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궁인 대해인황자가 대우황자를 황태자로 삼고 자신은 출가하겠다고 함
4년주 001 겨울 10월 경진(17일)에 천황이 와병으로 고통이 심하였다. 이에 소하신안마려(蘇賀臣安麻侶;소가노오미야스마로)를 보내 동궁을 불러 대전에 들게 하였다. 안마려(安摩侶;야스마로)주 002는 평소 동궁과 사이가 좋았다. 그리하여 몰래 동궁을 염려하여 “조심해서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동궁은 이로써 무언가 숨겨진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히 처신하였다. 천황은 동궁에게 대업주 003을 맡도록 칙(勅)을 내렸다. 그러자 동궁이 사양하며 “저는 불행히도 원래 병이 많습니다. 어찌 능히 사직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폐하께서는 천하를 황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대우황자(大友皇子;오호토모노미코)주 004를 세워 황태자주 005로 삼으십시오주 006
번역주 006)

. 저는 오늘 출가하여 폐하를 위하여 공덕을 쌓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날로 동궁은 출가하여 법복을 입었다. 그리고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병기(兵器)를 모아서 모두 관사에 반납하였다. 대우황자의 입태자나 즉위에 대해 『日本書紀』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懷風藻』에는 대우황자를 황태자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前田家本 『西宮記』 裏書를 비롯해 平安 시대 이후의 몇 가지 사료는 황자의 즉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여러 가지 이해가 있다. 우선 대우황자는 천지천황의 사후에 즉위하였고 『日本書紀』도 원래는 임신의 난을 대우천황기 속에 편성하고 있었으나, 『日本書紀』 편자인 舍人親王이 아버지 천무천황에게 황위 찬탈자로서의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대우황자의 즉위 사실을 삭제하고 천무천황기에 편입했다고 하는 주장이 일찍이 江戶시대 『大日本史』 등에 의해 제기되었고, 明治정부가 이를 인정하여 황자에게 弘文천황이라 追諡하여 역대 천황에 포함시켰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사인친왕의 곡필이라 할 만한 근거는 박약하고 황자의 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두 平安 중기 이후의 후대의 사료라는 점이 이 설의 약점이다. 이에 대해 明治 이후는 천지천황의 황후 倭姬가 즉위했다고 하는 설, 혹은 倭姬가 칭제했다는 설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설들은 본문 및 천지천황 10년 10월조에 대해인황자가 스스로 황위를 사양하여 천지의 황후인 倭姬에게 홍업을 내려주고 대우황자를 황태자로 할 것을 주상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대해인황자가 吉野에 들어간 후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하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설들도 전제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는 대우황자가 정식으로 즉위한 적은 없으나 사실상 근강조정의 주인이며 천황으로서의 대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이해가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 번역주 001)
- 번역주 002)
- 번역주 003)
- 번역주 004)
- 번역주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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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6)
대우황자의 입태자나 즉위에 대해 『日本書紀』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懷風藻』에는 대우황자를 황태자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前田家本 『西宮記』 裏書를 비롯해 平安 시대 이후의 몇 가지 사료는 황자의 즉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여러 가지 이해가 있다. 우선 대우황자는 천지천황의 사후에 즉위하였고 『日本書紀』도 원래는 임신의 난을 대우천황기 속에 편성하고 있었으나, 『日本書紀』 편자인 舍人親王이 아버지 천무천황에게 황위 찬탈자로서의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대우황자의 즉위 사실을 삭제하고 천무천황기에 편입했다고 하는 주장이 일찍이 江戶시대 『大日本史』 등에 의해 제기되었고, 明治정부가 이를 인정하여 황자에게 弘文천황이라 追諡하여 역대 천황에 포함시켰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사인친왕의 곡필이라 할 만한 근거는 박약하고 황자의 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두 平安 중기 이후의 후대의 사료라는 점이 이 설의 약점이다. 이에 대해 明治 이후는 천지천황의 황후 倭姬가 즉위했다고 하는 설, 혹은 倭姬가 칭제했다는 설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설들은 본문 및 천지천황 10년 10월조에 대해인황자가 스스로 황위를 사양하여 천지의 황후인 倭姬에게 홍업을 내려주고 대우황자를 황태자로 할 것을 주상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대해인황자가 吉野에 들어간 후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하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설들도 전제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는 대우황자가 정식으로 즉위한 적은 없으나 사실상 근강조정의 주인이며 천황으로서의 대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이해가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색인어
- 이름
- 소하신안마려, 안마려, 대우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