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와 말씨에 대해서, 관인들의 고과에 대해서 명을 내림
기미(22일)에 예의와 말씨에 관하여 조를 내렸다. 또 조를 내려 “무릇 모든 고선(考選)은 그의 족성(族姓)과 행적을 잘 조사한 후에 고과(考課)해야 한다. 만일 행적과 능력이 현저하더라도 그 씨족의 성이 모호하면 고선에 들 자격이 없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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