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중원영진인(天渟中原瀛眞人)의 가계
일본서기 권 제28
천정중원영진인천황(天渟中原瀛眞人天皇;아마노누나하라오키노마히토노스메라미코토) 상천무천황(天武天皇;텐무텐노)
천정중원영진인천황
주 001
번역주 001)

[渟中은 누나(農難)라고 읽는다.]은 천명개별천황(天命開別天皇;아메미코토히라카스와케노스메라미코토)주 002의 친동생[同母弟]주 003이다. 어린 시절에는 대해인황자(大海人皇子;오호시아마노미코)라 하였다. 태어나서부터 용모가 훌륭하였으며, 장년에 이르러서는 용감하고 무예가 뛰어났다주 004. 또한 천문, 둔갑술주 005에 능하였다. 천명개별천황의 딸 토야황녀(菟野皇女;우노노히메미코)주 006를 맞이하여 정비로 삼았다. 천무천황(?~686)의 휘는 대해인(大海人;오호시아마)이며, 시호는 천중원정진인천황이다. 아버지는 舒明천황, 어머니는 皇極(齊明)天皇이다. 天智天皇·間人皇女의 동모제이며 高市·草壁·大津皇子 등의 아버지이다. 고대 일본에서 大化改新 이전은 형제에 의한 황위계승이 원칙으로 天智朝 당시의 대해인은 자타가 인정하는 황위계승 예정자였다. 그러나 부자계승을 지향한 천지천황은 천지 10년(671) 정월, 長子이긴 하나 卑母 소생의 大友황자를 太政大臣에 임명함으로써 사실상의 皇嗣로 삼았다. 머지않아 병석에 누운 천지천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해인은 천황에게 출가를 간청해 허락받자 妃인 鸕野황녀와 아들 草壁황자, 몇 안 되는 舍人들을 거느리고 吉野로 도망하였다. 다음해(672) 6월, 近江조정의 움직임을 보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대해인은 마침내 거병(임신의 난), 동국의 병사를 모아 군사적 요충인 不破道를 일찍이 확보하고 근강조정의 군대를 격파하여 결국 대우황자를 자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천무천황 2년(673) 2월, 飛鳥淨御原宮(奈良 縣 高市郡 明日香村)에서 즉위하여 “대왕은 신이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카리스마를 배경으로 전제적인 천황대권을 확립한다. 황후 鸕野황녀 및 高市, 草壁, 大津황자 등을 정권 중추에 포진시킨 정치체제(소위 皇親정치)하에서 出身法, 考課제도를 통해 畿內 호족층의 관료화를 추진했다. 동 4년(675) 2월, ‘甲子의 宣’에서 인정한 部曲을 폐지하고 동 5년(676) 4월에 식봉의 봉지 교체를 시행했는데, 이는 씨족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아 왕권에 대한 구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동 13년(684) 10월의 8色의 姓, 동 14년(685) 정월의 관위48계의 시행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 강화책의 일환이었다. 또한 동 12년(683) 10월부터 동 14년(685) 10월에 걸친 쿠니(國)의 영역확정(令制國의 성립)을 시행해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였다. 종교정책에서는 伊勢신궁을 중심으로 하는 神祇제사의 정비, 官大寺를 진호국가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불교통제의 강화도 꾀하였다. 생전에는 아직 미완이었으나 율령편찬(681년 2월), 修史(동년 3월)사업에 착수해 마침내 「飛鳥淨御原令」과 『日本書紀』로서 결실을 맺었다. 또한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을 모방한 都城의 건설을 계획해 마침내 持統代에 藤原京에 천도하였다. 686년에 붕어한 후, 大内陵에 묻혔다.
天武紀 상권의 소재 및 구성을 보면, 권28은 제40대 천무천황 즉위전기와 원년기(壬申의 亂)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임신의 난의 경과를 기록한 것이다. 난에 관한 기사의 소재가 된 것은 『釋日本紀』 所引 私記에 인용된 和邇部臣君 手記, 調連淡海 일기, 安斗宿禰智德 일기 등 임신의 난 때에 종군한 舍人의 手記나 大伴氏의 家記일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천황의 동정, 近江·伊賀 방면의 전투에 관한 기사는 전자, 大和에서의 전투에 관한 것은 후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투가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치러지게 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소재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 권의 기사는 동일한 사건의 중복도 있고 또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天武紀 상권의 소재 및 구성을 보면, 권28은 제40대 천무천황 즉위전기와 원년기(壬申의 亂)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임신의 난의 경과를 기록한 것이다. 난에 관한 기사의 소재가 된 것은 『釋日本紀』 所引 私記에 인용된 和邇部臣君 手記, 調連淡海 일기, 安斗宿禰智德 일기 등 임신의 난 때에 종군한 舍人의 手記나 大伴氏의 家記일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천황의 동정, 近江·伊賀 방면의 전투에 관한 기사는 전자, 大和에서의 전투에 관한 것은 후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투가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치러지게 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소재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 권의 기사는 동일한 사건의 중복도 있고 또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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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1)
천무천황(?~686)의 휘는 대해인(大海人;오호시아마)이며, 시호는 천중원정진인천황이다. 아버지는 舒明천황, 어머니는 皇極(齊明)天皇이다. 天智天皇·間人皇女의 동모제이며 高市·草壁·大津皇子 등의 아버지이다. 고대 일본에서 大化改新 이전은 형제에 의한 황위계승이 원칙으로 天智朝 당시의 대해인은 자타가 인정하는 황위계승 예정자였다. 그러나 부자계승을 지향한 천지천황은 천지 10년(671) 정월, 長子이긴 하나 卑母 소생의 大友황자를 太政大臣에 임명함으로써 사실상의 皇嗣로 삼았다. 머지않아 병석에 누운 천지천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해인은 천황에게 출가를 간청해 허락받자 妃인 鸕野황녀와 아들 草壁황자, 몇 안 되는 舍人들을 거느리고 吉野로 도망하였다. 다음해(672) 6월, 近江조정의 움직임을 보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대해인은 마침내 거병(임신의 난), 동국의 병사를 모아 군사적 요충인 不破道를 일찍이 확보하고 근강조정의 군대를 격파하여 결국 대우황자를 자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천무천황 2년(673) 2월, 飛鳥淨御原宮(奈良 縣 高市郡 明日香村)에서 즉위하여 “대왕은 신이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카리스마를 배경으로 전제적인 천황대권을 확립한다. 황후 鸕野황녀 및 高市, 草壁, 大津황자 등을 정권 중추에 포진시킨 정치체제(소위 皇親정치)하에서 出身法, 考課제도를 통해 畿內 호족층의 관료화를 추진했다. 동 4년(675) 2월, ‘甲子의 宣’에서 인정한 部曲을 폐지하고 동 5년(676) 4월에 식봉의 봉지 교체를 시행했는데, 이는 씨족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아 왕권에 대한 구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동 13년(684) 10월의 8色의 姓, 동 14년(685) 정월의 관위48계의 시행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 강화책의 일환이었다. 또한 동 12년(683) 10월부터 동 14년(685) 10월에 걸친 쿠니(國)의 영역확정(令制國의 성립)을 시행해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였다. 종교정책에서는 伊勢신궁을 중심으로 하는 神祇제사의 정비, 官大寺를 진호국가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불교통제의 강화도 꾀하였다. 생전에는 아직 미완이었으나 율령편찬(681년 2월), 修史(동년 3월)사업에 착수해 마침내 「飛鳥淨御原令」과 『日本書紀』로서 결실을 맺었다. 또한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을 모방한 都城의 건설을 계획해 마침내 持統代에 藤原京에 천도하였다. 686년에 붕어한 후, 大内陵에 묻혔다.
天武紀 상권의 소재 및 구성을 보면, 권28은 제40대 천무천황 즉위전기와 원년기(壬申의 亂)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임신의 난의 경과를 기록한 것이다. 난에 관한 기사의 소재가 된 것은 『釋日本紀』 所引 私記에 인용된 和邇部臣君 手記, 調連淡海 일기, 安斗宿禰智德 일기 등 임신의 난 때에 종군한 舍人의 手記나 大伴氏의 家記일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천황의 동정, 近江·伊賀 방면의 전투에 관한 기사는 전자, 大和에서의 전투에 관한 것은 후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투가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치러지게 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소재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 권의 기사는 동일한 사건의 중복도 있고 또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 번역주 002)
- 번역주 003)
- 번역주 004)
- 번역주 005)
- 번역주 006)
색인어
- 이름
- 천정중원영진인천황, 천명개별천황, 대해인황자, 천명개별천황, 토야황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