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3일)에 금식(禁式) 92조를 제정하였다. 조(詔)를 내려 “친왕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복에 착용하는 금, 은, 주옥, 자, 금, 수, 릉 및 전욕(氈褥), 관, 대 아울러 각양각색의 종류를 쓰는 데 각각 차등이 있게 하라.”고 말하였다. 자세한 것은 조서(詔書)주 001
번역주 001)
文書로 발표한 詔이다.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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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書로 발표한 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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