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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검열을 예고함

閏四月壬午朔丙戌. 詔曰. 來年九月必閱之. 因以敎百寮之進止威儀. 又詔曰. 凡政要者軍事也. 是以文武官諸人務習用兵及乘馬. 則馬兵幷當身裝束之物. 務具儲足. 其有馬者爲騎士. 無馬者步卒. 並當試練. 以勿障於聚會. 若忤詔旨. 有不便馬兵. 亦裝束有闕者. 親王以下建于諸臣. 並罰之. 大山位以下者可罰罰之. 可杖杖之. 其務習以能得業者. 若雖死罪. 則減二等. 唯恃己才以故犯者不在赦例. 又詔曰. 男女並衣服者. 有襴無襴. 及結紐. 長紐. 任意服之. 其會集之日. 着襴衣而着長紐. 唯男子者有圭冠. 冠而着括緖褌. 女年卌以上. 髮之結不結. 及乘馬縱橫. 並任意也. 別巫祝之類不在結髮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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