라. 체포할 자라면 체포하라. 만일 저항하여 붙들지 못하면 그 부서의 군사를 움직여서 체포하라. 장죄(杖罪)에 해당하면 장 1백 대 이하를 등급에 따라 때려라. 또 범행이 명백한데도 죄가 없다고 속여 자백하지 않고 소송할 때에는 그 본래의 죄에 가중 처분하라.”고 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