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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씨상을 정하라 함

갑진(8일)에 조(詔)를 내려 “무릇 제씨의 씨상(氏上)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면 각각 씨상(氏上)을 정하여 이관(理官)주 001
번역주 001)
율령제하의 治部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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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 번역주 001)
    율령제하의 治部省에 해당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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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상을 정하라 함 자료번호 : ns.k_0043_0090_010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