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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법을 범한 관인은 바로 체포할 것임

十一月庚寅朔乙巳. 詔曰. 親王. 諸王及諸臣. 至于庶民. 悉可聽之. 凡糺彈犯法者. 或禁省之中. 或朝廷之中. 其於過失發處卽隋見隨聞. 無匿蔽而糺彈. 其有犯重者. 應請則請. 當捕則捉. 若對捍以不見捕者. 起當處兵而捕之. 當杖色. 乃杖一百以下. 節級決之. 亦犯狀灼然. 欺言無罪. 則不伏辨. 以爭訴者. 累加其本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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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범한 관인은 바로 체포할 것임 자료번호 : ns.d_0043_0100_01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