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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상세한 데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려를 하여, 본인은 본인 앞에 놓인 가장 커다란 쟁점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여기서 참고자료는 판결문 지도 (지도C)에 있다. 당해 지역 내 부정확한 지형적 양태와 수많은 국가행위를 정확하게 한정하기란 불가능하므로, 그 경계는 때때로 대략적 직선 형태를 띌 수 밖에 없다.
서쪽 종지점 (“WT”로 표기됨)과 서쪽 트라이졍션 (“A”포인트라고 표기됨) 간 경계는 지면에 획정된 대로 그 수직선을 따라 나 있다. 서쪽 트라이졍션과 지도C상 “B”지점 간 섹타 안에는 그 경계가 가장 최근 당해지역 측량지도인 에어스킨 지도에서 정한 바대로 될 것이다; 에어스킨의 지도상 그 섹터가 지도C상 구성부분이 된다. “B”지점, 즉 인도지도 B-11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쪽 환형고리의 동쪽 끝지점에서부터, 경계는 “C”지점까지 직선으로 나는데 이 “C”지점은 지도C상 “사다리아자 코트”로 표기되어 있으며, 거기에서부터 동북동 방향으로 직선으로, 카랄리 전진기지로 보고된 지점 부근에 있는 “D”지점까지 경계는 지도C의 부분도 이루는 인도지도 B-24의 당해 섹터의 최근 지도 위에서 보이는 경계선 심볼에 닿는다. “D”지점으로부터 다음 문단에서 정해지는, “E”지점까지 경계선 심볼을 따라나 있다.
다라 반니취하드 벳을 감싸는 경계는 일정한 기초지점들로부터 혹은 그것들을 통과하면서 그어진다. 이것들은 남단에 “G” 그리고 인도지도 B-33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장 동쪽인 취하드 벳의 “H”, 그리고 인도지도 B-48 위에서 조그마한 동그라미로 표기된 두 개의 가로지르는 거점이 있는데, 하나는 “5r”라고 표기된 지역 다음에 발라아니 남쪽으로 대략 5.8 마일가량 떨어진 데 위치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다라 반니” 내 “D”와 “H”라는 글자의 남쪽으로 대략 1.7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경계는 첫 번째 언급한 동그라미 가운데를 수직으로 가로질러 지도C에 묘사된 대로 두 번째 동그라미 지점“E”에 닿는데, 그 지점은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그 경계선 표시에 그 선이 닿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G”지점에서부터, 경계는 “F”지점까지 곧장 서쪽으로 나 있고 그것은 “E”에서 시발하는 직선에 닿는다. “G”에서부터 경계는 지도C사 묘사된 대로 육지의 두 혀 모양의 바깥쪽 지점 닿으면서 “H”까지 이른다. “H”에서부터 북북동 방향으로 경계는 직선으로 그것이 인도지도 B-33 당해 섹터의 가장 최근 측량지도 상 보이는 경계선 표시(심볼)에 이르기까지 곧장 수직선으로 나 있다. 그 지점이 “K”지점이라고 일컬어진다.
“K”지점에서부터, 그리고 동단지점에 이르기까지 그 경계는 다른 지도 그리고 지도C의 부분을 이루는 평면작도지도 섹션 위에 보이는 경계선 표시를 따라나 있는데, 여기서 다른 지도라는 것은 인도지도 B-33, B-34, B-35, 파키스탄지도 103 및 인도지도 TB-28 등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약간의 편차를 갖고 있다 (1881년 파키스탄지도137보다는 앞서 선택된 1938년 인도지도 TB-28인데, 본인 의견으로는 “라자스탄(인디아)-서 파키스탄 경계 획정과 관련하여 1958년 3월 25일에서 28일까지 라호레와 암릿사르에서 개최된 회담 합의문” 안에서 그 논거를 찾는다):
(a) 나가르 파르카르 양편에 난 두 깊에 파인 작은 만(inlet)이 파키스탄 경계를 이룬다. 1885년에 이미, 타르 파르카르의 부집정관이 이들 만입 지역을 쿠취 경계로 고려함이 어떤지 지적한 바 있었다.
“지도를 일견해 보면 파르카르쿠취 영토로 거의 둘러 쌓인 반도처럼 보인다. 쿠취 공국은 예를 들어 비라와에 가까운 지역 내 수 마일 떨어진 장소에 위치한 요새와 관세할 수 있었고, 또는 란의 조그마한 만들을 가로지르는 도로 몇 개는 한 지점으로부터 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가는 통로가 된다”. (파키스탄자료 B.9)
본인 의견으로는 조그마한 만입 지역을 외국영토로 보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옳지 않다. 그것은 갈등과 분쟁을 촉발할 것이다. 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 증진이라는 최고 목표에 따라 파키스탄 영토로 완전히 둘러싸인 이 지역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확정한다. 두 만입 지역을 절단하는 경계의 위치는 다음 지점들이다:
그 경계는 그 위에서 “26”이라고 표시된 지점에서ㅡ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남동쪽 방향으로 의 가장자리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표시되는 마차 길이 있는 곳에서, 인도지도 B-34에서 표시된 경계선 심볼에서 멀어진다. 이 지점을 지도C상 “L”지점이라고 표시된다. 다른 편 만입 구역은, 그 지점은 인도지도B-34에서 표시된 대로 낙타 길이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지점은 지도C상 “M”이라고 표기된다. “L”지점과 “M”지점 사이에, 그 경계가 직선으로 난다.
당해 경계는 지도C상 “N”과 “O”로 표기된 지점 사이에 직선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쪽 만입을 가로지른다.
(b) 나가르 파르카르의 외곽 가장자리를 따라 그리고 동쪽 종지점까지 심볼로 표시된 당해 경계는 톱날 모양이다. 국가 간 경계로 적당하지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으므로, 그 경계는 지도C상 표기에 따라 “M”에서 혓바닥처럼 툭 튀어 나온 외곽지점들과 지도C상 “ET”라고 표기된 동단점까지 따라 나 있다.
두 종지점 간 위에 표기된 지점들만이, 인도지도A에서 인도 청구 라인이 묘사된 것처럼, 인도가 주장한 경계를 표기해 주는 경계선을 이룬다.
본인이 제안한 경계선은 상당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동료인 베블러 씨(중재재판관)가 제안한 경계와 일치하고 있음을 덧붙인다.
(서명) (군나르 라거그렌)

색인어
이름
베블러, 군나르 라거그렌
지명
사다리아자 코트, 카랄리,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취하드 벳, , 나가르 파르카르, 타르 파르카르, 쿠취, 파르카르, 쿠취, 쿠취, 비라와, , 나가르 파르카르
법률용어
형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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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30_003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