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범한 관인은 바로 체포할 것임
十一月庚寅朔乙巳. 詔曰. 親王. 諸王及諸臣. 至于庶民. 悉可聽之. 凡糺彈犯法者. 或禁省之中. 或朝廷之中. 其於過失發處卽隋見隨聞. 無匿蔽而糺彈. 其有犯重者. 應請則請. 當捕則捉. 若對捍以不見捕者. 起當處兵而捕之. 當杖色. 乃杖一百以下. 節級決之. 亦犯狀灼然. 欺言無罪. 則不伏辨. 以爭訴者. 累加其本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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