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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사면령을 내림

임자(17일)에 조를 내려 “사형, 몰관주 001
번역주 001)
큰 죄를 지은 경우에 대죄인의 부자, 家人을 몰수하여 관호, 관노비로 삼고 資財를 모두 관물로 삼는 것을 말한다. 『養老律』의 규정에서는 모반, 대역죄를 범하여 사형에 처해진 경우, 그 부자와 가인을 몰수하여 관호 또는 관노비로 삼고 자재를 관물로 하는 것을 몰관이라 한다. 『속일본기』 天平 13년 정월조에는 藤原廣嗣의 난과 관련해 「與黨死罪二十六人, 沒官五人, 流罪四十七人」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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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류(三流)주 002
번역주 002)
3류는 遠流, 中流, 近流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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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한 등급을 내려라. 도죄(徒罪) 이하주 003
번역주 003)
徒, 杖, 笞刑에 해당하는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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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발각된 것이나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것 모두 사면하라주 004
번역주 004)
詔 발포 당일(17일)까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미 발각된 경우도 앞으로 발각될 경우도 모두 용서하여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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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미 유배된 자의 경우는 사면의 예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번역주 001)
    큰 죄를 지은 경우에 대죄인의 부자, 家人을 몰수하여 관호, 관노비로 삼고 資財를 모두 관물로 삼는 것을 말한다. 『養老律』의 규정에서는 모반, 대역죄를 범하여 사형에 처해진 경우, 그 부자와 가인을 몰수하여 관호 또는 관노비로 삼고 자재를 관물로 하는 것을 몰관이라 한다. 『속일본기』 天平 13년 정월조에는 藤原廣嗣의 난과 관련해 「與黨死罪二十六人, 沒官五人, 流罪四十七人」이라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3류는 遠流, 中流, 近流를 말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徒, 杖, 笞刑에 해당하는 죄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詔 발포 당일(17일)까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미 발각된 경우도 앞으로 발각될 경우도 모두 용서하여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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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령을 내림 자료번호 : ns.k_0043_0040_007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