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대해 관사가 다스리는 것을 금지함
이 달 칙을 내려 “모든 절은 지금부터 나라의 큰 절 두세 곳을 제외하고, 그 이외는 관사가 다스리는 것을 금한다. 다만 식봉이 있는 절은 30년을 한도로 한다. 연수를 헤아려 30년이 차면 그만두어라. 또 생각하니 비조사는 관사가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래는 큰 절로 언제나 관사가 다스려 왔다. 또 그 전에 공이 있었다. 이것으로 관이 다스리는 예에 넣어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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