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로 조정에 참여하게 하고, 난파에 도읍을 만들고자 함
庚午. 詔曰. 諸文武官人. 及畿內有位人等四孟月必朝參. 若有死病不得集者. 當司具記申送法官. 又詔曰. 凡都城宮室非一處. 必造兩參. 故先欲都難波. 是以百寮者各往之請家地.
색인어
- 지명
- 難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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