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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절에 대해 관사가 다스리는 것을 금지함

是月. 勅. 凡諸寺者. 自今以後. 除爲國大寺二三以外. 官司莫治. 唯其有食封者. 先後限卅年. 若數年滿卅則除之. 且以爲. 飛鳥寺不可關于司治. 然元爲大寺而官주 001
교감주 001)
소학관본에서는 ‘官司’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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恒治. 復嘗有功. 是以猶入官治之例.

  • 교감주 001)
    소학관본에서는 ‘官司’라고 적고 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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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대해 관사가 다스리는 것을 금지함 자료번호 : ns.d_0043_0080_004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