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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상고의 일을 기록함

병술(17일)에 천황이 대극전에 나가 천도황자, 인벽황자, 광뢰왕(廣瀨王;히로세노오호키미), 죽전왕(竹田王;타케다노오호키미), 상전왕(桑田王;쿠와타노오호키미), 삼야왕, 대금하 상모야군삼천(上毛野君三千;카미츠케노노키미미치치), 소금중 기부련수(忌部連首;이무베노무라지오비토), 소금하 아담련도부(阿曇連稻敷), 난파련대형(難波連大形;나니하노무라지오호카타), 대산상 중신련대도(中臣連大嶋;나카토미노무라지오호시마)주 001
번역주 001)
大島는 천무천황 13년(684) 11월에 朝臣姓이 되었고, 천무기 14년(685) 9월조 이후는 藤原朝臣으로 보인다. 朱鳥 원년(686) 9월 천무천황의 빈궁에 兵政官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持統천황 4년(690) 정월의 천황 즉위, 동 5년 11월의 大嘗祭에서는 神祇伯 中臣朝臣으로 天神奏詞를 읽는 역할을 맡고 있다. 『懷風藻』에 「大納言 直大二」라 하여 시 두 편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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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하 평군신자수(平群臣子首;헤구리노오미코비토)에게 조(詔)를 내려 제기(帝紀) 및 상고(上古)의 여러 일을 기록하고 정하게주 002
번역주 002)
원문은 記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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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주 003
번역주 003)
帝紀는 『古事記』 서문에서 말하는 帝皇日繼로 역대 천황의 계보이다. 上古諸事는 아마도 本辭, 舊辭, 先代舊辭로 칭해지는 것과 동일한 여러 종류의 설화를 말한다. 記定이란 여러 종류의 이설을 검토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 작업을 『古事記』 서문에 의거해 고사기 纂修의 시초로 보는 설이 있으나 오히려 그때까지 천황 자신의 주관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소규모 궁정사업에 대신하는 대규모 국가적 수사 사업의 시작으로서 『日本書紀』 성립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설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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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자수가 친히 집필하여 기록하였다.

  • 번역주 001)
    大島는 천무천황 13년(684) 11월에 朝臣姓이 되었고, 천무기 14년(685) 9월조 이후는 藤原朝臣으로 보인다. 朱鳥 원년(686) 9월 천무천황의 빈궁에 兵政官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持統천황 4년(690) 정월의 천황 즉위, 동 5년 11월의 大嘗祭에서는 神祇伯 中臣朝臣으로 天神奏詞를 읽는 역할을 맡고 있다. 『懷風藻』에 「大納言 直大二」라 하여 시 두 편을 싣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원문은 記定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帝紀는 『古事記』 서문에서 말하는 帝皇日繼로 역대 천황의 계보이다. 上古諸事는 아마도 本辭, 舊辭, 先代舊辭로 칭해지는 것과 동일한 여러 종류의 설화를 말한다. 記定이란 여러 종류의 이설을 검토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 작업을 『古事記』 서문에 의거해 고사기 纂修의 시초로 보는 설이 있으나 오히려 그때까지 천황 자신의 주관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소규모 궁정사업에 대신하는 대규모 국가적 수사 사업의 시작으로서 『日本書紀』 성립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설이 유력하다.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천도황자, 인벽황자, 광뢰왕, 죽전왕, 상전왕, 삼야왕, 상모야군삼천, 기부련수, 아담련도부, 난파련대형, 중신련대도, 평군신자수, 대도,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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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일을 기록함 자료번호 : ns.k_0043_009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