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승인된 경계의 존재 여부 검토
당해 분쟁지역 안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한 국가로 출현할 때, 승인되고 잘 정립된 경계가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경계는 무엇이었는가? 이 문제와 관련된 증거를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서쪽 종지점과 서쪽 트라이졍션 사이에 있는 이른바 그 수지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방법으로 설정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제 VIII 장 속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이 선은, 신드 행정부와 쿠취의 마하라오가 신드(봄베이 정부의 승인으로)와 쿠취가 동등하게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1924년에 획정한 경계표주석 라인이다. 이 수직선은, 1914년 2월 24일에 봄베이정부결의안에 따라 신드와 쿠취간 경계로 이견 없이 정해진 푸른색 수평 점선과 함께 획정되었다. 그 수평선과 수직선 간 경계획정절차 가운데 어떠한 상이점이 제기되었다거나 혹은 현대적 자료를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 본다고 해도 불굴의 끈기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사료된 이 전체 작업은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부명해 보일지라도, 영국당국이 영국과 쿠취 영토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 표주석들을 명확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관련서류 속에 있는 신드-쿠취 경계에 대한 참고사항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더군다나, 신드 쪽 획정작업을 책임지고 있었던 신드내토지기록감독관이 1923년 7월 12일자로 카라치 징수관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인도자료 TA-16), 서쪽 트라이졍션은 자티와 바딘 탈루카 그리고 “쿠취” 공국 사이에 있는 것으로 명백히 언급하였다. 1924년 1월 10일자 보고서 속에서 (인도자료 TA-17), 그는 또한 “북쪽에 있는 자딘과 자티 탈루카 및 쿠취 영토 간 트라이졍션”에 관해 언급하였다. 신드와 쿠취 간 경계로서의 그 수직선은 영국 측에 의해서도 또는 쿠취에 의해서도 문제시된 적이 없었다.
표주경계석의 건립은 라오의 대표자들이 처음 건의하였고 그 수직선은 수평선과는 달리, 이전에 인디아정부에 의해 승인 받았던 타협적 해결안을 담고 있는 봄베이정부의 결의안 내용에 의해 명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망라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수직선을 포함하는 경계설정의 범주를 제한하면서 라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신드집정관의 이 같은 제안의 수락과, 좀 더 고위측 영국관리로부터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일정한 책망이나 기타 조치의 부재와 병행하여, 신드행정부와 봄베이정부의 후속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파키스탄이 이 같이 획정된 경계를 문제 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다. 거의 25년 동안 쿠취속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영국식 행정부 방식대로 승인되고 그것을 근거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던 그렇게 결정된 경계를 본 중재재판소가 어지럽힐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러므로, 서 종지점과 서 트라이정션 간 경계선 부분은 지면에 획정된 대로 수직선을 따라 나 있고, 거기에 서 있는 그 표주들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를 표시한다.
인도 측 청구이유 속에서 1914년 2월24일 결의안은, 대략 란의 북쪽가장자리를 따라 난 이미 설정된 경계의 존재를 미리 전제를 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었다. 그 결의안을 란 전체 속에서 권리의 획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 결의안 내에서 처리한 문제는 라오가 주장한 영토에 한정된 것이었고, 그것은 관련된 지도 (인도지도 B-44) 상 녹색 선으로 설정되었다; 이 선의 동쪽 끝 지점이 앞서 언급했던 트라이정션이었다. 란 전체와 관련된 파일 속 조사내용은 없다. 특히 신드 내 내부적 행정경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동일한 리본과 동일한 심볼이므로, 인도지도 B-44 위에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대시-닷(-·) 표시와 함께 자주색 선이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단순한 추론에 의해 이렇게 폭넓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그 결의안과 지도는 단지 서쪽 트라이정션까지 경계선 부분에 대하여서만 구속적 결정으로 인정된다.
거대한 란이 통째로 18세기 혹은 사실 더 먼 역사적 시기에, 쿠취 혹은 신드의 배타적 주권 아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와 어떠한 납득할 만한 주장이 양측 당사자 누구로부터도 도출된 바 없다. 18세기 말엽, 군대들이 양쪽 편으로부터 란을 건너다니기를 되풀이했다. 이들 군사적 원정은, 비록 무시무시한 전투의 와중일지라도, 이러한 고립되고 적대적인 영토 안에 기껏해야 짧게 살아남았던 전진기지를 설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만약, 그 지역 내 동인도회사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때, 신드 혹은 쿠취 누구라도 거대한 란 양쪽 편 영토에 대하여 단단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비록 그 사이에 끼인 지역이 황무지이고 거주 불가능한 곳일지라도 그러한 통지지배 밑에 있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 사건의 경우가 아니었다.
당사자들의 변론과 주장, 그리고 그들이 증거로 제시한 역사적 문서들은, 동인도회사가 거기서 발판을 마련했을 당시 그 지역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한 윤곽을 펼쳐 보인다. 쿠취는 바야드들 간 내부적 적들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졌었는데, 그것은 라오에게 그의 통치영역에 대한 명목적 통제만을 남겨주었다. 신드를 지배하던 아미르는 거의 자치적인 주 세 개로 분할되었는데, 타르 파르카르는 “온전한 신드” 부분으로 심지어 취급되지도 않았다.
이들 봉건적 왕국들을 가르는 것이 거대한 란이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영토들을 하나씩 구분하여 잘라주는 이 엄청난 물리적 장애물이 있었다.
19세기 초엽 당해 지역 내를 압도하고 있었던 그러한 유동적인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당시 존재하던 한정적 연락수단으로는, 온전한 란이란 사실상 그 인접한 육지들 간 경계선을 형성해주는 것 자체로 보였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파키스탄의 첫 번째 구술변론속 내용에서 넌지시 암시된, 이 같은 역사는 파키스탄의 두 번째 구술변론 속 입장의 주된 바탕을 이루었다. 사실, 폭넓은 벨트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경계선 영역은 잘 알려진 역사적 현상이다.
1819년 6월16일 지진으로 꺼져버린, 적어도 신드리까지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사이라 영역은 분명히 쿠취의 영토였다. 파키스탄은 사이라에 걸친 쿠취의 주권은 그것이 무너져버렸을 때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사이라가 공해상 섬이었다면, 이러한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경작 가능한 땅에서 호수로, 혹은 늪지, 소택지로 또는 사막으로 영토가 전환되는 것은, 그렇지만, 그 자체로 그것에 대한 이미 확립된 주권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사이라와는 별개로, 아미르 혹은 라오가 거대한 란에까지 확장한 1819년 통치구역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수긍하는데 필요한 기록상 증거는 없다. 1819년 10월13일 조약은 쿠취의 영토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1809년과 1816년 이전 조약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 자신들의 군대를 거대한 란과 소규모 란의 반대편에 있는 지방으로 가기 위해 건너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후자 조약 속에서 쿠취 통치자들이 한 약속은, 제3장 속에서 지적한바 대로, 그 만과 란은 쿠취의 경계라고 그 이후 라오가 동일하게 제정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1816년 조약의 협상자였던 막무르도는 문제가 된 조항을 넌지시 비추면서 같은 용어를 썼다. 오직 소규모 란과 관련된 이들 진술 가운데, 어느 것도 그들은 거대한 란에 대해서는 똑같이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본인 의견으로는, 따라서 사이라는 쿠취에게 속했고 지진이후에 대체된 란의 일정부분은 계속 쿠취의 영토로 남았다는 것은 틀림없이 확증된 것이지만, 당시 그것이 신드 혹은 쿠취였다고 주장하는데 충분한 바탕이 되는, 1819년 당해 분쟁지역의 잔존부분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란 내 경계들은, 심지어 그 이웃하는 인접한 지역의 주권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음에 분명해도, 당시 결정되었던 바가 없었다는 것이 본인의 결론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한 한계의 진정한 상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란은 폭넓은 벨트로 된 경계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파키스탄 측 입장과 흡사하다. 이것은, 그 뒤에 신드집정관이 되었던 에어스킨이 1884년 11월21일에 했던, 실제경계는 란 그 자체였다 (제 V장 참조) 라는 언급과 일치하고 그것은 1884년 8월7일 신드집정관에게 히데라바드 징수관이 보낸 그의 편지 속에 있는 내용과 같은 언급을 반영하였다 (제 VIII장 참조).
1819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당해 분쟁지역에 걸쳐,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영국의 잠재적 통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또한 인도는 그러한 의견이다. 만약 영국이 쿠취를 신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라오의 동맹국의 권한으로 쿠취 영토를 방어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고 사실상 있었던 일들은 대부분 정치적 감찰과 유사한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유랑하던 “산적”들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행사되던 권력의 사례들이다. 당시 영국세력은, 쿠취의 동맹자로서 그리고 당해 지역 내 독립한 주권세력으로서, 긴급 시 권한행사는 물론이고, 분명히 존재하였고 행동하였다.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느슨하고 불명확했던 당시 란과의 영국식 관련성은 법률적으로 국가권위의 진정한 표창과 동일할 수가 없었으므로, 영국은, 즉각적으로 신드를 영국의 배타적인 통치 아래로 가져오는, 1843년 신드 영토에 대한 정복 시까지 독립한 주권자로서 행위할 수 없었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오류가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만약 쿠취의 주권이 1819년 당해 분쟁지역에까지 뻗어있지 않았다면, 일련의 논리에 따르면, 신드는 당시에 쿠취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1947년 7월18일 신드와 쿠취 간 경계는 1819년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그 주된 논거 안에서 쿠취는 1819년 이후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파키스탄과 함께 하지만, 역으로 당시에는 란 전체가 쿠취 부분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영토주권문제는 추상적 가정 내지는 비록 그 자체가 유효한 것이라 할지라도 공리로부터는 논리적 추론이 나오지 않는다.
1819년과 맥도날드 측량지도 발간 (1817) 사이 기간에 관하여, 본인은, 본인은 란을 신드와 쿠취 사이를 가르는, 또는 쿠취 혹시 신드를 각각 한정하는 실체로 묘사했던 다양한 작자들의 언급에 거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만 하겠다. 이들 내용 대부분은 당해 지역의 지리적 또는 지형적 형상을 묘사해서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비록 그것들이 그렇게 파악될 필요가 있어도, 그들은 그 불확정성과 더 훌륭한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의성을 담고 있는 좀 더 최근의 증거로부터 압도당할 것이므로, 주권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아닐 것이다.
관련된 기간 내에 한 출판물, 즉, 월터 해밀턴의 동인디아 지명색인집이 다른 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1820년 그리고 특별히 1828년판은 인도 측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쿠취를 두 부분, 그 중 하나는 란, 으로 구성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820년판 (파키스탄지도 140) 에 부속된 지도는 란을 구분하는 실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설명문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해밀턴의 조약집은, 비록 그것이 상당히 학문적 업적일지언정 이차적 연원이고 그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작자들에 의해서 보강된 여러 가지 필수적 설명이 기록상 없다. 란은 쿠취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승인되었다는 제안을 위해 이 시간부터 그런 언급이 애매모호하게 되지 않으려면 당해 지역을 압도하던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만 이것을 다룬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V장 안에서 다뤄진 측량이전지도는 같은 시기 안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두드러진 부정확성, 애매모호함 그리고 불일관성 때문에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들 지도 안에 있는 하나의 패턴 내지는 경향 등의 단 하나의 특징은 “해양적 특성”, “나누는 실체”라고 란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것들은 때때로 또한 란에 인접하고 있는 주권적 실체의 통치 아래 몇몇 벳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인도는, “역사 속에서는 가까이 있는 국가가 일정한 섬을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한다. 이들 지도 안에서 란 그 자체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아무도 “보장기간 동안” (이것은 1819과 그 이후를 의미했던 것이 분명함) 이 벳의 “소유권자”였다고 할 수 없다고 케스왈라 벳 분쟁에 관한 제이콥의 보고서 속에서 그가 도달한 결론과 일치한다. 란이 무주물이라는 생각은 1938년까지 긴 시간에 걸쳐 계속되어 왔고, 그것은 제VII장 속 언급에 의해 뒷받침된다.
란의 주요부분을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지도는 1878년에 제작되었다 (인도자료 B.46). 그러지만 그 이후에 오랜 기간에 걸쳐 이렇게 분명한 묘사를 하고 있는 다른 지도는 없었다.
본 사건 속 관련문제에 대하여 주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의 주요 부문은, 대략 1870년부터의 시기와 인도대륙 분할 종지 시점과 관련되어 있다. 이 시기 처음에, 당해 지역의 정치적 조건은 구체화되었고 그것은 독립 시점까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거대한 란의 북쪽에는 신드 주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국령인디아의 일부분이었고, 따라서 영국주권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영국 주권 하에 있었다. 다른 편으로는 영국의 종주권 아래에 있는 인디아 속국(공국)들이 있었다. 대영제국은 종주국으로 통치했지만 인디아 속국들은 항상 관할권적 주권은 아니었지만 일정한 배타적 영토주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준의 내부적 자치권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영국령과 인디아 속국 영토 간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고, 그 체제가 개념상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결정 지위를 가진 영토의 가능성이 존재했었음에 분명하다.
본 중재판결문의 다양한 장 속에서 구분되어 주로 다뤄진 증거들은 여러 가지 폭 넓은 범주(카테고리)로 나뉘어진다: 지도, 행정보고서 형태로 된 공식적 선언과 언급과 같은 비지도적 증거, 당해 지역 내 경계가 문제가 되었을 때 발생한 사건들, 당해 분쟁 내 일정한 권위적 행위(조치)의 수행. 이들 자료를 지금부터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경계설정에 관한 이것들의 전반적 영향력은 이후 결론 부분에서 논의될 것이다.
먼저 본인은 다양한 측량으로 작성된 지도와 제V장 속에서 소개된 여타 지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맥도날드 지도는 세수와 지형학적 지도가 통합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인도는, 이러한 측량작업으로 작성된 지도는 신드의 남쪽 경계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이것은 신드와 쿠취, 다시 말해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쿠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드를 위한 권위적 실체 간 인접한 경계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작업의 주된 목적은 세수목적상 대강의 측량조사였으므로 그 경계는 마을경계였다고 주장한다. 측량가들에 의해 수행된 이런 종류의 조사는, 당사자들 간 이견이 없는 중요한 요소로서, 파키스탄 측 의견을 뒷받침해 준다. 기록상 어떤 증거도 그 지도를 그린 측량가들은 심지어 신드 당국자들이 행사한 민사 그리고 형사 관할권의 실질적 혹은 역사적 범주를 조사하려고 했다거나, 정부기능이 영국 또는 인접한 인도 공국들에 의해 다르게 행사되었던 곳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해주지 않는다.
마지막 측량조사의 결과로 보이는 공고화된 지도 (인도지도 B-3) 위에서, “쿠취” 라는 이름이 단지 쿠취의 본토 위에서만 뚜렷이 보이고, 란은 “쿠취의 란” 이라고 지칭되어있다. 인도 B-2 일련지도 위에서도 역시, 온전한 란은 그렇게 표시되어있다. 이후에 신드 집정관이었던 에어스킨은 앞서 언급된 편지 안에서 맥도날드 지도는 “신드 주의 쿠취의 란을 향해 있는 경계를 보여주지 않았고 단지 경계가 정해진 마을 또는 촌락의 한 땅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 ” 라고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더군다나, 맥도날드 선이 라힘 키 바자르의 북쪽에 나 있어서 거대한 란의 북쪽 편 단 하나의 중요한 정착마을을 (틀림없이 신드의 마을) 인도의 해석에 따르면 쿠취 영토였던 선 안에 남겨놓은 인도지도 B-2의 지도면 92는, 맥도날드 지도상에 보이는 그 경계는 주 혹은 속국경계와는 다른 그 무엇이었다는 결론을 더 강화시켜준다. 맥도날드 라인의 인도식 해석은 또한 그 당시 마호메드 칸의 탄다로 표시된 것 대부분이 쿠취 속국에 속한다 - 그럴 가능성 없음 -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맥도날드 측량으로 제작된 지도들 위의 선은 이러한 이유로 본인의견으로는 신도와 쿠취 간 인접하고 있는 경계였을 리가 없다.
풀란의 측량지도는 쿠취 속국과의 협조 속에 작성된 쿠취 지도이다. 그는 봄베이 정부에게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한 인디아 측량국 내 그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였다. 풀란의 처음 생각은 거대한 란은 쿠취 영토였고 그의 임무는 그러한 것을 측량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인도가 제시한 의견처럼, 풀란은 사실상 그 관련된 시기동안 란을 쿠취의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측량하지 않았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풀란의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 또는 사실상 그가 1880년에서 1885년 사이에 했던 것의 문제는, 그렇지만, 1885년 7월3일과 8월7일에 봄베이정부의 결의안들이 통과되는 동안, 제 8장에서 제시된, 1885년 서류의 견지에서 보아 본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서신자료 안에서 신드 집정관은 란의 북쪽 절반은 신드에게 속하고, “지금 존재하는 것 보다 더 경계가 정해질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한 란의 중간에 가까운 경계 표주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일체의 철저하고 신속한 경계획정”에 반대하며 조언했다. 풀란은 1885년 7월3일 결의안에 반응하면서 그는 쿠취와 신드 간 어떠한 경계도 정해지는 것 또는 심지어 제안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삼가했다고 진술했다. 이 언급은, 풀란이 자연적으로 그 자신을 그가 오해해서 행동했다는 추론에 반하여 방어하려는 경향을 띨 것이므로, 쿰 그라노 살리스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적시해야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언급된 결의안 속에서, 봄베이정부 정치성의 자세인데, 그것은 “신드 주와 쿠취 속국 간 란 내 경계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기를 원했다”. 당해 정부의 이 결정은 이러한 경계선 설정문제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정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봄베이정부가 1885년 두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월권하였고 또한 그러한 결의안을 위한 결정 또는 기타 논거들이 종국적 그리고 권위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되었던 적은 없다. 그 시기의 지도에서 보이는 란 내 신드와 쿠취 간 경계는, 그러므로 영국정부에 의해 승인된, 확정되고 정해진 신드와 쿠취 간 경계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풀란 그 자신이 작성한 지도 위에서는 납득될 수가 없다는 결론은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같은 맥락으로, 그 결의안들은 맥도날드 지도상 그 선은 영국정부가 승인한 대로, 신드와 쿠취 간 확정된 인접경계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준다.
1904-05년 에어스킨의 측량에서 작성된 지도들은, 라힘 키 바자르 근처까지 동쪽으로 확장된 당해 분쟁지역의 서쪽 섹터 내 미미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서쪽 트라이정션의 남쪽에, 이들 지도상 보이는 경계선은, 그 수직선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된 본인의 결론의 견지에서 보면 여기서 직접적 연관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언급된 트라이정션의 동쪽으로, 당해 지도는, 인도가 주장한 것처럼 대강 위치하고 있는 그 지도면이 주 또는 속국으로 정의하는 것, 또는 속국경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지도 B-11 역시 이 경계는 시나트리 단드의 남쪽 란이 “쿠취(Cutch)” 라고 표기되었으므로 지도제작자들에 의해 신드와 쿠취 간 인접하는 경계로 의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어스킨의 소스는 완전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삼각작도측량국 감독관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봄베이정부의 문의가 여전히 진행 중일 때 그것을 주었다.
그렇지만, 에어스킨 측량지도와 관련된 자료들 역시 신드집정관과 쿠취내정치고문 및 봄베이정부 간 연락서류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제V장에서 요약된다. 그것은 또 다른 내용 속에서 살펴본다. 이 지점에서 본인은, 비록 그들 지도 자신에 따라 에어스킨 지도상 보이는 경계선 심볼이 비록 인도지도 B-11 위에서 주 또는 속국 경계 더 나아가 신드와 쿠취간 인접하는 경계의 묘사라고 하더라도, 봄베이정부의 총총독은 1905년 11월 23일자 편지 속에서 언급했듯이, 청구를 통해, 그는 경계설정문제를 고려하고 싶지 않았고 그 대신에 그것을 미결상태로 놓아두고 싶었다고 선언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반하여, 어떻게 설정되었든지 간에 이런 경계는 확정된 경계로써 영국정부 측의 승인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쿠취의 데완은 1911년 3월 21일자 쿠취의 정치고문에 대한 그의 공식 의견표명 속에서, 에어스킨 지도상 경계는 쿠취 속국을 구속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에어스킨 지도가 만들어지고 출간되던 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그것들 위에 보이는 심볼을 권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당해 분쟁 영토 섹터에 대한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측량은 오스마스톤 측량이었는데, 그것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동쪽 부분을 커버하였다. 그의 지도는 인도의 주장 선에 해당되는 경계선인, 신드와 서인디아 속국들 간 인접하고 있는 경계를 보여주고 있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쿠취 속국 내에서” 이 같은 측량을 수행하기 위한 쿠취 공국의 사전 허가를 서인디아공국청이 구하였고 또한 득하였다; 이 같은 서한교환과 관련된 인덱스 지도는 단지 24도 선 위에 위치한 지역과 란의 북쪽 가장자리까지 뻗어있는 지역을 보여준다.
오스마스톤의 측량과 관련된 서면증거에서 지적 몇 개가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른다.
오스마스톤이 작성한 최종지도는 그 각주 안에, 당해 지도는 “옛 지도들”에서 가져왔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각주가 포함된 직접적 이유는 1939년 10월 2일자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의 편지였다. 편지는 당해 측량작업을 다루고 있는 신드측 최고위층이 취하는 자세에 대한 가장 최근의 설명인데, 이것은 현대적 측량지도에서 그 경계를 제외하라는 1939년 8월 23일 스트롱 씨의 제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분쟁 중에 있지만 옛날 기록들과 합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특별한 심볼과 각주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경계는 옛날 지도처럼 속에서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오스마스톤은 그 경계를 분쟁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라는 채택하는 것만큼 나아가지는 않았다 (표시하지 않았다).
“그 경계를 가져온 옛 지도들”은 인디아측량지도들이고 그것들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탈루카지도들이다. 이미 측량되었던 관련지역에 대한 단 하나 이전 과학적 측량지도는 맥도날드와 풀란의 것들이었다. 그러한 측량으로 작성된 지도와 관련하여, 본인은 이미, 그 위에 보이는 경계는 영국정부가 승인한, 신드와 쿠취와 설정된 인접하고 있는 경계선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드와 서인디아속국들 간 인접경계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오스마스톤의 경계설정은 그 자체로 그것만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결정적이고 새로운 결정에 해당되었는가 여부 문제가 떠오른다.
오스마스톤은, 만약 있었다면, 그런 진정한 분쟁을 해결할 능력(권능)이 없었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는 신드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쿠취와 와브 간, 오스마스톤이 그린 경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는가?
오스마스톤 측량도중 교환한 서신자료는 최초 관찰내용을 생각나게 한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수준의 공무원들이 표명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서면자료들이 명백하게 불완전했다. 문제가 된 그 경계는 지금 처음으로 양측의 모든 서면증거를 받아 철저한 사법심사 아래에 놓여있다. 본 중재재판소는, 영국 지배 하에서 거대한 란을 다루었던 관리들이 검토하면서 누렸던 혜택보다 훨씬 더 신빙성 있고 완벽한 자료를 맘대로 갖게 되었다.
제 VIII 장 속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이 선은, 신드 행정부와 쿠취의 마하라오가 신드(봄베이 정부의 승인으로)와 쿠취가 동등하게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1924년에 획정한 경계표주석 라인이다. 이 수직선은, 1914년 2월 24일에 봄베이정부결의안에 따라 신드와 쿠취간 경계로 이견 없이 정해진 푸른색 수평 점선과 함께 획정되었다. 그 수평선과 수직선 간 경계획정절차 가운데 어떠한 상이점이 제기되었다거나 혹은 현대적 자료를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 본다고 해도 불굴의 끈기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사료된 이 전체 작업은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부명해 보일지라도, 영국당국이 영국과 쿠취 영토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 표주석들을 명확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관련서류 속에 있는 신드-쿠취 경계에 대한 참고사항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더군다나, 신드 쪽 획정작업을 책임지고 있었던 신드내토지기록감독관이 1923년 7월 12일자로 카라치 징수관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인도자료 TA-16), 서쪽 트라이졍션은 자티와 바딘 탈루카 그리고 “쿠취” 공국 사이에 있는 것으로 명백히 언급하였다. 1924년 1월 10일자 보고서 속에서 (인도자료 TA-17), 그는 또한 “북쪽에 있는 자딘과 자티 탈루카 및 쿠취 영토 간 트라이졍션”에 관해 언급하였다. 신드와 쿠취 간 경계로서의 그 수직선은 영국 측에 의해서도 또는 쿠취에 의해서도 문제시된 적이 없었다.
표주경계석의 건립은 라오의 대표자들이 처음 건의하였고 그 수직선은 수평선과는 달리, 이전에 인디아정부에 의해 승인 받았던 타협적 해결안을 담고 있는 봄베이정부의 결의안 내용에 의해 명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망라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수직선을 포함하는 경계설정의 범주를 제한하면서 라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신드집정관의 이 같은 제안의 수락과, 좀 더 고위측 영국관리로부터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일정한 책망이나 기타 조치의 부재와 병행하여, 신드행정부와 봄베이정부의 후속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파키스탄이 이 같이 획정된 경계를 문제 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다. 거의 25년 동안 쿠취속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영국식 행정부 방식대로 승인되고 그것을 근거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던 그렇게 결정된 경계를 본 중재재판소가 어지럽힐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러므로, 서 종지점과 서 트라이정션 간 경계선 부분은 지면에 획정된 대로 수직선을 따라 나 있고, 거기에 서 있는 그 표주들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를 표시한다.
인도 측 청구이유 속에서 1914년 2월24일 결의안은, 대략 란의 북쪽가장자리를 따라 난 이미 설정된 경계의 존재를 미리 전제를 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었다. 그 결의안을 란 전체 속에서 권리의 획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 결의안 내에서 처리한 문제는 라오가 주장한 영토에 한정된 것이었고, 그것은 관련된 지도 (인도지도 B-44) 상 녹색 선으로 설정되었다; 이 선의 동쪽 끝 지점이 앞서 언급했던 트라이정션이었다. 란 전체와 관련된 파일 속 조사내용은 없다. 특히 신드 내 내부적 행정경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동일한 리본과 동일한 심볼이므로, 인도지도 B-44 위에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대시-닷(-·) 표시와 함께 자주색 선이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단순한 추론에 의해 이렇게 폭넓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그 결의안과 지도는 단지 서쪽 트라이정션까지 경계선 부분에 대하여서만 구속적 결정으로 인정된다.
거대한 란이 통째로 18세기 혹은 사실 더 먼 역사적 시기에, 쿠취 혹은 신드의 배타적 주권 아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와 어떠한 납득할 만한 주장이 양측 당사자 누구로부터도 도출된 바 없다. 18세기 말엽, 군대들이 양쪽 편으로부터 란을 건너다니기를 되풀이했다. 이들 군사적 원정은, 비록 무시무시한 전투의 와중일지라도, 이러한 고립되고 적대적인 영토 안에 기껏해야 짧게 살아남았던 전진기지를 설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만약, 그 지역 내 동인도회사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때, 신드 혹은 쿠취 누구라도 거대한 란 양쪽 편 영토에 대하여 단단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비록 그 사이에 끼인 지역이 황무지이고 거주 불가능한 곳일지라도 그러한 통지지배 밑에 있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 사건의 경우가 아니었다.
당사자들의 변론과 주장, 그리고 그들이 증거로 제시한 역사적 문서들은, 동인도회사가 거기서 발판을 마련했을 당시 그 지역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한 윤곽을 펼쳐 보인다. 쿠취는 바야드들 간 내부적 적들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졌었는데, 그것은 라오에게 그의 통치영역에 대한 명목적 통제만을 남겨주었다. 신드를 지배하던 아미르는 거의 자치적인 주 세 개로 분할되었는데, 타르 파르카르는 “온전한 신드” 부분으로 심지어 취급되지도 않았다.
이들 봉건적 왕국들을 가르는 것이 거대한 란이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영토들을 하나씩 구분하여 잘라주는 이 엄청난 물리적 장애물이 있었다.
19세기 초엽 당해 지역 내를 압도하고 있었던 그러한 유동적인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당시 존재하던 한정적 연락수단으로는, 온전한 란이란 사실상 그 인접한 육지들 간 경계선을 형성해주는 것 자체로 보였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파키스탄의 첫 번째 구술변론속 내용에서 넌지시 암시된, 이 같은 역사는 파키스탄의 두 번째 구술변론 속 입장의 주된 바탕을 이루었다. 사실, 폭넓은 벨트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경계선 영역은 잘 알려진 역사적 현상이다.
1819년 6월16일 지진으로 꺼져버린, 적어도 신드리까지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사이라 영역은 분명히 쿠취의 영토였다. 파키스탄은 사이라에 걸친 쿠취의 주권은 그것이 무너져버렸을 때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사이라가 공해상 섬이었다면, 이러한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경작 가능한 땅에서 호수로, 혹은 늪지, 소택지로 또는 사막으로 영토가 전환되는 것은, 그렇지만, 그 자체로 그것에 대한 이미 확립된 주권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사이라와는 별개로, 아미르 혹은 라오가 거대한 란에까지 확장한 1819년 통치구역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수긍하는데 필요한 기록상 증거는 없다. 1819년 10월13일 조약은 쿠취의 영토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1809년과 1816년 이전 조약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 자신들의 군대를 거대한 란과 소규모 란의 반대편에 있는 지방으로 가기 위해 건너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후자 조약 속에서 쿠취 통치자들이 한 약속은, 제3장 속에서 지적한바 대로, 그 만과 란은 쿠취의 경계라고 그 이후 라오가 동일하게 제정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1816년 조약의 협상자였던 막무르도는 문제가 된 조항을 넌지시 비추면서 같은 용어를 썼다. 오직 소규모 란과 관련된 이들 진술 가운데, 어느 것도 그들은 거대한 란에 대해서는 똑같이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본인 의견으로는, 따라서 사이라는 쿠취에게 속했고 지진이후에 대체된 란의 일정부분은 계속 쿠취의 영토로 남았다는 것은 틀림없이 확증된 것이지만, 당시 그것이 신드 혹은 쿠취였다고 주장하는데 충분한 바탕이 되는, 1819년 당해 분쟁지역의 잔존부분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란 내 경계들은, 심지어 그 이웃하는 인접한 지역의 주권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음에 분명해도, 당시 결정되었던 바가 없었다는 것이 본인의 결론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한 한계의 진정한 상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란은 폭넓은 벨트로 된 경계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파키스탄 측 입장과 흡사하다. 이것은, 그 뒤에 신드집정관이 되었던 에어스킨이 1884년 11월21일에 했던, 실제경계는 란 그 자체였다 (제 V장 참조) 라는 언급과 일치하고 그것은 1884년 8월7일 신드집정관에게 히데라바드 징수관이 보낸 그의 편지 속에 있는 내용과 같은 언급을 반영하였다 (제 VIII장 참조).
1819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당해 분쟁지역에 걸쳐,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영국의 잠재적 통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또한 인도는 그러한 의견이다. 만약 영국이 쿠취를 신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라오의 동맹국의 권한으로 쿠취 영토를 방어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고 사실상 있었던 일들은 대부분 정치적 감찰과 유사한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유랑하던 “산적”들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행사되던 권력의 사례들이다. 당시 영국세력은, 쿠취의 동맹자로서 그리고 당해 지역 내 독립한 주권세력으로서, 긴급 시 권한행사는 물론이고, 분명히 존재하였고 행동하였다.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느슨하고 불명확했던 당시 란과의 영국식 관련성은 법률적으로 국가권위의 진정한 표창과 동일할 수가 없었으므로, 영국은, 즉각적으로 신드를 영국의 배타적인 통치 아래로 가져오는, 1843년 신드 영토에 대한 정복 시까지 독립한 주권자로서 행위할 수 없었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오류가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만약 쿠취의 주권이 1819년 당해 분쟁지역에까지 뻗어있지 않았다면, 일련의 논리에 따르면, 신드는 당시에 쿠취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1947년 7월18일 신드와 쿠취 간 경계는 1819년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그 주된 논거 안에서 쿠취는 1819년 이후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파키스탄과 함께 하지만, 역으로 당시에는 란 전체가 쿠취 부분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영토주권문제는 추상적 가정 내지는 비록 그 자체가 유효한 것이라 할지라도 공리로부터는 논리적 추론이 나오지 않는다.
1819년과 맥도날드 측량지도 발간 (1817) 사이 기간에 관하여, 본인은, 본인은 란을 신드와 쿠취 사이를 가르는, 또는 쿠취 혹시 신드를 각각 한정하는 실체로 묘사했던 다양한 작자들의 언급에 거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만 하겠다. 이들 내용 대부분은 당해 지역의 지리적 또는 지형적 형상을 묘사해서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비록 그것들이 그렇게 파악될 필요가 있어도, 그들은 그 불확정성과 더 훌륭한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의성을 담고 있는 좀 더 최근의 증거로부터 압도당할 것이므로, 주권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아닐 것이다.
관련된 기간 내에 한 출판물, 즉, 월터 해밀턴의 동인디아 지명색인집이 다른 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1820년 그리고 특별히 1828년판은 인도 측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쿠취를 두 부분, 그 중 하나는 란, 으로 구성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820년판 (파키스탄지도 140) 에 부속된 지도는 란을 구분하는 실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설명문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해밀턴의 조약집은, 비록 그것이 상당히 학문적 업적일지언정 이차적 연원이고 그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작자들에 의해서 보강된 여러 가지 필수적 설명이 기록상 없다. 란은 쿠취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승인되었다는 제안을 위해 이 시간부터 그런 언급이 애매모호하게 되지 않으려면 당해 지역을 압도하던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만 이것을 다룬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V장 안에서 다뤄진 측량이전지도는 같은 시기 안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두드러진 부정확성, 애매모호함 그리고 불일관성 때문에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들 지도 안에 있는 하나의 패턴 내지는 경향 등의 단 하나의 특징은 “해양적 특성”, “나누는 실체”라고 란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것들은 때때로 또한 란에 인접하고 있는 주권적 실체의 통치 아래 몇몇 벳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인도는, “역사 속에서는 가까이 있는 국가가 일정한 섬을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한다. 이들 지도 안에서 란 그 자체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아무도 “보장기간 동안” (이것은 1819과 그 이후를 의미했던 것이 분명함) 이 벳의 “소유권자”였다고 할 수 없다고 케스왈라 벳 분쟁에 관한 제이콥의 보고서 속에서 그가 도달한 결론과 일치한다. 란이 무주물이라는 생각은 1938년까지 긴 시간에 걸쳐 계속되어 왔고, 그것은 제VII장 속 언급에 의해 뒷받침된다.
란의 주요부분을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지도는 1878년에 제작되었다 (인도자료 B.46). 그러지만 그 이후에 오랜 기간에 걸쳐 이렇게 분명한 묘사를 하고 있는 다른 지도는 없었다.
본 사건 속 관련문제에 대하여 주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의 주요 부문은, 대략 1870년부터의 시기와 인도대륙 분할 종지 시점과 관련되어 있다. 이 시기 처음에, 당해 지역의 정치적 조건은 구체화되었고 그것은 독립 시점까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거대한 란의 북쪽에는 신드 주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국령인디아의 일부분이었고, 따라서 영국주권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영국 주권 하에 있었다. 다른 편으로는 영국의 종주권 아래에 있는 인디아 속국(공국)들이 있었다. 대영제국은 종주국으로 통치했지만 인디아 속국들은 항상 관할권적 주권은 아니었지만 일정한 배타적 영토주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준의 내부적 자치권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영국령과 인디아 속국 영토 간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고, 그 체제가 개념상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결정 지위를 가진 영토의 가능성이 존재했었음에 분명하다.
본 중재판결문의 다양한 장 속에서 구분되어 주로 다뤄진 증거들은 여러 가지 폭 넓은 범주(카테고리)로 나뉘어진다: 지도, 행정보고서 형태로 된 공식적 선언과 언급과 같은 비지도적 증거, 당해 지역 내 경계가 문제가 되었을 때 발생한 사건들, 당해 분쟁 내 일정한 권위적 행위(조치)의 수행. 이들 자료를 지금부터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경계설정에 관한 이것들의 전반적 영향력은 이후 결론 부분에서 논의될 것이다.
먼저 본인은 다양한 측량으로 작성된 지도와 제V장 속에서 소개된 여타 지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사자들은, 맥도날드 지도는 세수와 지형학적 지도가 통합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인도는, 이러한 측량작업으로 작성된 지도는 신드의 남쪽 경계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이것은 신드와 쿠취, 다시 말해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쿠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드를 위한 권위적 실체 간 인접한 경계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작업의 주된 목적은 세수목적상 대강의 측량조사였으므로 그 경계는 마을경계였다고 주장한다. 측량가들에 의해 수행된 이런 종류의 조사는, 당사자들 간 이견이 없는 중요한 요소로서, 파키스탄 측 의견을 뒷받침해 준다. 기록상 어떤 증거도 그 지도를 그린 측량가들은 심지어 신드 당국자들이 행사한 민사 그리고 형사 관할권의 실질적 혹은 역사적 범주를 조사하려고 했다거나, 정부기능이 영국 또는 인접한 인도 공국들에 의해 다르게 행사되었던 곳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해주지 않는다.
마지막 측량조사의 결과로 보이는 공고화된 지도 (인도지도 B-3) 위에서, “쿠취” 라는 이름이 단지 쿠취의 본토 위에서만 뚜렷이 보이고, 란은 “쿠취의 란” 이라고 지칭되어있다. 인도 B-2 일련지도 위에서도 역시, 온전한 란은 그렇게 표시되어있다. 이후에 신드 집정관이었던 에어스킨은 앞서 언급된 편지 안에서 맥도날드 지도는 “신드 주의 쿠취의 란을 향해 있는 경계를 보여주지 않았고 단지 경계가 정해진 마을 또는 촌락의 한 땅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 ” 라고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더군다나, 맥도날드 선이 라힘 키 바자르의 북쪽에 나 있어서 거대한 란의 북쪽 편 단 하나의 중요한 정착마을을 (틀림없이 신드의 마을) 인도의 해석에 따르면 쿠취 영토였던 선 안에 남겨놓은 인도지도 B-2의 지도면 92는, 맥도날드 지도상에 보이는 그 경계는 주 혹은 속국경계와는 다른 그 무엇이었다는 결론을 더 강화시켜준다. 맥도날드 라인의 인도식 해석은 또한 그 당시 마호메드 칸의 탄다로 표시된 것 대부분이 쿠취 속국에 속한다 - 그럴 가능성 없음 -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맥도날드 측량으로 제작된 지도들 위의 선은 이러한 이유로 본인의견으로는 신도와 쿠취 간 인접하고 있는 경계였을 리가 없다.
풀란의 측량지도는 쿠취 속국과의 협조 속에 작성된 쿠취 지도이다. 그는 봄베이 정부에게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한 인디아 측량국 내 그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였다. 풀란의 처음 생각은 거대한 란은 쿠취 영토였고 그의 임무는 그러한 것을 측량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인도가 제시한 의견처럼, 풀란은 사실상 그 관련된 시기동안 란을 쿠취의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측량하지 않았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풀란의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 또는 사실상 그가 1880년에서 1885년 사이에 했던 것의 문제는, 그렇지만, 1885년 7월3일과 8월7일에 봄베이정부의 결의안들이 통과되는 동안, 제 8장에서 제시된, 1885년 서류의 견지에서 보아 본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서신자료 안에서 신드 집정관은 란의 북쪽 절반은 신드에게 속하고, “지금 존재하는 것 보다 더 경계가 정해질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한 란의 중간에 가까운 경계 표주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일체의 철저하고 신속한 경계획정”에 반대하며 조언했다. 풀란은 1885년 7월3일 결의안에 반응하면서 그는 쿠취와 신드 간 어떠한 경계도 정해지는 것 또는 심지어 제안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삼가했다고 진술했다. 이 언급은, 풀란이 자연적으로 그 자신을 그가 오해해서 행동했다는 추론에 반하여 방어하려는 경향을 띨 것이므로, 쿰 그라노 살리스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적시해야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언급된 결의안 속에서, 봄베이정부 정치성의 자세인데, 그것은 “신드 주와 쿠취 속국 간 란 내 경계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기를 원했다”. 당해 정부의 이 결정은 이러한 경계선 설정문제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정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봄베이정부가 1885년 두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월권하였고 또한 그러한 결의안을 위한 결정 또는 기타 논거들이 종국적 그리고 권위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되었던 적은 없다. 그 시기의 지도에서 보이는 란 내 신드와 쿠취 간 경계는, 그러므로 영국정부에 의해 승인된, 확정되고 정해진 신드와 쿠취 간 경계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풀란 그 자신이 작성한 지도 위에서는 납득될 수가 없다는 결론은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같은 맥락으로, 그 결의안들은 맥도날드 지도상 그 선은 영국정부가 승인한 대로, 신드와 쿠취 간 확정된 인접경계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준다.
1904-05년 에어스킨의 측량에서 작성된 지도들은, 라힘 키 바자르 근처까지 동쪽으로 확장된 당해 분쟁지역의 서쪽 섹터 내 미미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서쪽 트라이정션의 남쪽에, 이들 지도상 보이는 경계선은, 그 수직선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된 본인의 결론의 견지에서 보면 여기서 직접적 연관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언급된 트라이정션의 동쪽으로, 당해 지도는, 인도가 주장한 것처럼 대강 위치하고 있는 그 지도면이 주 또는 속국으로 정의하는 것, 또는 속국경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지도 B-11 역시 이 경계는 시나트리 단드의 남쪽 란이 “쿠취(Cutch)” 라고 표기되었으므로 지도제작자들에 의해 신드와 쿠취 간 인접하는 경계로 의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어스킨의 소스는 완전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삼각작도측량국 감독관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봄베이정부의 문의가 여전히 진행 중일 때 그것을 주었다.
그렇지만, 에어스킨 측량지도와 관련된 자료들 역시 신드집정관과 쿠취내정치고문 및 봄베이정부 간 연락서류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제V장에서 요약된다. 그것은 또 다른 내용 속에서 살펴본다. 이 지점에서 본인은, 비록 그들 지도 자신에 따라 에어스킨 지도상 보이는 경계선 심볼이 비록 인도지도 B-11 위에서 주 또는 속국 경계 더 나아가 신드와 쿠취간 인접하는 경계의 묘사라고 하더라도, 봄베이정부의 총총독은 1905년 11월 23일자 편지 속에서 언급했듯이, 청구를 통해, 그는 경계설정문제를 고려하고 싶지 않았고 그 대신에 그것을 미결상태로 놓아두고 싶었다고 선언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반하여, 어떻게 설정되었든지 간에 이런 경계는 확정된 경계로써 영국정부 측의 승인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쿠취의 데완은 1911년 3월 21일자 쿠취의 정치고문에 대한 그의 공식 의견표명 속에서, 에어스킨 지도상 경계는 쿠취 속국을 구속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에어스킨 지도가 만들어지고 출간되던 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그것들 위에 보이는 심볼을 권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당해 분쟁 영토 섹터에 대한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측량은 오스마스톤 측량이었는데, 그것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동쪽 부분을 커버하였다. 그의 지도는 인도의 주장 선에 해당되는 경계선인, 신드와 서인디아 속국들 간 인접하고 있는 경계를 보여주고 있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쿠취 속국 내에서” 이 같은 측량을 수행하기 위한 쿠취 공국의 사전 허가를 서인디아공국청이 구하였고 또한 득하였다; 이 같은 서한교환과 관련된 인덱스 지도는 단지 24도 선 위에 위치한 지역과 란의 북쪽 가장자리까지 뻗어있는 지역을 보여준다.
오스마스톤의 측량과 관련된 서면증거에서 지적 몇 개가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른다.
오스마스톤이 작성한 최종지도는 그 각주 안에, 당해 지도는 “옛 지도들”에서 가져왔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각주가 포함된 직접적 이유는 1939년 10월 2일자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의 편지였다. 편지는 당해 측량작업을 다루고 있는 신드측 최고위층이 취하는 자세에 대한 가장 최근의 설명인데, 이것은 현대적 측량지도에서 그 경계를 제외하라는 1939년 8월 23일 스트롱 씨의 제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분쟁 중에 있지만 옛날 기록들과 합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특별한 심볼과 각주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경계는 옛날 지도처럼 속에서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오스마스톤은 그 경계를 분쟁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라는 채택하는 것만큼 나아가지는 않았다 (표시하지 않았다).
“그 경계를 가져온 옛 지도들”은 인디아측량지도들이고 그것들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탈루카지도들이다. 이미 측량되었던 관련지역에 대한 단 하나 이전 과학적 측량지도는 맥도날드와 풀란의 것들이었다. 그러한 측량으로 작성된 지도와 관련하여, 본인은 이미, 그 위에 보이는 경계는 영국정부가 승인한, 신드와 쿠취와 설정된 인접하고 있는 경계선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드와 서인디아속국들 간 인접경계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오스마스톤의 경계설정은 그 자체로 그것만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결정적이고 새로운 결정에 해당되었는가 여부 문제가 떠오른다.
오스마스톤은, 만약 있었다면, 그런 진정한 분쟁을 해결할 능력(권능)이 없었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는 신드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쿠취와 와브 간, 오스마스톤이 그린 경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는가?
오스마스톤 측량도중 교환한 서신자료는 최초 관찰내용을 생각나게 한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수준의 공무원들이 표명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서면자료들이 명백하게 불완전했다. 문제가 된 그 경계는 지금 처음으로 양측의 모든 서면증거를 받아 철저한 사법심사 아래에 놓여있다. 본 중재재판소는, 영국 지배 하에서 거대한 란을 다루었던 관리들이 검토하면서 누렸던 혜택보다 훨씬 더 신빙성 있고 완벽한 자료를 맘대로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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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1월 22일 회동에서, 타르 파르카르 부징수관의 지시에 따라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는, 쿠취의 측량감독관이 란 전체가 쿠취 속국에게 속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란의 절반은 영국영토이라고 말했다. “영국정부를 대신하여” 묵티아르카르가 취한 입장은 징수관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 부징수관이 승인하였다.
당해 문제의 다음 단계 동안 1938년 5월 19일자 오스마스톤의 편지에 응하여 양측이 작성한 파일을 조사하는 중 다음과 같은 입장이 있었다.
서인디아 공국을 위한 총독대리는, 외곽경계 즉 란 내 신드와 쿠취 간 경계를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비서가 쓴 편지 하나 속에서, 당해 경계들이 “명백하게 분쟁중”인 까닭에 그는 그러한 요청에 따를 수 없었다고 대응하였다. 란 전체에 걸친 권리를 주장하는 이 편지는, 1938년 3월 이후에 그리고 “쿠취영토”에 대한 오스마스톤 에대한 허가를 요구하는 편지 발송 이후에, 송부되었다. 또한, 1934년 서인디아속국 내 총총독에게 파견된 정치고문은 인도지도 B-52 작성과정에 참여하였는데, 그 지도는 북쪽 경계를 대략 인도측 주장선과 일치하게 묘사한다 (제 V장 참조)가 적시될 수 있겠다.
신드 쪽으로는, 당해 부징수관이 1938년 8월 8일 편지를 통해서, 그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급된 명령[1927년 12월 20/31 징수관명령]이 발한 이래로 우리는 란의 절반이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영토적 관할권 안에 속하게 된 것으로 취급해 오고 있었습니다”라고 비슷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옛날에 그리고 1875년까지, 1875년 6월 25일 자...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 당시 보고서에서 오늘날까지 우리 구역과 속국들 모든 쪽에서 란의 절반은 영국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취급해 온 것처럼 보인다”고 부가하였다. 그렇지만 부징수관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서면증거가 없으므로 우리의 주장은 매우 취약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지도 및 토지기록물감독관은 현재 탈루카 지도들과 그들 경계선이 처음으로 다시 작성된 인디아측량국지도와 비교하는 일로 업무를 한정시켰다. 관련된 두 관리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 앞에 있는 서류를 참조하여 그 지도상 보이는 경계선들의 중요한 정확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스마스톤은 그들 편지를 그가 “그런 상황에서 당해 문제가 미결상태로 남아있다”라고 답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 편지를 해석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오스마스톤이 했던 것은, 이전 경계가 취해졌던 인디아측량국지도와 함께 감독관이 그에게 보낸 탈루카 및 구역지도들 경계선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합의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 경계는 “정확하고 이견이 없었다”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인디아측량국지도는 맥도날드 지도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오스마스톤이 그의 지도 안에서 경계를 정할 때 새로운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 명시적으로 분할지도(degree map)와 32마일인디아지도를 지칭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인디아측량국이 발생한 지도의 전반적 증거가치와 관련된 것처럼 좀 더 폭 넓은 속성을 가진 고려 노력과는 동 떨어진, 그들 본연의 임무에 관한 조치 등을 평가해 보건대, 오스마스톤은 구성요소를 이루는 효과 내지는 그들 자신만의 중요성을 가질 수 없다.
요컨대, 오스마스톤 측량지도와 관련된 기록 전체에 대한 재검토는, 어떤 서면자료도, 쿠취 관리를 제외한 어떤 이들도 란 전체가 쿠취의 영토이다, 또는 사실상 그 경계가 확정되었으며 영국정부가 승인했다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오스마스톤은 그의 궁극적 결정에 이르면서, 그 앞에 놓인 당해 지역에 인접한 경계를 묘사하였던 약 20년 전 인디아측량국 지도와 32마일지도 제5판을 물론이고 1921년에 출간되고 그 후에도 계속된 주목할 만한 분할지도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것이 그의 결정의 중요성을 더 보강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그들 지도의 증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만약 그것들이 권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스마스톤 자신이 연관되었던 정밀한 사실조사와 연락자료들은 피상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결론은, 오스마스톤 측량으로 작성된 지도상 보이는 그 경계는 신드와 쿠취간 인접한 경계 설정 내지는 영국정부에 의한 것처럼 명백하게 결정된 서인디아공국 부분을 이루는 여타 공국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본 판결의 문맥상 이 경계의 중요성은 밑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인의 의견으로는, 분쟁지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오리지날 지도는 어느 것도 그 안에서 이러한 경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인디아측량국의 권위”라는 제목 아래 제V장에서 제시된 주장과 증거는, “경계선을 그리는 권한”의 의미와 대략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지도 위에 경계선을 긋고 그 모양을 확인하고 또한 그 안에 때때로 관련된 자료를 참조하여 측량과 지도작성을 목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 등이 인디아측량국의 임무이자 기능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어떤 입법적 혹은 행정적 법규도, 인디아측량국이 정치적 의미에서 일정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의도된 경계선을 그릴 종국적 권위(권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정된 적이 없었다. 그것이 그러한 권위를 가졌고, 그리고 사실 그 반대 내용을 증명해주는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도가 상당히 중시하는 것으로써, 인디아내 영국정부의 최고부서가 특정한 지도들에게 명시적 승인과 허가를 부여한 사례일 (예를 들어, 32마일인디아지도 및 1935년 인덱스 지도) 가능성은 원래부터 없다. 독립 이전 분쟁 중인 경계가 고려중인 여러 가지 사례들과 관련된 파일들 (제VIII장 안에서 요약됨)은 더 나아가, 영국 헌법과 행정법적 관습과 정책상 문제로, 인디아측량국이 작성한 지도는 주권을 확인하거나 결정하는 목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하는 의미에서, 권위적인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1914년 결의안을 낳은 서면자료(절차)들 가운데, 영토적 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법심사로 행해졌던 첫 번째 단계 안에서, 기존 지도상 경계선 묘사는 양측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간주하였다. 유사하게, 제VI장에서 요약된, 란 내 벳들과 관련된 사례들 속 기록상 자료 안에서, 당해 분쟁영토에 대한 권원증거가 부재하므로, 영국정부 혹은 관계된 인디아속국들이 참조하고 의존한다.
분할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정치체계라는 문맥상, 따라서, 인디아측량국이 발간한 지도는 인도 공국(속국)들이 구속되는 혹은 그 자체로 주권을 결정하는 권위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수단으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만일 사실조사상 어떤 경계 묘사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측량부서는 그것을 고위층 문의하지 않고 고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봄베이정부와 인디아 정부 또는 사법당국 등 정치관련 부서는 어떤 종료이든지간에 인디아측량국지도의 결정적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이런 경계선 관련 문제를 결정할 수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랬다.
이른바 편찬지도 혹은 신드 탈루카 지도들은 대강 이른바 “기본적” 오리지날 측량지도에서 채택한 경계선묘사를 반영하는데, 두 논거를 제외하고는 그들 중 어느 것도 이 같은 배경에 반하여 독립적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측량부서 이외 그리고 그 위 당국자들에 의한 명시적 승인 또는 다른 형태의 공식적 허가와 같은 연고 없는 상황들은 지도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단순한 사실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될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둘째로, 영국당국자들에 의한 기타조치 또는 생략과 연관하여 공식적 지도의 발간으로 인한 축적된 효과, 그리고 당시 관련된 이 같은 것들에 의해 그 지도에 가해진 해석 등은 그 지도는 본 중재재판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중요성이 부여되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뒤에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 내용에 관한 몇 몇 의견이 제시될 것이다.
인도는 두 지도, 즉, 인도지도 B-44와 B-45에 특별하게 의존하고 있다. 본인의 결론은 1914년 결의안을 다루는 맥락에서 이미 제시된바 있다. 색인지도 (인도자료 B-45) 는 관계된 자료의 문맥 속에서 아래와 같이 고려될 것이다. 여기서 32마일 인디아지도의 다양한 판들과, 특별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판인 인도지도 B-51 및 B-16 등을 살펴볼 것이다.
광범위하게 통용된 사실과는 별개로, 이 지도의 특징은 다른 지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 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 그 특징이라는 것은 그것은 면밀하게 조사되었고 인디아정부 외교 및 정치성의 명시적 승인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판은 또한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그렇지만, 기록상 어떤 증거도 문제가 된 그 경계는 언제라도 32마일 지도 제작과정 중에 특별한 정밀조사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증거로 제시된 서면자료는 오로지 한때 “마른 (물이 없는) 란” 이 소택지로 또는 호수로 색칠되어야 하는가 여부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만을 입증해주고, 궁극적으로 전자해결책이 채택되었다.
1914년 경계결정은 외무성의 지시로 제 5판 안에 반영되었다. 인도는 경계선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한 이 같은 상황에서 외무성 쪽의 침묵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경계설정은 거기에 따라 인디아정부의 명시적승인과 허가를 얻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 전체경계는 핑크색 리본과 점-점 심볼로 표시되었는데, 이것은 1898년 세 번째 판에 이미 있었고, 1901년 재 인쇄본 안에서도 되풀이된 묘사방법이며, 또다시 1908년 네 번째 판 안에서는, 두 섹터 안에서 노란색 리본이 부가되었다. 이 상황은 영국행정부가 라오의 청구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1914년 결의안을 낳았다. 쿠취와 신드 간 분쟁은 궁극적으로 권리보다는 타협의 문제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은, 그 파일이 우호적 해결이 편의상 그리고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사실조사 및 결정의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중재보다는 더 선호하여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의 효과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관련된 관리들 어느 누구도 (봄베이정부와 인디아정부를 포함하여) 당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심지어 32마일 지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코리만을 따라 난 경계묘사가 다르바르의 청구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고려된 언급된 지도의 당시 기존 판 안에서 훨씬 덜 있었다.
유사한 승인을 받지 않았던 제5판 속에서 이 같은 경계선 내 변화를 의심 없이 승인하면서, 국무장관의 승인으로 32마일지도의 제3판의 중요성 결정으로 돌리는 것은 일관성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32마일 지도는 본인 의견으로는 본질적으로 측량지도의 범주 내에 본질적으로 속할 수가 없다. 동일한 것이, 분할지도와 같은 여타 편찬지도에 더 강력한 논거로 적용된다.
모든 지도의 증거력(증거가치)이 밑에서 다른 문단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설명은 문제가 된 경계가 확정경계인가 여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된 경계선 설정은 1947년 이전에 관련된 당사자 모두가 승인했던 것이었다. 본인은 지금 시간 순으로 신드와 쿠취 또는 신드와 란에 접하고 있는 여타 인디아속국들 간 경계가 논쟁이 있었던 당시 분할이전 시기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된 증거를 숙고해보고자 한다. 1875-76 사건은 (제VIII장에서 논의됨), 신드집정관 또는 봄베이정부 또는 쿠취정치고문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 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춰내 보여준다. 부수적으로, 몇 년 전에 이미 출간되었던 맥도날드지도는 이런 측면에서 권위적이 정보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들 관리들에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타르 파르카르의 정치감독관은 그 경계가 란 내에” 있다고 추정하고, 당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지역적으로 승인하게끔 의도된 영토의 한계와 관련한 디플로의 추장(묵티아르카르)이 한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송하였다. 이런 공식보고서는, 디플로와 쿠취 간 경계는 가인다 벳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도 그 서류는, 1876년에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 간 경계는 확실한 것과는 거리가 있고, 따라서, 란의 가장자리를 따라 확정된 경계가 그렇게 구분되어 존재하고 영국행정부 또는 관련 속국들이 그것을 승인하였다고 말하면 옳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1884년 자료는 (제VIII장 속에서 요약됨) 당시 시도되었던 히데라바드와 쿠취 간 경계의 정의에 대한 애매모호함과 불확실성은 주목할만하다. 그것 역시 투사지를 조사한 당해 징수관이 “란 그 자체가 경계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중요한 진술과, 신드집정관이, 탄도 하부행정구역과 쿠취 간에는 아무런 정해진 경계가 그어져 있지 않았다고 한 인정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들은, 당시 그 지역 내 신드와 쿠취 간 확정된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강 정리된 경계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1885년 7월 3일과 8월 5일자 두 개의 봄베이정부결의안을 낳은, 1885년 자료에 대한 본인의 결론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이들 결정은 “1886년까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다” 는 주장 속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결의안들 역시 파키스탄이 주장하듯이 1885년에 후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1905년 서신교환 관련 자료는 제V장에서 언급된다. 그 때 고려한 자료는 자티 탈루카와 쿠취 간 경계설정이었고,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에어스킨 측량지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실조사가 있었다.
1905년 10월 3일자 집정관 모리슨 중령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아부드는 먼저, 사실상 뒤에 있었던 그리고 궁극적으로 1914년 경계선결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라오의 청구주장을 예측한 바 있었다. 그는 거기서 란 전체를 주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아부드는, “쿠취의 다르바르는 그들은 그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고, 이 같은 주장은 행정보고서 내 기타 서면자료에 모순점 내지는 의문점 없이 제기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는 흥미로운 의견을 갖고 있었다. 아부드의 의견으로는 그 경계를 설정하라는 모리슨의 제안이 ”신드와 쿠취의 경계선 문제 일체는 [코리 만의 북쪽과 서쪽]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아마도 지난한(긴) 토론과 사실조사가 뒤따를 것”이므로 그는 서류가 그의 관청에 접수되는 것을 심지어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쿠취의 다르바르에게는 이 문제에 관하여 운조차 띄지 않거나 당해 문제를 완전히 “미결상태”로 두고 싶어 할 것이다.
봄베이정부에게 이 편지 한 부를 보내면서 모리슨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와 쿠취의 란 내 권리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햐 할 것이고, 본인은 그 문제를 가급적 조속히 다룰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라는 다른 의견을 밝혔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봄베이정부의 총독협의회는 “당해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안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라고 선언한 사실이 있었다. 이미, 이 같은 추밀원 결정에 따른 총독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 영국정부 측에서 확정경계라고 승인한 분쟁지역 내 신드와 쿠취 간 일정한 경계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된 바 있었다.
지금 다루는 서류는 1914년 결의안에 따라 궁극적으로 해결된 영토주장과 거대한 란 전체 내 권리문제 간 구분을 미리 암시해 준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신드와 서쪽 트라이졍션에 있는 쿠취 간 경계에 관한 좀 더 폭 넓은 문제가 전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암시를 위한, 1914년 경계결정과 관련한 파일 안에서는, 아무런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다. 혹은, 당해 장관이 1943년 6월 2일자 서인디아속국 내 총총독 정치고문에게 보낸 노트 제 7문에서 보듯이, 라지코트에 소재하고 있는 영국세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파키스탄자료 B.325.).
아부드 중령의 편지는 또한, 그렇지만 쿠취의 라오는, 언급된 트라이졍션 동쪽 경계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일정한 상황을 조성하는 그 수직선을 따라 서쪽 트라이졍션까지의 경계선획정을 파악했을지도 모르는 사실을 보여준다. 1914년 정착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뒤, 비록 언급된 부분이 당해 결의안 내용으로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도, 라오는 서쪽 종지점과 서쪽 세지역접합점(트라이졍션) 사이 경계부분이 역시 획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는 사실이 다시 상기될 것이다. 본 중재재판소는, 권리문제로, 영국당국자가 그러한 제안을 수락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는가 여부를 평결해 줄 것을 부탁받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행위는 이러한 절차 속에서 결정적인 유효성과 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승인받아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라오 그 스스로가, 옳던지 그르던지 간에, 확신의 문제로 또는 주장의 문제로든지 간에, 그 수직선 획정 수락을 란 전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거리에 따라 암묵적이지만 확인되고 승인받았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적시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건 간에, 쿠취의 데완은 오로지 1947년 5월 24-26일자 편지로, “트라이졍션에서 신드-쿠취 경계 끝까지 이미 정해진 경계선 상, 다음 번 겨울에 표주석이 설치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자료 A.5) 라고 신드정부 선임장관에게 제안하였다.
본인 의견으로는, 1914년 결의안과 관련된 자료는 물론이고 1905년 서류는, 1924년 표주경계석 설치행위와, 서쪽 트라이졍션 동쪽으로 당해 경계가 관련 시점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편지와 관세예방선 설치 관련 공식적 노트들보다 이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것들은, 1934년 때까지도 심지어 조심스런 사실조사 이후에도, 관계된 영국관리(당국) 어느 누구도 거대한 란 내 영국과 쿠취 속국 간 권리(권능)의 분할(분립)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못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1926-27년 사건은 또 다른 곳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기초가 된, 1926년에 신드집정관에게 송부된, 신드마을 사람들의 청원이 있기 며칠 전에,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위에 “바히밧(Vahivat)” 설치를 책임지고 있는 쿠취의 관리(카브다의 타네다르)는 쿠취세수집정관에게 “본 관청 안에는 이 란의 경계범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다는 사실이 있었다. 그는 “이 경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약식지도가 여기에 함께 동봉합니다” 라고 부가하였다. “한 번 보시길 바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해야 할 한계의 범주가 무엇인지에 관한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이 있다. (파키스탄자료 B.131/인디아, 파키스탄자료 B.289). 카브다의 타네다르는 세수집정관에게, “이 경계를 위한 지도 하나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꽤 필요하다.” 라고 썼다. (파키스탄자료 B.145/인디아).
여기서 숙고해야 할 다음 사건은 1935년 사건, 즉, 신드가 총독자치주가 된 일이었다. 1936년 인디아정부 (신드 창설) 명령은 다음과 같이 신드를 정의하였다:
당해 문제의 다음 단계 동안 1938년 5월 19일자 오스마스톤의 편지에 응하여 양측이 작성한 파일을 조사하는 중 다음과 같은 입장이 있었다.
서인디아 공국을 위한 총독대리는, 외곽경계 즉 란 내 신드와 쿠취 간 경계를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비서가 쓴 편지 하나 속에서, 당해 경계들이 “명백하게 분쟁중”인 까닭에 그는 그러한 요청에 따를 수 없었다고 대응하였다. 란 전체에 걸친 권리를 주장하는 이 편지는, 1938년 3월 이후에 그리고 “쿠취영토”에 대한 오스마스톤 에대한 허가를 요구하는 편지 발송 이후에, 송부되었다. 또한, 1934년 서인디아속국 내 총총독에게 파견된 정치고문은 인도지도 B-52 작성과정에 참여하였는데, 그 지도는 북쪽 경계를 대략 인도측 주장선과 일치하게 묘사한다 (제 V장 참조)가 적시될 수 있겠다.
신드 쪽으로는, 당해 부징수관이 1938년 8월 8일 편지를 통해서, 그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급된 명령[1927년 12월 20/31 징수관명령]이 발한 이래로 우리는 란의 절반이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영토적 관할권 안에 속하게 된 것으로 취급해 오고 있었습니다”라고 비슷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옛날에 그리고 1875년까지, 1875년 6월 25일 자...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 당시 보고서에서 오늘날까지 우리 구역과 속국들 모든 쪽에서 란의 절반은 영국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취급해 온 것처럼 보인다”고 부가하였다. 그렇지만 부징수관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서면증거가 없으므로 우리의 주장은 매우 취약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지도 및 토지기록물감독관은 현재 탈루카 지도들과 그들 경계선이 처음으로 다시 작성된 인디아측량국지도와 비교하는 일로 업무를 한정시켰다. 관련된 두 관리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 앞에 있는 서류를 참조하여 그 지도상 보이는 경계선들의 중요한 정확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스마스톤은 그들 편지를 그가 “그런 상황에서 당해 문제가 미결상태로 남아있다”라고 답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 편지를 해석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오스마스톤이 했던 것은, 이전 경계가 취해졌던 인디아측량국지도와 함께 감독관이 그에게 보낸 탈루카 및 구역지도들 경계선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합의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 경계는 “정확하고 이견이 없었다”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인디아측량국지도는 맥도날드 지도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오스마스톤이 그의 지도 안에서 경계를 정할 때 새로운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 명시적으로 분할지도(degree map)와 32마일인디아지도를 지칭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인디아측량국이 발생한 지도의 전반적 증거가치와 관련된 것처럼 좀 더 폭 넓은 속성을 가진 고려 노력과는 동 떨어진, 그들 본연의 임무에 관한 조치 등을 평가해 보건대, 오스마스톤은 구성요소를 이루는 효과 내지는 그들 자신만의 중요성을 가질 수 없다.
요컨대, 오스마스톤 측량지도와 관련된 기록 전체에 대한 재검토는, 어떤 서면자료도, 쿠취 관리를 제외한 어떤 이들도 란 전체가 쿠취의 영토이다, 또는 사실상 그 경계가 확정되었으며 영국정부가 승인했다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오스마스톤은 그의 궁극적 결정에 이르면서, 그 앞에 놓인 당해 지역에 인접한 경계를 묘사하였던 약 20년 전 인디아측량국 지도와 32마일지도 제5판을 물론이고 1921년에 출간되고 그 후에도 계속된 주목할 만한 분할지도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것이 그의 결정의 중요성을 더 보강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그들 지도의 증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만약 그것들이 권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스마스톤 자신이 연관되었던 정밀한 사실조사와 연락자료들은 피상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결론은, 오스마스톤 측량으로 작성된 지도상 보이는 그 경계는 신드와 쿠취간 인접한 경계 설정 내지는 영국정부에 의한 것처럼 명백하게 결정된 서인디아공국 부분을 이루는 여타 공국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본 판결의 문맥상 이 경계의 중요성은 밑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인의 의견으로는, 분쟁지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오리지날 지도는 어느 것도 그 안에서 이러한 경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인디아측량국의 권위”라는 제목 아래 제V장에서 제시된 주장과 증거는, “경계선을 그리는 권한”의 의미와 대략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지도 위에 경계선을 긋고 그 모양을 확인하고 또한 그 안에 때때로 관련된 자료를 참조하여 측량과 지도작성을 목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 등이 인디아측량국의 임무이자 기능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어떤 입법적 혹은 행정적 법규도, 인디아측량국이 정치적 의미에서 일정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의도된 경계선을 그릴 종국적 권위(권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정된 적이 없었다. 그것이 그러한 권위를 가졌고, 그리고 사실 그 반대 내용을 증명해주는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도가 상당히 중시하는 것으로써, 인디아내 영국정부의 최고부서가 특정한 지도들에게 명시적 승인과 허가를 부여한 사례일 (예를 들어, 32마일인디아지도 및 1935년 인덱스 지도) 가능성은 원래부터 없다. 독립 이전 분쟁 중인 경계가 고려중인 여러 가지 사례들과 관련된 파일들 (제VIII장 안에서 요약됨)은 더 나아가, 영국 헌법과 행정법적 관습과 정책상 문제로, 인디아측량국이 작성한 지도는 주권을 확인하거나 결정하는 목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하는 의미에서, 권위적인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1914년 결의안을 낳은 서면자료(절차)들 가운데, 영토적 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법심사로 행해졌던 첫 번째 단계 안에서, 기존 지도상 경계선 묘사는 양측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간주하였다. 유사하게, 제VI장에서 요약된, 란 내 벳들과 관련된 사례들 속 기록상 자료 안에서, 당해 분쟁영토에 대한 권원증거가 부재하므로, 영국정부 혹은 관계된 인디아속국들이 참조하고 의존한다.
분할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정치체계라는 문맥상, 따라서, 인디아측량국이 발간한 지도는 인도 공국(속국)들이 구속되는 혹은 그 자체로 주권을 결정하는 권위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수단으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만일 사실조사상 어떤 경계 묘사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측량부서는 그것을 고위층 문의하지 않고 고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봄베이정부와 인디아 정부 또는 사법당국 등 정치관련 부서는 어떤 종료이든지간에 인디아측량국지도의 결정적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이런 경계선 관련 문제를 결정할 수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랬다.
이른바 편찬지도 혹은 신드 탈루카 지도들은 대강 이른바 “기본적” 오리지날 측량지도에서 채택한 경계선묘사를 반영하는데, 두 논거를 제외하고는 그들 중 어느 것도 이 같은 배경에 반하여 독립적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측량부서 이외 그리고 그 위 당국자들에 의한 명시적 승인 또는 다른 형태의 공식적 허가와 같은 연고 없는 상황들은 지도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단순한 사실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될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둘째로, 영국당국자들에 의한 기타조치 또는 생략과 연관하여 공식적 지도의 발간으로 인한 축적된 효과, 그리고 당시 관련된 이 같은 것들에 의해 그 지도에 가해진 해석 등은 그 지도는 본 중재재판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중요성이 부여되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뒤에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 내용에 관한 몇 몇 의견이 제시될 것이다.
인도는 두 지도, 즉, 인도지도 B-44와 B-45에 특별하게 의존하고 있다. 본인의 결론은 1914년 결의안을 다루는 맥락에서 이미 제시된바 있다. 색인지도 (인도자료 B-45) 는 관계된 자료의 문맥 속에서 아래와 같이 고려될 것이다. 여기서 32마일 인디아지도의 다양한 판들과, 특별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판인 인도지도 B-51 및 B-16 등을 살펴볼 것이다.
광범위하게 통용된 사실과는 별개로, 이 지도의 특징은 다른 지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 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 그 특징이라는 것은 그것은 면밀하게 조사되었고 인디아정부 외교 및 정치성의 명시적 승인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판은 또한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그렇지만, 기록상 어떤 증거도 문제가 된 그 경계는 언제라도 32마일 지도 제작과정 중에 특별한 정밀조사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증거로 제시된 서면자료는 오로지 한때 “마른 (물이 없는) 란” 이 소택지로 또는 호수로 색칠되어야 하는가 여부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만을 입증해주고, 궁극적으로 전자해결책이 채택되었다.
1914년 경계결정은 외무성의 지시로 제 5판 안에 반영되었다. 인도는 경계선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한 이 같은 상황에서 외무성 쪽의 침묵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경계설정은 거기에 따라 인디아정부의 명시적승인과 허가를 얻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 전체경계는 핑크색 리본과 점-점 심볼로 표시되었는데, 이것은 1898년 세 번째 판에 이미 있었고, 1901년 재 인쇄본 안에서도 되풀이된 묘사방법이며, 또다시 1908년 네 번째 판 안에서는, 두 섹터 안에서 노란색 리본이 부가되었다. 이 상황은 영국행정부가 라오의 청구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1914년 결의안을 낳았다. 쿠취와 신드 간 분쟁은 궁극적으로 권리보다는 타협의 문제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은, 그 파일이 우호적 해결이 편의상 그리고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사실조사 및 결정의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중재보다는 더 선호하여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의 효과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관련된 관리들 어느 누구도 (봄베이정부와 인디아정부를 포함하여) 당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심지어 32마일 지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코리만을 따라 난 경계묘사가 다르바르의 청구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고려된 언급된 지도의 당시 기존 판 안에서 훨씬 덜 있었다.
유사한 승인을 받지 않았던 제5판 속에서 이 같은 경계선 내 변화를 의심 없이 승인하면서, 국무장관의 승인으로 32마일지도의 제3판의 중요성 결정으로 돌리는 것은 일관성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32마일 지도는 본인 의견으로는 본질적으로 측량지도의 범주 내에 본질적으로 속할 수가 없다. 동일한 것이, 분할지도와 같은 여타 편찬지도에 더 강력한 논거로 적용된다.
모든 지도의 증거력(증거가치)이 밑에서 다른 문단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설명은 문제가 된 경계가 확정경계인가 여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된 경계선 설정은 1947년 이전에 관련된 당사자 모두가 승인했던 것이었다. 본인은 지금 시간 순으로 신드와 쿠취 또는 신드와 란에 접하고 있는 여타 인디아속국들 간 경계가 논쟁이 있었던 당시 분할이전 시기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된 증거를 숙고해보고자 한다. 1875-76 사건은 (제VIII장에서 논의됨), 신드집정관 또는 봄베이정부 또는 쿠취정치고문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 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춰내 보여준다. 부수적으로, 몇 년 전에 이미 출간되었던 맥도날드지도는 이런 측면에서 권위적이 정보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들 관리들에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타르 파르카르의 정치감독관은 그 경계가 란 내에” 있다고 추정하고, 당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지역적으로 승인하게끔 의도된 영토의 한계와 관련한 디플로의 추장(묵티아르카르)이 한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송하였다. 이런 공식보고서는, 디플로와 쿠취 간 경계는 가인다 벳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도 그 서류는, 1876년에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 간 경계는 확실한 것과는 거리가 있고, 따라서, 란의 가장자리를 따라 확정된 경계가 그렇게 구분되어 존재하고 영국행정부 또는 관련 속국들이 그것을 승인하였다고 말하면 옳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1884년 자료는 (제VIII장 속에서 요약됨) 당시 시도되었던 히데라바드와 쿠취 간 경계의 정의에 대한 애매모호함과 불확실성은 주목할만하다. 그것 역시 투사지를 조사한 당해 징수관이 “란 그 자체가 경계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중요한 진술과, 신드집정관이, 탄도 하부행정구역과 쿠취 간에는 아무런 정해진 경계가 그어져 있지 않았다고 한 인정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들은, 당시 그 지역 내 신드와 쿠취 간 확정된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강 정리된 경계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1885년 7월 3일과 8월 5일자 두 개의 봄베이정부결의안을 낳은, 1885년 자료에 대한 본인의 결론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이들 결정은 “1886년까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다” 는 주장 속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결의안들 역시 파키스탄이 주장하듯이 1885년에 후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1905년 서신교환 관련 자료는 제V장에서 언급된다. 그 때 고려한 자료는 자티 탈루카와 쿠취 간 경계설정이었고,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에어스킨 측량지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실조사가 있었다.
1905년 10월 3일자 집정관 모리슨 중령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아부드는 먼저, 사실상 뒤에 있었던 그리고 궁극적으로 1914년 경계선결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라오의 청구주장을 예측한 바 있었다. 그는 거기서 란 전체를 주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아부드는, “쿠취의 다르바르는 그들은 그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고, 이 같은 주장은 행정보고서 내 기타 서면자료에 모순점 내지는 의문점 없이 제기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는 흥미로운 의견을 갖고 있었다. 아부드의 의견으로는 그 경계를 설정하라는 모리슨의 제안이 ”신드와 쿠취의 경계선 문제 일체는 [코리 만의 북쪽과 서쪽]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아마도 지난한(긴) 토론과 사실조사가 뒤따를 것”이므로 그는 서류가 그의 관청에 접수되는 것을 심지어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쿠취의 다르바르에게는 이 문제에 관하여 운조차 띄지 않거나 당해 문제를 완전히 “미결상태”로 두고 싶어 할 것이다.
봄베이정부에게 이 편지 한 부를 보내면서 모리슨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와 쿠취의 란 내 권리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햐 할 것이고, 본인은 그 문제를 가급적 조속히 다룰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라는 다른 의견을 밝혔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봄베이정부의 총독협의회는 “당해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안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라고 선언한 사실이 있었다. 이미, 이 같은 추밀원 결정에 따른 총독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 영국정부 측에서 확정경계라고 승인한 분쟁지역 내 신드와 쿠취 간 일정한 경계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된 바 있었다.
지금 다루는 서류는 1914년 결의안에 따라 궁극적으로 해결된 영토주장과 거대한 란 전체 내 권리문제 간 구분을 미리 암시해 준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신드와 서쪽 트라이졍션에 있는 쿠취 간 경계에 관한 좀 더 폭 넓은 문제가 전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암시를 위한, 1914년 경계결정과 관련한 파일 안에서는, 아무런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다. 혹은, 당해 장관이 1943년 6월 2일자 서인디아속국 내 총총독 정치고문에게 보낸 노트 제 7문에서 보듯이, 라지코트에 소재하고 있는 영국세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파키스탄자료 B.325.).
아부드 중령의 편지는 또한, 그렇지만 쿠취의 라오는, 언급된 트라이졍션 동쪽 경계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일정한 상황을 조성하는 그 수직선을 따라 서쪽 트라이졍션까지의 경계선획정을 파악했을지도 모르는 사실을 보여준다. 1914년 정착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뒤, 비록 언급된 부분이 당해 결의안 내용으로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도, 라오는 서쪽 종지점과 서쪽 세지역접합점(트라이졍션) 사이 경계부분이 역시 획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는 사실이 다시 상기될 것이다. 본 중재재판소는, 권리문제로, 영국당국자가 그러한 제안을 수락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는가 여부를 평결해 줄 것을 부탁받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행위는 이러한 절차 속에서 결정적인 유효성과 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승인받아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라오 그 스스로가, 옳던지 그르던지 간에, 확신의 문제로 또는 주장의 문제로든지 간에, 그 수직선 획정 수락을 란 전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거리에 따라 암묵적이지만 확인되고 승인받았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적시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건 간에, 쿠취의 데완은 오로지 1947년 5월 24-26일자 편지로, “트라이졍션에서 신드-쿠취 경계 끝까지 이미 정해진 경계선 상, 다음 번 겨울에 표주석이 설치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자료 A.5) 라고 신드정부 선임장관에게 제안하였다.
본인 의견으로는, 1914년 결의안과 관련된 자료는 물론이고 1905년 서류는, 1924년 표주경계석 설치행위와, 서쪽 트라이졍션 동쪽으로 당해 경계가 관련 시점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편지와 관세예방선 설치 관련 공식적 노트들보다 이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것들은, 1934년 때까지도 심지어 조심스런 사실조사 이후에도, 관계된 영국관리(당국) 어느 누구도 거대한 란 내 영국과 쿠취 속국 간 권리(권능)의 분할(분립)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못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1926-27년 사건은 또 다른 곳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기초가 된, 1926년에 신드집정관에게 송부된, 신드마을 사람들의 청원이 있기 며칠 전에,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위에 “바히밧(Vahivat)” 설치를 책임지고 있는 쿠취의 관리(카브다의 타네다르)는 쿠취세수집정관에게 “본 관청 안에는 이 란의 경계범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다는 사실이 있었다. 그는 “이 경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약식지도가 여기에 함께 동봉합니다” 라고 부가하였다. “한 번 보시길 바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해야 할 한계의 범주가 무엇인지에 관한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이 있다. (파키스탄자료 B.131/인디아, 파키스탄자료 B.289). 카브다의 타네다르는 세수집정관에게, “이 경계를 위한 지도 하나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꽤 필요하다.” 라고 썼다. (파키스탄자료 B.145/인디아).
여기서 숙고해야 할 다음 사건은 1935년 사건, 즉, 신드가 총독자치주가 된 일이었다. 1936년 인디아정부 (신드 창설) 명령은 다음과 같이 신드를 정의하였다:
“법률과 이 명령 안에서, 신드는 이 명령 날짜에 신드 구역(Division of Sind)이라고 알려진 그 영토를 의미하고, 그 구역의 경계는 신드의 경계임을 뜻한다.”
입법서류 초안절차 가운데 작성되고 인디아통치법 이행과정상 만든 서류 중 어느 것도, 그 안에서 사용된 용어들로부터 나오는 통상적 의미, 다시 말해, 신드 주의 경계는 당해 명령 이전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그 정의가 틀림없이 권위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존의 현 상태, 본인 의견으로는, 당해 분쟁지역 내 그 경계가 그 시점에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승인받지 않았다는 그러한 상황은, 그리하여 그것은 그 명령 이전에 정치적인 경계선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개입하지 않는 한, 아무런 실질적 유의성(중요한 의미)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다.
경계예정표(Schedule)는 분명히 그 경계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심지어 파키스탄조차도, 원래 의도된 대로, 만약 그 스케쥴을 당해 지도와 함께 참조하여 파악해 본다면 오로지 하나의 의미 밖에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그 예정표는 인디아정부가 작성하였고 그런 바탕 위에, 그 초안은 당해 정부차원에서 한 그 경계설정에 대한 승인을 암시한다고 웅변한다는 의견이다. 그렇지만 1935년 10월 31일자 편지를 보면, 두 동봉물은 측량총관이 작성했고 그것들은 단시 코멘트를 위해 봄베이정부에게 전달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그러므로, 인디아정부가 당해 문제 속에서 여하한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의 부서가 발행한 여타 지도들보다 더 커다란 권능을 문제가 된 지도에 부여하는 측량총관 측 행위에 특별한 의미(중요성)이 붙을 수는 없다.
봄베이에서 접수하고, 그 서류와 지도는 당해 사건에서 아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않은, 신드내측량지도및토지기록물 감독관의 견해를 원하고 있었던, 신드집정관에게 송부되었다. 그 편지에 따른 설명은, 그러므로, 문제가 된 그 첫 번째 중요한 사실조사였다. 1935년 11월 28일에 당해 집정관에게 보낸 그의 편지 속에 담긴, 당해 감독관의 답변은, 개정된 스케쥴 초안이 동동된 것과 함께, 당해 감독관이 수행했던 재검토의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새로운 신드 주의 경계선 설명과 당해 기록물청본부 안에서 보관 중이던 기록물과 비교하였고 본 사건과 무관한 몇몇 특정물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재검토는 결과적으로 사실 기록상 증거에서 외견상 분명히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그것에 동봉된 스케쥴표와 인덱스는 이전 지도들 위 경계선과 거의 일치하는 신드 경계를 보여주었다.
신드내토지기록물감독관의 동봉물에 따른 보고서가, 그 감독관의 것들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 몇몇 코멘트들과 함께, 신드집정관이 봄베이정부 수석장관에게 보냈다. 이런 승낙은 인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과 합치되는 경계설정을 신드 내 최고위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렇지만, 집정관측 조사의 범위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컸다는 상황을 제시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토지기록물감독관이 수행하는 사실조사의 제한된 목적은, 신드집정관이 따라서 한 것으로, 그것은 봄베이정부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편지와 동봉물과 함께 송부된, 1935년 12월 9일자 인디아정부의 보고서 안에서, 봄베이정부 선임장관이, “새로운 신드 주 경계 묘사는 토지기록물청 본부 내 보관된 지도들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그러므로, 토지기록물감독관이 사용한 용어를 재사용한 것일 뿐이다.
인디아정부 개혁청이 봄베이정부의 그 편지를 접수할 때까지, 그리고 사실상 심지어 토지기록물감독관이 위에 언급한 편지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런던에 있는 국무장관은 1935년 11월 12일자 전보 속에서 신드 경계를 정하는 스케쥴 명령은 불필요하다는 제안했다. 이 제안에 응답하면서, 1935년 12월 3일자 전보가 개혁청에서 국무장관에게 송부되었는데, 그 안에서, “언급된 구역의 용어와 경계들은 신드 주의 경계이다”이란 내용이 고려중에 있다는 협의회 내 명령초안 제3문에 부가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제VIII장 속에서 요약된 증거에 대한 재검토는, 런던에 있는 국무장관은 스케쥴표와 지도는 사용하고 채택하지 말 것을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이전 경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의 받았던 다른 고위직 영국당국자들 즉 신드집정관과 봄베이정부 양쪽 모두는 승인이라는 절차방법에 따라 당해 스케쥴과 인덱스지도와 이전부터 기존해 있던 인디아측량국 지도와 공식적으로 비교하는 것 이상 더 진전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는 관련된 인디아속국의 견해도 요청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만약 주 혹은 속국 경계 결정 상황 속에서 의도되었더라면 필요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배경설명에 반하여, 본인 생각으로는, 협의회 내 신드 명령을 발하기 이전 서류에서부터는 더 이상 아무런 결론이 도출될 수가 없다.
이전 경우에서 영국세력은 이미, 그들은 란 내 주권과 관련하여 안정성과 종국성에게 압도적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문제가 된 경계가 독립 이전에 사실조사에 강조점에 두었던 마지막 경우는 오스마스톤 측량조사 도중에 있었다. 이 사건 관련 측량지도와 관계 자료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당해 분쟁영토 부분에 대하여 상충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던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도 당시에, 몇 년 전 협의회 내 신드주 명령 공포와 관련하여, 당해 경계설정과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증거로 제출된 파일을 언급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항이 부가될 수 있겠다; 신드 측 관련 관리들, 인디아측량국 측량자들도 그렇지 않았고 당해 부서 자체도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들 서류가 한 번도 영국정부에 의하여 혹은 당해분쟁을 제기했던 쿠취 및 와브 속국 등에 의하여 결코 승인되거나 제출된 적이 없다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부터 멀리 있기는 힘들다.
이상 해석은 본 사건 속에서 발생한 첫 번째 주제, 즉 분쟁 중인 경계가 확정되고 승인된 것인가 여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견지에서 제시되었다. 이런 경계가, 만약 정해지고, 획정되고, 확증된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게 승인되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절차와 관련된 증거는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이들 절차는 당해 지역에 대한 4가지 과학적 측량(지도)이고 이 지역 내 경계는 면밀히 조사되었고 논의되었다는 사례들이다. 이들 절차와 관련된 증거 일체는, 한 번도 당해분쟁지역 내에서 역사적으로 승인된 그리고 잘 설정된 경계가 이러한 절차 속에서 관련성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결론을 적시한다. 여타 자료들은 이러한 견해에 부가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따라서 그것들 몇 개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지금 제시된다.
1885년에, 봄베이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계분쟁: 쿠취(Cutch)의 두르바르(Durbar)의 란(Runn)의 신드 쪽에 대한 주장”이라는 제목 아래 (파키스탄자료 B.10), 결의안 하나를 통과시켰을 때 당해 정부는 역시 소금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결의안 속에서 영국정부는 “버려진 땅인 란을 통제했다”라고 언급했다. (파키스탄자료 B.310). 페일르(Peile)가 초안한 1885년 12월 21일자 후자 결의안은 또 다른 문제 속에서 “란은 무주물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310).
1897년에, 봄베이정부의 세수내무성을 대신해서 소금세수징수관이 “란 내 주권 혹은 관할권을 정해주는 언급이 기록상 없어서,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기는 매두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자료 B.325 안에서 1934년 만들어진 요약집에서 인용된 것으로 그 내용은 기록에 없음). 신드집정관 대리는 동년에 발생한 나라 및 파르파타나 벳 관련 서신교환 중에 봄베이 소금청의 이 같은 자세를 기록해 놓았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 VI장 참조). 그 벳들은 영국영토 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1897년 6월 17일자 편지 속에서 “부집정관의 의견은 정해진 경계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소금청이 수이감 또는 여타 해변 속국들이 란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억측에 반하는 증거를 다수 수집하였다...”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부가했다. (파키스탄자료 B.313). 봄베이정부는 1897년 자신의 결의안으로, 그 벳들은 한 번도 타르 파르카르 구역 부분이었던 적이 없었고 그 안에서의 소유권은 수이감의 타로레스에게 부여되었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을 언급하면서 타르 파르카르 지방행정관은 그 다음 해인 1898년에, 그것이 “벳들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에, 그것은 이 구역의 경계를 쿠취의 란을 따라 있는 것으로 구체화시키기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본인은 그 정확한 경계가 어디에 그어졌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자료 B.315). 그는 더 나아가, “란 그 자체는 (얼마간 다소 권리들이 주장되었던 ‘베이츠(beyts)’와는 별개로), 우리 쪽으로는 적어도 질서를 유지해 왔던, ‘무주물’이라는 근거로 비춰졌다” 라고 주장했다. (상게자료, 동면) 이 편지에 답하면서 신드집정관 대리는, “옛 협정(약속)이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란은 경찰임무상 영국영토로 보아야 한다 - 그 문제 [즉, 란을 따라 있는 영국영토의 경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라고 썼다 (파키스탄자료 B47).
다음으로, 1903년에 신드집정관은 어업과 관련된 문제 안에서, “일응 인정된 신드당국자들의 권리는 적어도 란의 중간까지 확장된다”라고 선언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381).
1914년 결의안과 함께 끝나는 서신교환자료는 이미 다뤄진 바 있고, 그리고 관세예방라인 설치와 관련된 1934년 파일 역시 언급된 바 있다; 이들 둘은, 관련 시점에 역사적으로 승인되고 잘 정립된 경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들 날짜 가운데, 1926년 사건 중에 작성된 여러 가지 공식보고서는 관련 신드 공무원들은 그 경계가 확실히 정해졌다고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그 이후 1844-46년 기간에 쿠취와 신드에서 나오는 송환사건 과련 서면자료들이 있다 (제IX장 섹션 15.11 참조). 그것들은 경계분쟁이 독립일 바로 전날에도 여전히 미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계예정표(Schedule)는 분명히 그 경계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심지어 파키스탄조차도, 원래 의도된 대로, 만약 그 스케쥴을 당해 지도와 함께 참조하여 파악해 본다면 오로지 하나의 의미 밖에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그 예정표는 인디아정부가 작성하였고 그런 바탕 위에, 그 초안은 당해 정부차원에서 한 그 경계설정에 대한 승인을 암시한다고 웅변한다는 의견이다. 그렇지만 1935년 10월 31일자 편지를 보면, 두 동봉물은 측량총관이 작성했고 그것들은 단시 코멘트를 위해 봄베이정부에게 전달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그러므로, 인디아정부가 당해 문제 속에서 여하한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의 부서가 발행한 여타 지도들보다 더 커다란 권능을 문제가 된 지도에 부여하는 측량총관 측 행위에 특별한 의미(중요성)이 붙을 수는 없다.
봄베이에서 접수하고, 그 서류와 지도는 당해 사건에서 아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않은, 신드내측량지도및토지기록물 감독관의 견해를 원하고 있었던, 신드집정관에게 송부되었다. 그 편지에 따른 설명은, 그러므로, 문제가 된 그 첫 번째 중요한 사실조사였다. 1935년 11월 28일에 당해 집정관에게 보낸 그의 편지 속에 담긴, 당해 감독관의 답변은, 개정된 스케쥴 초안이 동동된 것과 함께, 당해 감독관이 수행했던 재검토의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새로운 신드 주의 경계선 설명과 당해 기록물청본부 안에서 보관 중이던 기록물과 비교하였고 본 사건과 무관한 몇몇 특정물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재검토는 결과적으로 사실 기록상 증거에서 외견상 분명히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그것에 동봉된 스케쥴표와 인덱스는 이전 지도들 위 경계선과 거의 일치하는 신드 경계를 보여주었다.
신드내토지기록물감독관의 동봉물에 따른 보고서가, 그 감독관의 것들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 몇몇 코멘트들과 함께, 신드집정관이 봄베이정부 수석장관에게 보냈다. 이런 승낙은 인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과 합치되는 경계설정을 신드 내 최고위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렇지만, 집정관측 조사의 범위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컸다는 상황을 제시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토지기록물감독관이 수행하는 사실조사의 제한된 목적은, 신드집정관이 따라서 한 것으로, 그것은 봄베이정부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편지와 동봉물과 함께 송부된, 1935년 12월 9일자 인디아정부의 보고서 안에서, 봄베이정부 선임장관이, “새로운 신드 주 경계 묘사는 토지기록물청 본부 내 보관된 지도들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그러므로, 토지기록물감독관이 사용한 용어를 재사용한 것일 뿐이다.
인디아정부 개혁청이 봄베이정부의 그 편지를 접수할 때까지, 그리고 사실상 심지어 토지기록물감독관이 위에 언급한 편지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런던에 있는 국무장관은 1935년 11월 12일자 전보 속에서 신드 경계를 정하는 스케쥴 명령은 불필요하다는 제안했다. 이 제안에 응답하면서, 1935년 12월 3일자 전보가 개혁청에서 국무장관에게 송부되었는데, 그 안에서, “언급된 구역의 용어와 경계들은 신드 주의 경계이다”이란 내용이 고려중에 있다는 협의회 내 명령초안 제3문에 부가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제VIII장 속에서 요약된 증거에 대한 재검토는, 런던에 있는 국무장관은 스케쥴표와 지도는 사용하고 채택하지 말 것을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이전 경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의 받았던 다른 고위직 영국당국자들 즉 신드집정관과 봄베이정부 양쪽 모두는 승인이라는 절차방법에 따라 당해 스케쥴과 인덱스지도와 이전부터 기존해 있던 인디아측량국 지도와 공식적으로 비교하는 것 이상 더 진전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는 관련된 인디아속국의 견해도 요청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만약 주 혹은 속국 경계 결정 상황 속에서 의도되었더라면 필요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배경설명에 반하여, 본인 생각으로는, 협의회 내 신드 명령을 발하기 이전 서류에서부터는 더 이상 아무런 결론이 도출될 수가 없다.
이전 경우에서 영국세력은 이미, 그들은 란 내 주권과 관련하여 안정성과 종국성에게 압도적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문제가 된 경계가 독립 이전에 사실조사에 강조점에 두었던 마지막 경우는 오스마스톤 측량조사 도중에 있었다. 이 사건 관련 측량지도와 관계 자료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당해 분쟁영토 부분에 대하여 상충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던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도 당시에, 몇 년 전 협의회 내 신드주 명령 공포와 관련하여, 당해 경계설정과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증거로 제출된 파일을 언급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항이 부가될 수 있겠다; 신드 측 관련 관리들, 인디아측량국 측량자들도 그렇지 않았고 당해 부서 자체도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들 서류가 한 번도 영국정부에 의하여 혹은 당해분쟁을 제기했던 쿠취 및 와브 속국 등에 의하여 결코 승인되거나 제출된 적이 없다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부터 멀리 있기는 힘들다.
이상 해석은 본 사건 속에서 발생한 첫 번째 주제, 즉 분쟁 중인 경계가 확정되고 승인된 것인가 여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견지에서 제시되었다. 이런 경계가, 만약 정해지고, 획정되고, 확증된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게 승인되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절차와 관련된 증거는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이들 절차는 당해 지역에 대한 4가지 과학적 측량(지도)이고 이 지역 내 경계는 면밀히 조사되었고 논의되었다는 사례들이다. 이들 절차와 관련된 증거 일체는, 한 번도 당해분쟁지역 내에서 역사적으로 승인된 그리고 잘 설정된 경계가 이러한 절차 속에서 관련성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결론을 적시한다. 여타 자료들은 이러한 견해에 부가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따라서 그것들 몇 개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지금 제시된다.
1885년에, 봄베이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계분쟁: 쿠취(Cutch)의 두르바르(Durbar)의 란(Runn)의 신드 쪽에 대한 주장”이라는 제목 아래 (파키스탄자료 B.10), 결의안 하나를 통과시켰을 때 당해 정부는 역시 소금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결의안 속에서 영국정부는 “버려진 땅인 란을 통제했다”라고 언급했다. (파키스탄자료 B.310). 페일르(Peile)가 초안한 1885년 12월 21일자 후자 결의안은 또 다른 문제 속에서 “란은 무주물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310).
1897년에, 봄베이정부의 세수내무성을 대신해서 소금세수징수관이 “란 내 주권 혹은 관할권을 정해주는 언급이 기록상 없어서,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기는 매두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자료 B.325 안에서 1934년 만들어진 요약집에서 인용된 것으로 그 내용은 기록에 없음). 신드집정관 대리는 동년에 발생한 나라 및 파르파타나 벳 관련 서신교환 중에 봄베이 소금청의 이 같은 자세를 기록해 놓았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 VI장 참조). 그 벳들은 영국영토 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1897년 6월 17일자 편지 속에서 “부집정관의 의견은 정해진 경계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소금청이 수이감 또는 여타 해변 속국들이 란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억측에 반하는 증거를 다수 수집하였다...”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부가했다. (파키스탄자료 B.313). 봄베이정부는 1897년 자신의 결의안으로, 그 벳들은 한 번도 타르 파르카르 구역 부분이었던 적이 없었고 그 안에서의 소유권은 수이감의 타로레스에게 부여되었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을 언급하면서 타르 파르카르 지방행정관은 그 다음 해인 1898년에, 그것이 “벳들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에, 그것은 이 구역의 경계를 쿠취의 란을 따라 있는 것으로 구체화시키기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본인은 그 정확한 경계가 어디에 그어졌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자료 B.315). 그는 더 나아가, “란 그 자체는 (얼마간 다소 권리들이 주장되었던 ‘베이츠(beyts)’와는 별개로), 우리 쪽으로는 적어도 질서를 유지해 왔던, ‘무주물’이라는 근거로 비춰졌다” 라고 주장했다. (상게자료, 동면) 이 편지에 답하면서 신드집정관 대리는, “옛 협정(약속)이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란은 경찰임무상 영국영토로 보아야 한다 - 그 문제 [즉, 란을 따라 있는 영국영토의 경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라고 썼다 (파키스탄자료 B47).
다음으로, 1903년에 신드집정관은 어업과 관련된 문제 안에서, “일응 인정된 신드당국자들의 권리는 적어도 란의 중간까지 확장된다”라고 선언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381).
1914년 결의안과 함께 끝나는 서신교환자료는 이미 다뤄진 바 있고, 그리고 관세예방라인 설치와 관련된 1934년 파일 역시 언급된 바 있다; 이들 둘은, 관련 시점에 역사적으로 승인되고 잘 정립된 경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들 날짜 가운데, 1926년 사건 중에 작성된 여러 가지 공식보고서는 관련 신드 공무원들은 그 경계가 확실히 정해졌다고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그 이후 1844-46년 기간에 쿠취와 신드에서 나오는 송환사건 과련 서면자료들이 있다 (제IX장 섹션 15.11 참조). 그것들은 경계분쟁이 독립일 바로 전날에도 여전히 미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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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 경계획정, 무주물, 종주권, 종주국, 형사 관할권, 쿰 그라노 살리스 원칙, 무주물, 무주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