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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여러 씨족의 부곡과 산택, 임야 등에 대한 점유를 금지함

기축(15일)에 조를 내려 “갑자년에 제씨(諸氏)에게 준 부곡(部曲)주 001
번역주 001)
천지천황 3년(664) 2월에 제씨에게 民部, 家部를 설정한 일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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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금 이후로 모두 그만 둔다. 또 친왕(親王), 제왕(諸王) 및 제신(諸臣)과 아울러 여러 절 등에게 내려준 산택(山澤), 도포(嶋浦), 임야, 피지(陂池)주 002
번역주 002)
연못, 즉 용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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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이전 것도 그 이후 것도주 003
번역주 003)
이전은 大化改新 이전, 이후는 天智朝의 賜地를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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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그만두라.”고 명하였다주 004
번역주 004)
채초, 수렵, 어로, 관개 등을 위해 점유를 금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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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주 001)
    천지천황 3년(664) 2월에 제씨에게 民部, 家部를 설정한 일을 말하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연못, 즉 용수지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이전은 大化改新 이전, 이후는 天智朝의 賜地를 의미하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채초, 수렵, 어로, 관개 등을 위해 점유를 금지한 것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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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씨족의 부곡과 산택, 임야 등에 대한 점유를 금지함 자료번호 : ns.k_0043_003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