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한 삼한인에게 과역을 면제해줌
병자(10일)에 삼한의 여러 사람에게 조(詔)를 내려 “앞서 10년간 조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귀화한 첫해에 같이 온 자손은 과역을 모두 면제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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