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제안
1947년 독립 당시 인디아는 영국령인디아 지방들(British India provinces), 영국령인디아(British India), 인디아 속국(Indian States)들, 그리고 영국령인디아도 인디아 속국(공국)도 아닌 일정한 지역들 등이 합쳐져 이루어져 있었다. 1947년 인도독립법은 인디아를 두 새로운 통치국가(영역)으로 나누었다 - 인도와 파키스탄. 기존 법의 두 별개의 개정을 통하여, 인도 속국들은 그 선택에 따라 인도 부분이 되든지 파키스탄 부분이 되든지 자유롭게 되었다. 영국령인디아도 아니고 속국들도 아닌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다.
인도독립법 자체가 작동함에 따라 영국령 인디아 신드 주는 파키스탄의 일부분이 되었고 그 자신 스스로의 행위로 쿠취 인디아 속국은 인도의 일부분이 되었다.
신드 땅 남쪽과 쿠취 땅 북쪽 사이에 란이라는 독특한 지역이 위치한다. 인도는, 이 지역 전체가 쿠취가 인도의 일부분이 될 때 쿠취 부분이었고,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는 “대략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란은 란에 의해 나뉘어진 해변 속국들 간 벨트로 된 경계인데 그것이 선으로 된 경계로 줄어든다면 그 경계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해안으로부터 등거리로 그어져 대강 북위 24도선을 따라 나 있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들은 신드와 쿠취는 인접하는 경계로 만난다. 양측은 더 나아가, 서쪽 550평방마일을 제외하고, 북위 24도 선에서 2분 모자란 선과 평행하게 나란히 나 있는 한 라인의 남쪽으로, 신드에서 쿠취로 전환되었는데, 쿠취는 그 영토가 조약에 의해 보장된 1819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들은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550평방마일을 제외하고 신드는 영국에 의해 정복된 해인 1843년 그 상태(모습)를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인도는 처음에, 발견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1947년 7월 18일 인도독립법 안에서 언급된 날짜 임)에 신드의 범주였고, 그것이 당시에는 “파키스탄에 할당되지 않았던 영국령인디아의 한 부분”이므로 비록 쿠취 것이라고 판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신드 밖에서 무엇이 발견되든지 간에 인도독립법상 자동적으로 인도 것이 될 것이라고 변론하였다. “영국령인디아”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지역은 정의상 영국령인디아 주의 한 부분이어야 할 것이고, 란의 어떤 부분도 그 한부분이 될 수 있었던 영국령 인디아 주만이 신드였다. 파키스탄은 그러므로, 만약 란 혹은 여하한 부분이 사실상 신드의 일부분도 혹은 쿠취의 일부분도 아니라고 판명된다면 그것은 무주물이 될 것이고, 다른 청구사항이 없다면 (본 사건처럼) 그것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중재절차 후반부에 인도는 실제로 이러한 철회했고 그럼에 따라 그것과 관련한 더 이상 필요성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819년에 쿠취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줄어드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다음에, 1819년에 신드는 쿠취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1848년 이래로 쿠취는 1919년 것 그대로였고, 1843년 (영국이 신드를 정복한 해) 신드는 1819년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신드와 쿠취 모두가 1947년 7월 18일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이러한 목적상 중요하지 않은 500 평방마일을 제외하고는), 그 날짜에 신드와 쿠취 간 경계는 1819년 그것이었다. 파키스탄은 그렇지만, 1947년 8월 11일자 쿠취의 인도로의 양도 문서는 무효이고, 쿠취가 유효하게 인도의 일부분이 되었던 날짜는 1948년 5월 4일 쿠취가 인도에 합병되었던 때이며, 또한 1947년 8월 15일에서 1948년 5월 4일까지 기간 동안 란의 북쪽 절반에서 파키스탄의 관할권 행사는 쿠취가 인도의 일부분이 되기 전에 쿠취의 란 북쪽 절반에 대한 주장을 무력화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고려사항 하나를 더 제시하였다. 9달도 안 되는 시간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청구를 제시하기에는 너무 짧으므로, 본인은 쿠취가 인도의 일부분이 된 것이 파키스탄의 성립과 동시에 일어났는지 또는 그것보다는 조금 늦게 일어났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파키스탄은 란의 북쪽 절반에 대하여 그 독립일 (1947년 8월 15일)과 1956년의 란의 불변한 상태 속에서 있었던 사실상 변경까지 란의 절반에 걸쳐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러한 독립적 관할권의 행사는 파키스탄에게 북쪽 절반에 대한 독립적 권원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유효성을 살펴볼 필요성은 단지 북쪽 절반이 파키스탄독립 이래 신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는 1819년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이 있었던 곳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본인은 그러므로 1819년에 신드와 쿠취 간 경계의 진정한 위치 문제로 넘어간다.
유럽 탐험가들은 19세기 초까지 란과 접해보지 않았다. 18세기 영국 지리학자는 잘못하여, 란은 히말라야의 언저리에서부터 쿠취 언덕까지 거의 600마일에 쭉 걸쳐 펼쳐진 모래사막의 남단 지점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은 1780년 렌넬 지도 (파키스탄자료 106)와 1804년 애로우스미스의 지도 (파키스탄자료 137) 속에 담겨져 있고, 1815년 월터 해밀턴의 지명사전집에 반영되어 있다. 영국 관리들이 처음 직접 접촉하면서, 지역적 전통은 란은 한 때 통항가능한 바다라는 조건에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819년 6월에 그 지역에 지진이 났다. 그러한 자연계 격변의 결과로, 관찰된 현상과 발견된 물체들은 란은 한 때 바다였다는 견해를 확증해 주었다 (양당사자가 인정함). 현재 조건은 연중 일부분은 란을 소금물이 덮고 있고 또 다른 연중 일부분은 거의 물로부터 자유로운 실정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
인도독립법 자체가 작동함에 따라 영국령 인디아 신드 주는 파키스탄의 일부분이 되었고 그 자신 스스로의 행위로 쿠취 인디아 속국은 인도의 일부분이 되었다.
신드 땅 남쪽과 쿠취 땅 북쪽 사이에 란이라는 독특한 지역이 위치한다. 인도는, 이 지역 전체가 쿠취가 인도의 일부분이 될 때 쿠취 부분이었고,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는 “대략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란은 란에 의해 나뉘어진 해변 속국들 간 벨트로 된 경계인데 그것이 선으로 된 경계로 줄어든다면 그 경계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해안으로부터 등거리로 그어져 대강 북위 24도선을 따라 나 있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들은 신드와 쿠취는 인접하는 경계로 만난다. 양측은 더 나아가, 서쪽 550평방마일을 제외하고, 북위 24도 선에서 2분 모자란 선과 평행하게 나란히 나 있는 한 라인의 남쪽으로, 신드에서 쿠취로 전환되었는데, 쿠취는 그 영토가 조약에 의해 보장된 1819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들은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550평방마일을 제외하고 신드는 영국에 의해 정복된 해인 1843년 그 상태(모습)를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인도는 처음에, 발견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1947년 7월 18일 인도독립법 안에서 언급된 날짜 임)에 신드의 범주였고, 그것이 당시에는 “파키스탄에 할당되지 않았던 영국령인디아의 한 부분”이므로 비록 쿠취 것이라고 판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신드 밖에서 무엇이 발견되든지 간에 인도독립법상 자동적으로 인도 것이 될 것이라고 변론하였다. “영국령인디아”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지역은 정의상 영국령인디아 주의 한 부분이어야 할 것이고, 란의 어떤 부분도 그 한부분이 될 수 있었던 영국령 인디아 주만이 신드였다. 파키스탄은 그러므로, 만약 란 혹은 여하한 부분이 사실상 신드의 일부분도 혹은 쿠취의 일부분도 아니라고 판명된다면 그것은 무주물이 될 것이고, 다른 청구사항이 없다면 (본 사건처럼) 그것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중재절차 후반부에 인도는 실제로 이러한 철회했고 그럼에 따라 그것과 관련한 더 이상 필요성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819년에 쿠취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줄어드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다음에, 1819년에 신드는 쿠취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1848년 이래로 쿠취는 1919년 것 그대로였고, 1843년 (영국이 신드를 정복한 해) 신드는 1819년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신드와 쿠취 모두가 1947년 7월 18일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이러한 목적상 중요하지 않은 500 평방마일을 제외하고는), 그 날짜에 신드와 쿠취 간 경계는 1819년 그것이었다. 파키스탄은 그렇지만, 1947년 8월 11일자 쿠취의 인도로의 양도 문서는 무효이고, 쿠취가 유효하게 인도의 일부분이 되었던 날짜는 1948년 5월 4일 쿠취가 인도에 합병되었던 때이며, 또한 1947년 8월 15일에서 1948년 5월 4일까지 기간 동안 란의 북쪽 절반에서 파키스탄의 관할권 행사는 쿠취가 인도의 일부분이 되기 전에 쿠취의 란 북쪽 절반에 대한 주장을 무력화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고려사항 하나를 더 제시하였다. 9달도 안 되는 시간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청구를 제시하기에는 너무 짧으므로, 본인은 쿠취가 인도의 일부분이 된 것이 파키스탄의 성립과 동시에 일어났는지 또는 그것보다는 조금 늦게 일어났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파키스탄은 란의 북쪽 절반에 대하여 그 독립일 (1947년 8월 15일)과 1956년의 란의 불변한 상태 속에서 있었던 사실상 변경까지 란의 절반에 걸쳐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러한 독립적 관할권의 행사는 파키스탄에게 북쪽 절반에 대한 독립적 권원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유효성을 살펴볼 필요성은 단지 북쪽 절반이 파키스탄독립 이래 신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는 1819년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이 있었던 곳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본인은 그러므로 1819년에 신드와 쿠취 간 경계의 진정한 위치 문제로 넘어간다.
유럽 탐험가들은 19세기 초까지 란과 접해보지 않았다. 18세기 영국 지리학자는 잘못하여, 란은 히말라야의 언저리에서부터 쿠취 언덕까지 거의 600마일에 쭉 걸쳐 펼쳐진 모래사막의 남단 지점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은 1780년 렌넬 지도 (파키스탄자료 106)와 1804년 애로우스미스의 지도 (파키스탄자료 137) 속에 담겨져 있고, 1815년 월터 해밀턴의 지명사전집에 반영되어 있다. 영국 관리들이 처음 직접 접촉하면서, 지역적 전통은 란은 한 때 통항가능한 바다라는 조건에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819년 6월에 그 지역에 지진이 났다. 그러한 자연계 격변의 결과로, 관찰된 현상과 발견된 물체들은 란은 한 때 바다였다는 견해를 확증해 주었다 (양당사자가 인정함). 현재 조건은 연중 일부분은 란을 소금물이 덮고 있고 또 다른 연중 일부분은 거의 물로부터 자유로운 실정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
p.514
란이 바다였던 경우에는, 그것은, 그것에 의해 나뉘는 해변국가들 간 자연적 경계일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것이 젖었건 말랐건 간에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들 국가들 간 실효적인 장벽이라는 사실도 또한 분명하다. 그것이 어떻게, 왜 혹은 언제 그들 국가 간 경계가 되는 것을 그만 둘 수 있었겠는 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 또는 제안이 제시되지 않는다. 월터 해밀톤은, 그렇지만, 좀 더 최근에 발견된 것들을 참조하여 1815년의 자신의 이전 설명을 조정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버전의 지명 색인집을 발간하였는데(1820년 출간), 그 안에서 그는 쿠취는 쿠취 본토와 쿠취의 란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의 개정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한 장소 안에서 그는 반니를(분명히 쿠취의 일부분임) 란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그가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란을 쿠취와 칠차카운(타르 파르카르)을 나누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전히 또 다른 곳 안에서, 그는 실제로, 란은 쿠취와 구자랏 간 경계라고 받아들인다. 그의 의미는 애매모호하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그의 새로운 내용이 근거할 가용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 논점을 벗어나게 한다. 그는 직접적인 지식을 주장하지 않았고 혹은 자신이 그러한 것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도 없었다. 확실한 논거의 부재 속에서, 그의 진술은 거의 중요성을 잃는다.
반면에, 진정한 근거자료는, 1819년에 (이 목적을 위해 본 사건과 무관한 코리 만의 북서쪽에 있는 한 지역을 제외하고, 쿠취가 확장하지 않았던 해 다음) 란의 폭(너비)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1809년의 두 조약(파키스탄 자료 A.1)의 제 1조들은 쿠취 군대가 쿠취와 구제랏 그리고 란과 만(걸프) 사이에 놓인 것을 가로질러서는 안된다고 적고 있다. 그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면에, 진정한 근거자료는, 1819년에 (이 목적을 위해 본 사건과 무관한 코리 만의 북서쪽에 있는 한 지역을 제외하고, 쿠취가 확장하지 않았던 해 다음) 란의 폭(너비)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1809년의 두 조약(파키스탄 자료 A.1)의 제 1조들은 쿠취 군대가 쿠취와 구제랏 그리고 란과 만(걸프) 사이에 놓인 것을 가로질러서는 안된다고 적고 있다. 그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약:
“존경하옵는 동인도회사 정부와 한 쪽으로는 ... 구이크와르 ... 정부와 ... 다른 한 쪽으로는... [쿠취] 정부 사이에는 선린우호관계가 존재하므로, 어떠한 군대로, 란과 쿠취와 구제랏(Gujerat) 간 놓인 룬(Runn)의 동쪽 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지역을 가로지르면 안 되고, 또는 일체의 주장을 하거나 그 안에서 유지되는 것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조약:
“동인도회사 정부와 한 편으로는 ... [구이크와르] ... 정부와, 다른 한편으로는 [쿠취] ... 정부 ..., 이들 간에는 선린관계가 있으므로, 본인[훈스라지]는 여기서 어떤 군대도 (쿠취와 구제랏 간) 만(Gulf)과 룬의 반대편 지역을 건너가지 못하는 데 합의한다...”.
1816년 조약의 제 4조는 (파키스탄자료 A.2) 란의 어느 쪽에 있는 속국들도 동등한 발판 위에 있게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쿠취 속국 인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적대적 목적으로 만 또는 룬을 건너 다니지 못하거나, 그들은 영애로운 동인도회사 신민들 또는 스리문트 페이쉬와(Sreemunt Peishwa) 또는 가이크와에 신민들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그것을 가로지르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세 정부의 신민은 같은 방법으로 라오의 신민에 대하여 적대적 목적을 가지고 만 또는 룬을 건너다니지 못한다. 안자르(Anjar) 요새 등은 영애로운 동인도회사 수중으로 넘어갔으므로, 군인과 가축들이 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만과 룬을 지나가는 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p.515
이 조약(1816)의 작자인 맥무르도는, 정부에게 위에서 인용한 조항을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파키스탄자료 B.272):
“그것들은 본인의 명령내용 속에 적시된 물건들이므로 제3과 4조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보이고, 쿠취로 들어가면서 정부 물건들에 관해 생각해보니, 본인은 동맹정부들이 룬과 만을 그들의 경계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란의 가로질러 횡행하던 밀수를 근절 목적으로 효과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팔란푸르에 있던 정치고문 마일즈는 란 내 “벳들(Bets)”과 관련하여 기존 위치에 대하여 1823년에 사실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그는 쿠취와 가장 가까운 것들은 제외하고 여타 벳들은 쿠취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도자료 A-87). 란 내 소금권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륙관세및제세금 징수관이, 거대한 란 내 소금에 대한 권리는 영국왕의 것로써 신드의 아미르가 행사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264/인디아) - 만약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했다면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없다.
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케스왈라 분쟁 사건 속에서, 1856년에 내린 제이콥의 결정은 (인도자료 TA-26), 쿠취는 란의 폭(너비)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고 심지어 제안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여타 속국에 속하는 어떠한 벳 어떠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없었다. 반면에 그것은 점유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했다. 제이콥은 그렇지만, 보장(guarantee)이 있던 해(1819)에는 어느 누구도 소유권자라고 말할 수 없었고 또한 케스왈라 벳의 한 가운데를 통해 난 선의 동쪽에 있는 것은 쿠취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866년에 봄베이정부에게 한 의견진술 속에서 (파키스탄자료 B.305) 쿠취의 통치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케스왈라 분쟁 사건 속에서, 1856년에 내린 제이콥의 결정은 (인도자료 TA-26), 쿠취는 란의 폭(너비)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고 심지어 제안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여타 속국에 속하는 어떠한 벳 어떠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없었다. 반면에 그것은 점유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했다. 제이콥은 그렇지만, 보장(guarantee)이 있던 해(1819)에는 어느 누구도 소유권자라고 말할 수 없었고 또한 케스왈라 벳의 한 가운데를 통해 난 선의 동쪽에 있는 것은 쿠취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866년에 봄베이정부에게 한 의견진술 속에서 (파키스탄자료 B.305) 쿠취의 통치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1809년 조약은 영국과, 가에크와르(Gaekwar), 그리고 쿠취 정부 간 체결되었던 것이다. 그것에 따라 만과 룬은 경계선으로 정해진다.”... (21면.)
1867년 풍 벳이라는 또 다른 섬 관련 분쟁 속에서, 또 다시, 그 중간을 통해 난 선의 동쪽에 있는 것은 쿠취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쿠취 역시 란의 폭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다는데 바탕을 두고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진정한 자료에 당면하여, 이 시기 동안에 네 가지 언급에 대하여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다는 내용으로 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네 가지 진술 - 1828년 월터 해밀턴 그 자신, 1836년 그란트 대위, 그리고 1854년 쏜톤 및 라이크스의 진술 등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도 입증되지 않는다.
알렉산더 번즈와 그의 형제인 제임스 번즈의 글에서 (인도자료 A-4, A-6 및 C-2), 란은 다른 속국들의 경계가 그 해안을 따라 있듯이 쿠취 경계를 이룬다는 점은 분명하다. 쿠취 국경에 대한 하브로크의 묘사 역시 (인도자료 A-15, 1827) 동일한 결론을 확인해 준다. 1820년 엘핀스톤의 급전 (인도자료 A-90에서 A-93까지)은 동일한 근거를 파악하고 있다. 1820년 윌리암의 설명 (인도자료 A-11)도 같은 방향으로 지적하고 있다. 1816년 조약의 네 번째 조항에 대한 맥무르도의 설명 (이미 인용한 파키스탄자료 B.272)과, 1809년 조약의 제1조에 대한 마하라오의 해석 (이미 인용한 파키스탄자료 B.305)은 명시적으로 란은 쿠취와 다른 해변 속국들 간 경계라고 보여준다.
이 같은 진정한 자료에 당면하여, 이 시기 동안에 네 가지 언급에 대하여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다는 내용으로 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네 가지 진술 - 1828년 월터 해밀턴 그 자신, 1836년 그란트 대위, 그리고 1854년 쏜톤 및 라이크스의 진술 등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도 입증되지 않는다.
알렉산더 번즈와 그의 형제인 제임스 번즈의 글에서 (인도자료 A-4, A-6 및 C-2), 란은 다른 속국들의 경계가 그 해안을 따라 있듯이 쿠취 경계를 이룬다는 점은 분명하다. 쿠취 국경에 대한 하브로크의 묘사 역시 (인도자료 A-15, 1827) 동일한 결론을 확인해 준다. 1820년 엘핀스톤의 급전 (인도자료 A-90에서 A-93까지)은 동일한 근거를 파악하고 있다. 1820년 윌리암의 설명 (인도자료 A-11)도 같은 방향으로 지적하고 있다. 1816년 조약의 네 번째 조항에 대한 맥무르도의 설명 (이미 인용한 파키스탄자료 B.272)과, 1809년 조약의 제1조에 대한 마하라오의 해석 (이미 인용한 파키스탄자료 B.305)은 명시적으로 란은 쿠취와 다른 해변 속국들 간 경계라고 보여준다.
p. 516
이 정도의 증거라면, 1819년에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고 란 그 자체가 당시에는, 그 이후에도 역시, 쿠취와 란에 의해 그것과 분리된 여타 공국들 간 경계였다는 분명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또 다른 숙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후행하는 일정한 사건들 또한 1819년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관련성이 있다는 인도 측 변론내용을 다루기 위해, 본인은 따라서 그러한 사건들로 넘어간다.
(삼각작도측량지도 라고도 지칭되는) 신드지도가 작성됨에 따라 맥도날드 대위의 신드에 대한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측량작업이 1870년 종지 되었다. 이 측량작업의 결과물로 발간된 관련지역 지도면은 (인도 B-2 일련지도 및 파키스탄지도 137) 란으로 표시된 지역과 신드 부분들이라는 이름과 함께 표시된 지역들 사이에 끊어진 선(--) 표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선은 신드와 쿠취를 분할한다는 것이 인도의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는 두 번째 구술별론절차에서, 인디아측량국 기록물 중에서 나온 맥도날드의 조수들 중 한 사람의 실지답사기록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안에는, 본 중재재판 속에서 수직선이라고 언급되는 것의 북쪽 끝 지점은 신드의 자티와 바딘 탈루카와 쿠취의 라크파트 탈루카가 만나는 트라이졍션이고, 본 사건절차에서 두 개의 환형고리라고 지칭되는 것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은 위쪽으로 란까지 “쿠취 부지(Kutch Bhuj)”이다 등과 같은 내용의 기재사항이 있었다. 파키스탄은 인도에게, 그 북쪽 끝이 거기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그 수직선을 커버하고 있는 답사기록물을 동일한 기록물에서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그 답사기록지 안에서 (파키스탄자료 B.388/인디아) 그것은 신드의 자티와 바딘 탈루카와 쿠취의 란이 만나는 트라이졍션으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쿠취의 라크파트는 어떠한 서류 혹은 지도 속에서도 그 지점까지 확장되어 올라온 것으로 한 번도 묘사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쿠취 기록물 속 (인도자료 C-50)에서 제시된 라트파트 탈루카 지역은 쿠취의 본토 너머 지역이 그 탈루카의 일부분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맥도날드는 쿠취의 “외국의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라크파트 근처에서 그곳으로 진입하는데 허가를 요청하곤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라크파크가 그 수직선의 북쪽 정점에까지 확장되었다거나 그 환형고리의 남쪽까지 쿠취 영토가 확장되어 있었거나 또는 이것은 그의 행동 혹은 표현 안에서 반영될 것이라는 사실 등으로 의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심지어 멀직이서 넌지시 한 이런 종류의 제안은 그의 기록물에 그것이 없었던 관계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다. 사실, 측량된 땅의 일부분을 주된 행정구역(the Main Circuit)에서 란이라는 하부행정구역(Rann Sub-circuit)으로 자의로 전환하는 그의 행위는 그것과 상반된 추정을 보여 준다 (인도자료 TA-3).
더군다나, 신드의 삼각작도측량지도가 출간된 지 3년 후에, 봄베이 정부는, 신드 당국의 제의로, 란 내 신드-쿠취 경계가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고, 쿠취에게 쿠취는 그 경계를 어디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말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171/인디아). 라오의 사망 직후라는 상황에 비추어 보아, 쿠취는, 아무도 신드-쿠취 경계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시간을 요구하였다. 1884년에, 탄도 구역 부징수관은 늘 있는 명령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구역과 쿠취 공국(속국) 간 경계를 살펴보려고 길을 떠났고, 자신이 발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 경계는 란 내 어딘가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359). 얼마간 더 조사 후, 이러한 신드삼각측량지도를 낳게 한 측량작업 중 한 단계에 그 스스로가 깊게 관여한, 신드집정관이었던 에어스킨은, 신드삼각작도측량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신드 경계가 아니라, “한계가 설정된 마을과 촌락들 지역의 단순한 한계”이고, 이름하여 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경계인 것을 실질적 한계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제5장에서 인용된 그 편지 (파키스탄자료 B.376)를 썼다. 탄도 구역 부징수관 (행정적으로 관련한 관리)이 그의 구체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드의 남쪽 지역이 어디까지 멀리 뻗어있는지 (다른 말로는, 쿠취의 북쪽 지역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에어스킨의 언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견지에서, 그 답사기록지 (인도자료 TA-74에서 TA-76까지)에서 발견된 것과 상반된 기재사항은 명백하게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편의상 맥도날드 라인으로 지칭되는, 삼각자도측량지도 상 끊어진 선으로 표시된 (--) 라인은 5장에서 철저하게 논의된 바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건 간에, 그것은 확실히, 그리고 사실상, 신드-쿠취 간 경계인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이 같은 결론은, 제8장 속에서 1885년 사건으로 요약된, 그 다음 해 사건들에 의해 확인된다. 당해 정부결의안 (파키스탄자료 B.10) 및 풀란의 설명 (파키스탄자료 B.11)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연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나라(Nara) 연속 벳 (섬)들에 관하여 신드와 수이감 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 한 편으로는 맥도날드 라인이 신드 경계로 보지 않았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쿠취가 란의 일부분에 대하여 두 낯선 자들 간의 다툼은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함”으로 무의미하다고 말하면서 끼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1887년 사건들에 의해 더 보강된다. 신드의 권리는 적어도 란의 중간까지 확장되었다는 1903년 신드집정관의 결정 역시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파키스탄자료 B.381). 1926년과 1938년 사건 (다른 곳에서 요약됨) 또한 맥도날드 선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로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맥도날드는 그의 보고서 속에서 그는 신드 전체를 측량하였고, 그러므로, 모든 여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가 측량하는데 빼먹은 것은 신드일 수가 없었다고 판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것에는 세 가지 답변이 있다. 먼저, 맥도날드는 신드와 란을 구별하는 선을 그었고 그에 따라 그곳에서부터 란 내 신드의 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신드가 얼마나 많이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서 신드에게 부여된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었는가에 관한 맥도날드의 의견은 사실상 신드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드가 무엇인지에 관한 진정한 테스트 (이후에 마하라오 그 자신이 적용함 - 인도자료 A-31), 이름하여 그것이 아미르의 주권에 복속했는가 여부는 맥도날드가 행한 사실조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5년 후 (1875년) 조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아미르의 관할권은 란 안으로까지 뻗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더 나아가 또한, 맥도날드가 측량했던 것(디플로, 미티 및 나가르 파르카르 안은 제외하고)은 정착작업 중 마을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표시한 경계선들이었다는 답변이 있다.
본인은, 그러므로, “후속 이벤트(사건들)”, 이른바 맥도날드 측량지도와 신드의 삼각작도측량지도는 1819년 쿠취의 범주(외연)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것은 심지어 당시 혹은 그 이전에도 신드의 범주 (관련지역 내)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삼각작도측량지도 라고도 지칭되는) 신드지도가 작성됨에 따라 맥도날드 대위의 신드에 대한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측량작업이 1870년 종지 되었다. 이 측량작업의 결과물로 발간된 관련지역 지도면은 (인도 B-2 일련지도 및 파키스탄지도 137) 란으로 표시된 지역과 신드 부분들이라는 이름과 함께 표시된 지역들 사이에 끊어진 선(--) 표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선은 신드와 쿠취를 분할한다는 것이 인도의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는 두 번째 구술별론절차에서, 인디아측량국 기록물 중에서 나온 맥도날드의 조수들 중 한 사람의 실지답사기록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안에는, 본 중재재판 속에서 수직선이라고 언급되는 것의 북쪽 끝 지점은 신드의 자티와 바딘 탈루카와 쿠취의 라크파트 탈루카가 만나는 트라이졍션이고, 본 사건절차에서 두 개의 환형고리라고 지칭되는 것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은 위쪽으로 란까지 “쿠취 부지(Kutch Bhuj)”이다 등과 같은 내용의 기재사항이 있었다. 파키스탄은 인도에게, 그 북쪽 끝이 거기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그 수직선을 커버하고 있는 답사기록물을 동일한 기록물에서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그 답사기록지 안에서 (파키스탄자료 B.388/인디아) 그것은 신드의 자티와 바딘 탈루카와 쿠취의 란이 만나는 트라이졍션으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쿠취의 라크파트는 어떠한 서류 혹은 지도 속에서도 그 지점까지 확장되어 올라온 것으로 한 번도 묘사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쿠취 기록물 속 (인도자료 C-50)에서 제시된 라트파트 탈루카 지역은 쿠취의 본토 너머 지역이 그 탈루카의 일부분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맥도날드는 쿠취의 “외국의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라크파트 근처에서 그곳으로 진입하는데 허가를 요청하곤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라크파크가 그 수직선의 북쪽 정점에까지 확장되었다거나 그 환형고리의 남쪽까지 쿠취 영토가 확장되어 있었거나 또는 이것은 그의 행동 혹은 표현 안에서 반영될 것이라는 사실 등으로 의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심지어 멀직이서 넌지시 한 이런 종류의 제안은 그의 기록물에 그것이 없었던 관계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다. 사실, 측량된 땅의 일부분을 주된 행정구역(the Main Circuit)에서 란이라는 하부행정구역(Rann Sub-circuit)으로 자의로 전환하는 그의 행위는 그것과 상반된 추정을 보여 준다 (인도자료 TA-3).
더군다나, 신드의 삼각작도측량지도가 출간된 지 3년 후에, 봄베이 정부는, 신드 당국의 제의로, 란 내 신드-쿠취 경계가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고, 쿠취에게 쿠취는 그 경계를 어디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말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171/인디아). 라오의 사망 직후라는 상황에 비추어 보아, 쿠취는, 아무도 신드-쿠취 경계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시간을 요구하였다. 1884년에, 탄도 구역 부징수관은 늘 있는 명령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구역과 쿠취 공국(속국) 간 경계를 살펴보려고 길을 떠났고, 자신이 발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 경계는 란 내 어딘가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359). 얼마간 더 조사 후, 이러한 신드삼각측량지도를 낳게 한 측량작업 중 한 단계에 그 스스로가 깊게 관여한, 신드집정관이었던 에어스킨은, 신드삼각작도측량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신드 경계가 아니라, “한계가 설정된 마을과 촌락들 지역의 단순한 한계”이고, 이름하여 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경계인 것을 실질적 한계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제5장에서 인용된 그 편지 (파키스탄자료 B.376)를 썼다. 탄도 구역 부징수관 (행정적으로 관련한 관리)이 그의 구체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드의 남쪽 지역이 어디까지 멀리 뻗어있는지 (다른 말로는, 쿠취의 북쪽 지역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에어스킨의 언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견지에서, 그 답사기록지 (인도자료 TA-74에서 TA-76까지)에서 발견된 것과 상반된 기재사항은 명백하게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편의상 맥도날드 라인으로 지칭되는, 삼각자도측량지도 상 끊어진 선으로 표시된 (--) 라인은 5장에서 철저하게 논의된 바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건 간에, 그것은 확실히, 그리고 사실상, 신드-쿠취 간 경계인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이 같은 결론은, 제8장 속에서 1885년 사건으로 요약된, 그 다음 해 사건들에 의해 확인된다. 당해 정부결의안 (파키스탄자료 B.10) 및 풀란의 설명 (파키스탄자료 B.11)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연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나라(Nara) 연속 벳 (섬)들에 관하여 신드와 수이감 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 한 편으로는 맥도날드 라인이 신드 경계로 보지 않았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쿠취가 란의 일부분에 대하여 두 낯선 자들 간의 다툼은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함”으로 무의미하다고 말하면서 끼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1887년 사건들에 의해 더 보강된다. 신드의 권리는 적어도 란의 중간까지 확장되었다는 1903년 신드집정관의 결정 역시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파키스탄자료 B.381). 1926년과 1938년 사건 (다른 곳에서 요약됨) 또한 맥도날드 선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로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맥도날드는 그의 보고서 속에서 그는 신드 전체를 측량하였고, 그러므로, 모든 여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가 측량하는데 빼먹은 것은 신드일 수가 없었다고 판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것에는 세 가지 답변이 있다. 먼저, 맥도날드는 신드와 란을 구별하는 선을 그었고 그에 따라 그곳에서부터 란 내 신드의 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신드가 얼마나 많이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서 신드에게 부여된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었는가에 관한 맥도날드의 의견은 사실상 신드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드가 무엇인지에 관한 진정한 테스트 (이후에 마하라오 그 자신이 적용함 - 인도자료 A-31), 이름하여 그것이 아미르의 주권에 복속했는가 여부는 맥도날드가 행한 사실조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5년 후 (1875년) 조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아미르의 관할권은 란 안으로까지 뻗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더 나아가 또한, 맥도날드가 측량했던 것(디플로, 미티 및 나가르 파르카르 안은 제외하고)은 정착작업 중 마을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표시한 경계선들이었다는 답변이 있다.
본인은, 그러므로, “후속 이벤트(사건들)”, 이른바 맥도날드 측량지도와 신드의 삼각작도측량지도는 1819년 쿠취의 범주(외연)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것은 심지어 당시 혹은 그 이전에도 신드의 범주 (관련지역 내)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p.518
나머지 “후속 사건들”은 엄청난 양의 쿠취행정보고서, 봄베이행정보고서, 통계요약집, 공식방문자료, 관보(지명색인사전) 및 공식지도, 1914년 결의안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경계표주의 획정과 설치, 인덱스 지도 및 1935-36년에 작성된 신드경계설명서 등이다. 그것들은 적절한 제목 아래 이미 요약된 바 있다. 그들 모두와 관련되어 작성된 내용 하나는, 란은 쿠취에게 속한다는 쿠취의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언급이 영국에 의해 반박되지 않은 채 허용되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암묵적이고 몇 개는 명시적인 언급은 영국 세력 자신들이 제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 그리고 란을 쿠취의 일부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도는 영국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보우누가르 사건)에서와 같은 영국적 실체의 정치체제가, 만약 쿠취가 1819년에 란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같은 “후속 이벤트들”은 그 이후에 그것을 쿠취에게 부과하는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인도는 당해분쟁지역 안에서 쿠취는 1819년 이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주장된 바는 “후속 사건들”은 1819년 쿠취가 그 이후 진술(인도가 해석한 바대로)이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승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잘못된 위치를 받아들이려는 증거는 진정한 그 위치에 관한 증거보다 더 나은 위치 증거가 될 수 없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위치증거를 받아들이려는 자세 그 자체가 진정한 위치를 제시하는 증거로는 최고의 증거이다: 역자 의역) 만약 맥무르도가 1816년에 란은 쿠취와 구자렛 간 경계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마일즈가 1823년에 란 내 팔란푸르, 구제랏, 드랑가드라 및 모르비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섬들이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면, 봄베이 정부의 장관 하나가, 1876년에 쿠취의 데완이 쿠취행정보고서 안에서 한,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 언급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1819년의 그 진정한 위치를 위하여, 맥무르도와 마일즈의 증거보다 더 나은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정치적 관리의 침묵, 몇몇 영국행정관리들의 진술, 쿠취와 관련하여, 그것은 란을 “제외하고”라는 유보가 있는 통계자료, 1914년 결의안 (그리고 1924년 후속하는 경계표주 설립행위) 그리고 신드가 별개의 총독자치주가 된 1930-36년 시기 사건들 등이 특별히 강조됐던 까닭에, 본인은 그것들을 특정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란을 제외하고”라는 유보와 관련하여, 그것은, 그것의 사용은 란의 모든 부분에 걸쳐 쿠취에게 이론이 없는 권원(권리)의 부여하고만 양립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란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쿠취에게 부여한 당연한 권리는, 인도가 의지하는 바로 그 서류에 의해 배척되는 입장이고, 심지어 그런 것은 인도 변론서 그 자체 안에서도 주장되지 않았다. 사실 북동쪽 구석은 아마도 쿠취에게 귀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타당하고 (사실이라고) 인정된 것이다. 란의 다른 몇 개 부분은 쿠취의 부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인정된다). 란 전체가 쿠취 부분이라는 암시와 부합되지 않는 여타 몇몇 해안 속국들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곧 다룬다. 그 유보가 넌지시 의미하는 바는, 단지 “대체적으로” 란은 쿠취에 속한다는 것이지만 일단 그 전체에 대한 분명한 권리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명된다면, 그러한 유보는 어떤 한 특정부분에 관한 분쟁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된다.
인도는, 쿠취가 란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면전에서 취한 영국의 침묵, 그리고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영국행정공무원 몇몇 자신의 언급 등은 영국의 묵인에 해당되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영국령인디아 정치체제 안에서는 합헌적 수단을 통하여 종주국이 실제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국에 유리하게 어떠한 권리도 창설될 수 없었다고 답한다. 인도는, 그것은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은 침묵과 그러한 언급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법상 금반언 원칙이라는 방식에 의해 그러한 권리가 창설된다고 항변한다.
본인은 숙련된 법률가가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논의한 것과 같이, 금반언 원칙이라는 자세한 법기술 문제는 대부분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다. 일종의 상식의 문제로, 그렇지만, 하나가 본인의 눈에 분명히 보인다. 만약 몇몇 영국관리가 란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은 “무주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다른 이들은 신드를 대신하여 그것의 반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해변 속국들 간 그것의 부분들을 할당하였다; 란의 9,000평방마일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고 하는 쿠취행정보고서가, 그리고 그러한 9,000평방마일의 일부분이 그러한 해변 속국 하나 또는 다른 실체들에게 귀속했다고 하고 있는 여타 해변속국들의 행정보고서 마찬가지로 상반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만약 어떤 관보(지명색인사전)가 쿠취 면적을 “란을 제외하고” 제시하고 또 다른 것은 “란의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한 해변 속국의 면적과 관련하여 란에 관한 일체의 유보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란의 일정부분이 명백하게 그 속국에게 속했다; 란의 일부분 덕분에 어떤 한 속국의 면적과 관련된 유보사항 없이, 통계요약집이 일정한 유보사항과 함께 한 쿠취의 행정보고서과 함께 영국 의회에 제출된다면, 이들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입장 가운데 무엇이 영국이 묵인하려는 것이고 그들 중 무엇이 금반언 원칙상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본인 마음속에 분명하게 보이는 또 다른 것은, 행위로 명백한 표현된 것이 단순히 말(글)로 표현된 것보다 마음속에 훨씬 더 정확한 것으로 와 닿는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익숙한 외교관계 분야에서 그것은 분명하다. 더욱 본인에게 분명한 것은, 정치적 관리의 침묵은 거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므로, 잘못된 주장에 당면한 침묵, 잘못된 위치의 진술 등이 그 자체로 새로운 권리의 연원으로 주장되지 않는다면 (본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 본인은, 증거법칙으로 그것들이 신빙성 있는 증거들과 모순되는 판단을 위한 근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만약 쿠취 통치자가, 그가 란 전체의 주인이라고 영국 종주권이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었으므로, 그의 입장이 침해되는 쪽으로 잘못 인도되었다면, 형평성 원칙을 근거로 (비록 인디아정치체제 속에서는 그것이 인정될 수 없어도), 그가 그 입장을 그렇게 바꾼 후에 그에게 그러한 주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런 청구도 없다. 본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같은 “후속 사건들”은, 그것들과 모순되는 진정한 증거에 당면하여, 단지 “묵인” 혹은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라벨을 달게 됨으로 좀 더 커다란 신빙성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914년 결의안과 관련하여, 신드행정부, 봄베이정부 그리고 인디아정부는, 그들은 쿠취가 이미 그 수직선 동쪽 편 란 전체의 주인이었고, 또한, 지금 그 쿠취는 라오가 지도상 녹색선으로 보이는 선의 서쪽으로 1,000평방마일 지역을 또한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당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암시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명백하게 의사표명을 하였다는 점이 지적 된다. 여기서, 또한, 그 결의안이 란 위에 걸친 권원으로 주방되지 않고 또한 그것이 단지 1914년 영국 관리들이 1919년의 진정한 위치가 있었던 곳이라고 신뢰했던 사실의 증거로 사용되고, 이 같은 종류의 나머지 증거처럼, 이 증거는, 뜻 밖에 사용가능해 진 더 나은 위치증거가 나오면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암시가 당시 영국 관리들의 행동과 표시로부터 기인한다는 추정은 분명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소금청은 란을 쿠취에 속하는 것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한 견해는 인디아 정부에 분명해 졌다. 케네디는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그 같은 생각은 인디아정부과 국무장관이 뒷받침해 주었다. 아부드(Abud)는 코리 만 너머 지역에 대한 쿠취의 주장과 란 전체에 대한 그 주장을 확실히 구분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113). 모리스는 란 내 권리문제는 당시 논의 중에 있었던 경계수정문제와 구분해서 취급하였다. 1934년에는, 서인디아 속국(공국) 정치고문 비서는, “아직까지 란 내 관할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위적 선언이 없었다; 사실 그 골치 아픈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325) 이중 리본으로, 암시되었던 것으로 지금 지칭되고 있는 것 (이름 하여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였다)을 보여주는 그 이후 지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지도 B-9, B-10, B-11), 라오는, 자신의 지도로, 신드 경계를 란의 북쪽에 단일 리본으로 표시한 옛 지도로 만든 모자이크 지도 (인도지고 B-44 및 파키스탄결의안지도)를 선택하였고, 1914년 결의안은 “신드-쿠취 경계”와 인접하는 것으로 언급된, “신드 경계” 사이를 구분하였다.
1914년 결의안 위에서 도출된 경계선 설정작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또 다른 지적사항은, 푸른색 점선을 획정되고 경계 표주들이 그 위에 세워질 때, 비슷한 경계석들이 푸른색 점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북쪽으로 그 수직선을 따라 북쪽 끝 지점까지, 그 절반 비용은 쿠취가 부담하면서, 세워졌는데, 이것은 이런 표주석 설치에 관계한 사람들은 그 수직선 부분이 신드-쿠취 경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 보여준다는 것이다. 만약, 영국령인디아 정치체제 안에서, 경계표주석 설치행위 그 자체가 새로운 권리 창출의 근원이 되었다면, 그 수직선 상 표주들이 잘못된 가정 위에 혹은 정확하게 세워졌는지 여부를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표주 건립행위 그 자체는 새로운 권원을 창설할 수 있었거나 혹은 실제로 그랬던 까닭에, 증거의 이 같은 조각의 관련성은 1819년 진실한 위치에 대하여 주장된 증거인 “후속 사건들”의 나머지와 같은 범주이고, 이러한 증거 역시 진정한 위치를 위한 좀 더 나은 증거를 만드는 것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하여 적시될 필요가 있는 것 하나가 있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한 때 영국 것이었던 또는 그랬을지도 모르는 영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추밀원이 (즉 국무장관에 의해), 보통 평화시에는 국왕만이 영국세력 수중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작지만 영국의 것일 수 있는 영토의 양토와 관련된 경우 “국왕에게 통보함 없이 사소한 경계 조정”을 하기 위해 인디아정부가 수행해 왔던 권한(권능)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의구심이 있었다. 1914년 정주사업은 경계선 “조정”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일방적 영토의 포기이고, 550평방마일이라는 면적은 “사소한 것”이 분명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는 업무처리였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국왕에게 통보 없이 인디아 정부가 한 결의안의 결과로서 550평방마일 영토를 쿠취에게 넘겨준 것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였다. 파키스탄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조치가 취해졌으므로 그 무효성이 있음에도 파키스탄은 그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같은 논거가 그 수직선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처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더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그 푸른색 점선의 남쪽으로 쿠취의 공표로 실질적으로 전환되고 그 이후로 그의 점유상태 아래 있는 일정한 지역 하나가 있다. 그 쿠취로의 공식적 편인은 모든 통계적 언급(설명) 속에 반영되어 있다. 행정적 조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전환 이후에 쿠취 총 면적에 대한 쿠취 경찰인력의 비율을 보면 분명하다 (쿠취행정보고서 안에서 참조). 그런 종류의 것은 아무 것도 그 수직선의 동쪽 지역과 관련해서 발생하지 않았다. 란의 북쪽 절반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발판을 마련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1926년까지 없었고, 당시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마침내 북쪽 반은 영국 것으로 계속 간주할 것이라고 신드 내 관련지역 징수관이 선언하였다. 그 시도는 그 수직선에서 멀리 떨어진 취하드 벳에서 있었다. 그 수직선에 좀 더 가까운 지역 (피롤 발로 쿤)에서 있었던 첫 번째 시도는, 개인적 계약을 통하여 1946년에 있었다; 그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제시된다. 더군다나, 1914년 결의안 속에서, 신드집정관의 승낙은 오로지 푸른색 점선과 관련해서만 언급될 뿐이고, 인디아정부의 권리는 단지 그 선을 커버할 뿐이다. 그러므로 만일 표주석 몇 개는 인디아정부의 정당한 근거가 없는 채 건립되었고, 그리고 몇 개는 근거를 가지고 세워졌다면, 이 두 개는 동등한 수준의 것이 아닐 것이다. 1819년 진정한 위치에 관한 증거로써, 그 수직선상에 표주석을 설치하는 것은 그 선의 유효성을 더 하지 않는다.
당시 신드 주(province)의 골격을 만들고 있었던 인디아 부국무장관인 버틀러가 한 1935-36년 절차와 언급은, 다시 말하지만, 단지 1819년 쿠취의 진정한 크기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쿠취의 새로운 권리를 위한 연원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런 절차는 쿠취가 아니라 신드와 관련된 것이었고, 1819년 쿠취의 면적을 간접적으로 결정할 목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1931년에 그 남쪽에서 신드가 아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1819년의 쿠취였다는 잠복된, 그리고 근거가 부족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 장소 속, 설명초안은 지도상 기존 위치를 글로 단순하게 전환시키는 것으로써, 이런 것은 당해 지도의 증거가치를 놓여주지 않았다. 만약 그런 지도상 경계표시가 신뢰성을 결여했다면, 말(글)로 한 묘사(설명)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다. 세 번째, 초안 및 인덱스 지도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시되었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신드는 이전에 그것이었듯이 계속 동일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신드는 아미르가 가졌던 것 전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의회 내 버틀러의 진술과 관련하여, 그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던지 간에, 신드 경계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신드는 아마도 인도 대륙 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전에 건립된 무슬림 행정단위(Muslim Unit)였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영국 의회 내 언급은 의회성문법의 조항 해석을 위해서는 관련성이 없고, 이러한 진술은 1819년 쿠취 면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군다나, 이들 사건의 그 해 안에서 (1938), 측량담당자들이 신드의 남쪽 경계가 위치한 곳에 관하여 심각한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1935년에 색인지도와 경계 선 목록표를 작성했던 당해 측량부서는 1935-36년 사건을 그 경계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그렇게 길게 늘어진 사실조사 가운데 아무도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된 기타 관리들 역시 그러한 사건들을 그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후속 이벤트(사건)” 하나가 특별히 적시될 필요가 있다 - 32마일인디아지도. 그것은 “권위적인 것”이고 일컬어진다. 이 범주의 다른 증거와 같이, 새로운 근거(연원)이 아니라 1819년 정확한 위치를 위한 증거로써 주어졌으므로, 그것은 “순수하게 영국적인” 영토의 정의를 위하여 권위적이라는 주장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 1938-39년의 논란 속에서는 (신드당국자와 쿠취 간 이전 논쟁 속에서처럼) 아무도 32마일인디아지도를 그렇게까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충분하다.
본인은, 그러므로, “후속 사건들” 증거가 좀 더 나은 부재 속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그것은 더 나은 사용가능한 증거 앞에서는 의미를 잃는다고 판단한다. 그 문제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서, 다양한 언급과 지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고, 인도가 그것에서 구하려는 추론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확한 것이다. 몇몇 경우에는 그렇고 몇몇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란이 나누고(가르고) 있는 해변 속국 사이에서 란 그 자체가 경계를 이룬다는 주장은, 다양한 말로 된 설명과 그것을 가르고 있는 혹은 한정하고 있는 실체로 설명하거나 그리는 지도 속 설명(묘사)에 의해 입증되었다. 쿠취를 란에 한정하고 경계 짓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설명문과 관련하여, 인도는, 신드 혹은 그 부근은 란에 의해 접하고 경계를 이루는 것으로 비슷하게 묘사되는 것으로 지적한다. 사실 그것이 정확한 점을 제시한다. 란은 그것에 의해 한정된(접한) 속국들과 동일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 경계의 폭이 넓은 벨트인 경우 (혹은, 무주물이지만 이것은 어떤 당사자의 입장도 아니다) 에만 해당될 수 있겠다. 경계를 이런 견지에서 보는 것은 신빙성 있는 여타 증거들과 부합된다. 더군다나 그것은 그 지역의 역사와 속성과도 일치한다. 인도는 먼 역사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인도 측 입장과 모순되는 한, 란은 항상 쿠취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은 특히 관련성(유의성)이 있다. 만약 란의 폭 전체가 먼 혹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쿠취에게 속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언제 그리고 무슨 절차에 따라 그것이 쿠취의 것으로 되기 시작하였는가? 말랐을 때, 어떤 바다의 바닥(해상)이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 배타적으로 속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다. 관할권 행사 상태 역시 그것을 입증해 준다. 정치 관리들이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 쿠취의 주장을 허용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주장은 계속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영국령인디아의 몇몇 공무원(관리)들은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며, 영국령인디아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내리는 이들은 란의 북쪽 반에서 계속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쿠취의 주장과 모순되는 생략 그리고 몇몇 영국관리가 보인 비슷한 견해의 표명은 관할권 행사를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단순한 구두 주장과 실질적 기능의 수행 간 불일치가 있다면, 실제 수행행위가 그와 상반되는 구두 주장을 무효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란 그 자체가 해당 속국들 간 경계였고, 신드와 쿠취를 포함한 여타 해변 속국들 간 경계는 결코 하나의 라인(선)으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판정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의 임무는 지금 그것을 인도와 파키스탄 간 하나의 경계선으로 (그 폭을) 줄이는 일이다. 당해 문제에 관한 이런 견해에 대하여, 1947년 이후 란의 북쪽 반 안에서 파키스탄의 관할권 행사는 독립된 권원이라는 파키스탄 측의 부가적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일단 란 자체가 경계라고 본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i) 오늘날 어떤 란이 경계로 취급되는가? - 1819년 란, 맥도날드 지도상 란, 풀란 지도상 란, 에어스킨 지도상 란, 오스마스톤 지도상 란, 1947년의 란 또는 지금의 란? 그리고
(ⅱ) 이른바 란이라는 그 경계의 폭(너비) 안에서 그 폭이 없는 선이 어디에 위치하여 해변 속국들 관할권이 만나는 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할 것인가?
파키스탄은, 란의 관련 윤곽선(외곽선)은 1819년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파키스탄이 분쟁 중에 있는 상부 지역와 삼각주 지역으로 부르는 것은 당시 신드 땅의 일부였고, 그것은 단지 그것들이 란의 일부분이라고 취급했던 맥도날드 지도상에서만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측량 이전 지도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만약 본인의 판단이 란 전체가 1819년에 쿠취에게 속했다는 것이었다면, 단지 한 측량가가 그것을 무주물이라고 취급했기에 신드의 일부분이 쿠취로 전환되었다면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었을 것이므로, 란 내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밀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란은 그 자체의 자연적 형상으로 그것이 나누고 있는 속국들 간 경계를 이룬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그러한 해안선 설정의 중요성만이 정확한 경계선에 관하여 효력이 있다. 본인에게는 이런 목적상 란의 윤곽선을 1819년에 있었음에 분명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재구성하려는 대신에, 가장 최근의 분할이전 측량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취하는 것이 옳다고 (그리고 편리하다고) 본다. 그것을 하는 데는 실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 지진 (1819년 6월16일)이전에는 사이라라고 알려진 한 지역이 쿠취의 본토로부터 북쪽으로, 코리 만에 의해 신드로부터 위아래로 분리하고 있는 카이라 눌라가 아니면 적어도 신드리까지 위로 확장되었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그 지진은 신드리와 파키스탄이 삼각주 땅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분을 가라앉혔고, 사이라와 그 하상을 제외한 코리 강의 잔존물들을 없앴으며 뒤에 알라 분드라고 일컬어졌던 강둑이 만들어졌고 또한 당해 지역 내 기타 심각한 지형적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파키스탄은 신드리가 6월에 가라앉아서 사라졌으므로, 1819년 조약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신드리는 밑으로 가라앉음에 따라 삼각주 땅이 쿠취가 될 수 있었던 반면에 신드가 될 수 없었다. 만약 당시 이전 조건들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어야했다면, 사이라가 재건설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용 자료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파키스탄 지도 5는 그것의 범주를 제시하는 희미한 외곽선을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것이지만 심지어 그 지도 안에서도 그 호수의 가장자리 너머 형상은 단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분쟁 중에 있는 사이라와 삼각주 땅의 그 부분 양쪽 모두를, 지금은 폭이 없는 선으로 축소되어야할 경계선의 폭(너비) 안으로 통합되어 만들어진 그 호수가 있는 곳과 관련시키는 것, 그리고 그 수직선을 당해 경계의 서쪽한계로 취급하는 것을 본인에게는 허용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이 분쟁 중에 있는 삼각주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의 북쪽부분과 분쟁 중에 있는 위쪽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신드의 본토의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다라반니 내 신드 주민들의 계속적 방목활동 증거는 확실하다. 구술변론 속에서 인도는 사실상, 다라반니는 쿠취 쪽 방목지가 되기에는 너무 멀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같은 용인은 의도되지 않게 그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1876년의 부지 바히밧다르의 보고서 (인도 자료 A-66)가 신빙성 없는 보고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드 해변가에 가장 가까운 벳들 안에서의 방목권은 당해 해안에 속할 것이다. 비록 다라반니가 하나의 벳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음), 그러한 권리들로 인하여 그것은 형평의 원칙상 신드의 일부분일 것이다. 증거 상, 피롤 발로 쿤, 다라반니 및 취하드 벳은 귀중한 목초지이고 (특히 취하드 벳), 신드의 가축들은 그 위에서 항상 방목되었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그것들은 신드에 인접되어 있으므로, 폭 없는 경계는 제외하고는 그것들이 신드의 일부분으로 혹은 경계의 폭 부분으로 취급되든지 간에, 그들이 신드 부분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차이는 없을 것이다. 측량지도 내 지형물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다른 증거와 함께 고려한다면, 본인은 그 수직선의 북쪽 끝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전진해서, 알라 분드의 남쪽 가장자리가 동경 69도 15분까지의 신드 본토의 한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지점의 동쪽으로 알라 분드 자체의 남쪽 가장자리와 그것의 북쪽에 있는 대부분 지역이 “흐르는(runny)”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파키스탄지도 40 위에서 나데왈리, 사르프벨로 및 탈로차 도이 라고 표시된 융기된 지면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그것들이 작은 협지로 서쪽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도, 그렇게 연결된 부분보다 훨씬 더 범위에 섬들이 산재(fringe)해 있으므로, 이들 융기된 따을 벳들(bets)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 보인다. 그 좁다란 협지와 북쪽에 있는 또 다른 것을 가로질러 잘라 가면서, 신드 본토의 한계는, 동경 69도 15분이 가르고 있는 곳에서 알라 분드 가장자리에 있는 지점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북쪽으로, 파키스탄지도 40안에서 “흐르는” 지역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위 24도 17분에서 동쪽으로 꺾어져 다라 반니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고, 그리고 나서 다라 반니를 감싸도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취하드는 다라 반니가 서쪽으로 조그맣게 돌출한 부분이다. 그것이 돌출하기 시작한 지점이 폭이 더 좁으므로, 그것을 다라 반니의 조그마한 목(neck)으로 붙어 있는 벳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길이와 일반적 면적이 그 목과 비교해서 유난히 크므로, 다라 반니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취하드 벳을 지칭하는 방법 중에 무엇을 고를 지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경계선의 폭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쿠취 측에게, 본인은 쿠취의 본토 부분으로 파참과 벨라를, 그렇지만 쿠리르는 란 내 섬으로 간주할 것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본인의 답변은, 오늘날 그 자체로 경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란은, 위에 묘사되었듯이, 서쪽으로는 그 수직선, 동쪽으로는 구자랏-팔란푸르 해변 그리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쿠취와 신드 각각 본토의 가장자리이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간다. 파키스탄지도 104 안에서, 나라 연속 벳의 북쪽에 대한 그의 견해는 별개로 하고, 1823년 마일즈가 수행한 사실조사는, 거대한 란과 소규모 란의 동쪽 벳들은 그것들이 가장 가까운 해변에 귀속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해안 사이를 등거리로 나누는 선이 이쪽 편 혹은 저쪽 편으로 가르는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논증된다. 1860년 케스왈라 벳을 나누었던 선은, 다시 말하지만, 마주 보고 있는 해안으로부터 등거리로 그어진 선이다. 또한 1867년 풍 벳을 나누었던 방법도 그렇다. 쿠취-모르비 분쟁을 다루면서 페일르는 1876년에 “쿠취가 서쪽 해안을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카티아와르가 동쪽 해안을 가지고 있는 곳, 이들 양 측 해안으로부터 등거리고 난 선이 룬을 가르는데 그것이 경계선이다”라고 하고 있다. (파키스탄자료 B.282.) 케네디는 1898년 쿠취-모르비 분쟁을 결정하면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원칙은 란은 반반 씩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상반되는 선례는 없는 듯 보인다. 선례를 바탕으로, 란의 폭이 넓은 경계가 마주 보고 있는 해안으로부터 등거리로 난 중간선으로 (그 폭이) 일정불변하게 줄이는 것이 명확히 확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칙적으로, 란을 반대편에 있는 육지의 퇴적물로 취급하느냐 혹은 다른 편 육지를 가르는 땅이 아닌 그 무엇의 자연적으로 하나가 된 폭(width)으로 보느냐 등의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란은 그 해변가로부터 등거리 중간선으로 자동적으로 줄어서 하나의 정확한 경계선이 될 것이다.
영국지배 시기 이전에는 란의 정밀한 경계를 그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 같다. 몇몇 확정된 지점이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관습상 승인되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영국지도 두 개가 신드와 쿠취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키스탄지도 1 및 4 - 파키스탄지도 1은, 경계는 북위 24도선 살짝 남쪽으로 그어진 인공적 선이라는 사실을 도해하여 보여준다. 파키스탄지도 4는 루니 강의 추정된 경로를 따른다. 영국지배기간 동안에는, 정확한 경계선을 확인하는 문제가 1875년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 때, 그 선이 중간에 있으면서, 단지 여기저기 몇 개의 지점이 관습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들 중 하나인 미안지 디 찬(Mian de Chan)은 확인될 정도로 충분하게 정밀한 수준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은 라히 키 바자르에서 24마일 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됨으로서 그것은 대강 중간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가인다 벳 위 다람살라에서 북쪽으로 반 마일 떨어진 또 다른 한 지점은 확인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그 다람살라가 건설되던 해인 1854년에 라오 자신이 말할 것과 일치한다. 당시 교환서류 (인도자료 A-70 및 A-71)는, 라오는 가인다 벳을 자신의 영토의 한계로 보았고 다람살라가 세워진 장소는 그 한계의 라오 쪽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885년에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은, 란의 한 가운데를 경계로 보았고, 목초지와 섬들이 그것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해 왔으며 (파키스탄지도 9), 그리고 신드집정관은 이 부분은 란 전체를 감싸는 것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378).
1897년에 나라 벳 연속 섬들이 팔란푸르 해안과 신드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연속 섬 가운데 섬 두 개, 나라와 파르파타나 벳 (팔란푸르 해안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은 신드에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마일즈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 인도자료 A-87 - 그는 전체 연속 섬들을 팔란푸르 해안에 가장 가까운 섬 하나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런 설명은 아마도 1823년에 신드는 적대적 영토였고 영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03년에, 신드집정관은 신드의 권리가 란의 중간까지 뻗어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381).
1927년과 1938년에, 신드 내 타르 파르카르 통치세력은 되풀이 하여 신드관할권은 란의 가운데까지 연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자료 B.20, B.24).
1955년에,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과의 국경은 대략 란의 한가운데에 지역인, 카림 샤히 부근이라고 인정했다 (파키스탄자료 B.105).
정확한 경계를 정하는 데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서쪽 종지점은 합의된 바 있다. 그 종지점으로부터 확인 가능한 동쪽 종지점과 관련해서도 역시 합의하였다. 가장 먼저 그리고 적절한 대안은, 당해 지역에 대한 가장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가장 최근 지도를 채택하여, 란의 한계가 이미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에 있는 그 수직선의 중간지점을 만날 때까지, 반대편 해안으로부터 등거리로 난 선을 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리고 실제적 목적을 위하여 좀 더 편의상 해법으로는, 중간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조금만 떨어지게 직선으로 이미 알려진 지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쪽 종지점과 카림 샤히 그리고 카림 샤히와 가인다 벳 위 다람 살라 북쪽으로 반 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동경 70도 30분 선과 평행하게 진행하다가 파르라타나 벳과 바로 북쪽 벳 간 중간 지점과 만나는 곳에 합치해서 동쪽으로 2분 정도 더 진행한다; 그 다음은 베커 포인트(Becher's point)까지 직선으로 연결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잘못된 위치를 받아들이려는 증거는 진정한 그 위치에 관한 증거보다 더 나은 위치 증거가 될 수 없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위치증거를 받아들이려는 자세 그 자체가 진정한 위치를 제시하는 증거로는 최고의 증거이다: 역자 의역) 만약 맥무르도가 1816년에 란은 쿠취와 구자렛 간 경계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마일즈가 1823년에 란 내 팔란푸르, 구제랏, 드랑가드라 및 모르비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섬들이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면, 봄베이 정부의 장관 하나가, 1876년에 쿠취의 데완이 쿠취행정보고서 안에서 한,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 언급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1819년의 그 진정한 위치를 위하여, 맥무르도와 마일즈의 증거보다 더 나은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정치적 관리의 침묵, 몇몇 영국행정관리들의 진술, 쿠취와 관련하여, 그것은 란을 “제외하고”라는 유보가 있는 통계자료, 1914년 결의안 (그리고 1924년 후속하는 경계표주 설립행위) 그리고 신드가 별개의 총독자치주가 된 1930-36년 시기 사건들 등이 특별히 강조됐던 까닭에, 본인은 그것들을 특정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란을 제외하고”라는 유보와 관련하여, 그것은, 그것의 사용은 란의 모든 부분에 걸쳐 쿠취에게 이론이 없는 권원(권리)의 부여하고만 양립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란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쿠취에게 부여한 당연한 권리는, 인도가 의지하는 바로 그 서류에 의해 배척되는 입장이고, 심지어 그런 것은 인도 변론서 그 자체 안에서도 주장되지 않았다. 사실 북동쪽 구석은 아마도 쿠취에게 귀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타당하고 (사실이라고) 인정된 것이다. 란의 다른 몇 개 부분은 쿠취의 부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인정된다). 란 전체가 쿠취 부분이라는 암시와 부합되지 않는 여타 몇몇 해안 속국들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곧 다룬다. 그 유보가 넌지시 의미하는 바는, 단지 “대체적으로” 란은 쿠취에 속한다는 것이지만 일단 그 전체에 대한 분명한 권리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명된다면, 그러한 유보는 어떤 한 특정부분에 관한 분쟁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된다.
인도는, 쿠취가 란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면전에서 취한 영국의 침묵, 그리고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영국행정공무원 몇몇 자신의 언급 등은 영국의 묵인에 해당되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영국령인디아 정치체제 안에서는 합헌적 수단을 통하여 종주국이 실제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국에 유리하게 어떠한 권리도 창설될 수 없었다고 답한다. 인도는, 그것은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은 침묵과 그러한 언급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법상 금반언 원칙이라는 방식에 의해 그러한 권리가 창설된다고 항변한다.
본인은 숙련된 법률가가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논의한 것과 같이, 금반언 원칙이라는 자세한 법기술 문제는 대부분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다. 일종의 상식의 문제로, 그렇지만, 하나가 본인의 눈에 분명히 보인다. 만약 몇몇 영국관리가 란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은 “무주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다른 이들은 신드를 대신하여 그것의 반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해변 속국들 간 그것의 부분들을 할당하였다; 란의 9,000평방마일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고 하는 쿠취행정보고서가, 그리고 그러한 9,000평방마일의 일부분이 그러한 해변 속국 하나 또는 다른 실체들에게 귀속했다고 하고 있는 여타 해변속국들의 행정보고서 마찬가지로 상반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만약 어떤 관보(지명색인사전)가 쿠취 면적을 “란을 제외하고” 제시하고 또 다른 것은 “란의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한 해변 속국의 면적과 관련하여 란에 관한 일체의 유보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란의 일정부분이 명백하게 그 속국에게 속했다; 란의 일부분 덕분에 어떤 한 속국의 면적과 관련된 유보사항 없이, 통계요약집이 일정한 유보사항과 함께 한 쿠취의 행정보고서과 함께 영국 의회에 제출된다면, 이들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입장 가운데 무엇이 영국이 묵인하려는 것이고 그들 중 무엇이 금반언 원칙상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본인 마음속에 분명하게 보이는 또 다른 것은, 행위로 명백한 표현된 것이 단순히 말(글)로 표현된 것보다 마음속에 훨씬 더 정확한 것으로 와 닿는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익숙한 외교관계 분야에서 그것은 분명하다. 더욱 본인에게 분명한 것은, 정치적 관리의 침묵은 거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므로, 잘못된 주장에 당면한 침묵, 잘못된 위치의 진술 등이 그 자체로 새로운 권리의 연원으로 주장되지 않는다면 (본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 본인은, 증거법칙으로 그것들이 신빙성 있는 증거들과 모순되는 판단을 위한 근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만약 쿠취 통치자가, 그가 란 전체의 주인이라고 영국 종주권이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었으므로, 그의 입장이 침해되는 쪽으로 잘못 인도되었다면, 형평성 원칙을 근거로 (비록 인디아정치체제 속에서는 그것이 인정될 수 없어도), 그가 그 입장을 그렇게 바꾼 후에 그에게 그러한 주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런 청구도 없다. 본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같은 “후속 사건들”은, 그것들과 모순되는 진정한 증거에 당면하여, 단지 “묵인” 혹은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라벨을 달게 됨으로 좀 더 커다란 신빙성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914년 결의안과 관련하여, 신드행정부, 봄베이정부 그리고 인디아정부는, 그들은 쿠취가 이미 그 수직선 동쪽 편 란 전체의 주인이었고, 또한, 지금 그 쿠취는 라오가 지도상 녹색선으로 보이는 선의 서쪽으로 1,000평방마일 지역을 또한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당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암시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명백하게 의사표명을 하였다는 점이 지적 된다. 여기서, 또한, 그 결의안이 란 위에 걸친 권원으로 주방되지 않고 또한 그것이 단지 1914년 영국 관리들이 1919년의 진정한 위치가 있었던 곳이라고 신뢰했던 사실의 증거로 사용되고, 이 같은 종류의 나머지 증거처럼, 이 증거는, 뜻 밖에 사용가능해 진 더 나은 위치증거가 나오면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암시가 당시 영국 관리들의 행동과 표시로부터 기인한다는 추정은 분명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소금청은 란을 쿠취에 속하는 것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한 견해는 인디아 정부에 분명해 졌다. 케네디는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그 같은 생각은 인디아정부과 국무장관이 뒷받침해 주었다. 아부드(Abud)는 코리 만 너머 지역에 대한 쿠취의 주장과 란 전체에 대한 그 주장을 확실히 구분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113). 모리스는 란 내 권리문제는 당시 논의 중에 있었던 경계수정문제와 구분해서 취급하였다. 1934년에는, 서인디아 속국(공국) 정치고문 비서는, “아직까지 란 내 관할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위적 선언이 없었다; 사실 그 골치 아픈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325) 이중 리본으로, 암시되었던 것으로 지금 지칭되고 있는 것 (이름 하여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였다)을 보여주는 그 이후 지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지도 B-9, B-10, B-11), 라오는, 자신의 지도로, 신드 경계를 란의 북쪽에 단일 리본으로 표시한 옛 지도로 만든 모자이크 지도 (인도지고 B-44 및 파키스탄결의안지도)를 선택하였고, 1914년 결의안은 “신드-쿠취 경계”와 인접하는 것으로 언급된, “신드 경계” 사이를 구분하였다.
1914년 결의안 위에서 도출된 경계선 설정작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또 다른 지적사항은, 푸른색 점선을 획정되고 경계 표주들이 그 위에 세워질 때, 비슷한 경계석들이 푸른색 점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북쪽으로 그 수직선을 따라 북쪽 끝 지점까지, 그 절반 비용은 쿠취가 부담하면서, 세워졌는데, 이것은 이런 표주석 설치에 관계한 사람들은 그 수직선 부분이 신드-쿠취 경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 보여준다는 것이다. 만약, 영국령인디아 정치체제 안에서, 경계표주석 설치행위 그 자체가 새로운 권리 창출의 근원이 되었다면, 그 수직선 상 표주들이 잘못된 가정 위에 혹은 정확하게 세워졌는지 여부를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표주 건립행위 그 자체는 새로운 권원을 창설할 수 있었거나 혹은 실제로 그랬던 까닭에, 증거의 이 같은 조각의 관련성은 1819년 진실한 위치에 대하여 주장된 증거인 “후속 사건들”의 나머지와 같은 범주이고, 이러한 증거 역시 진정한 위치를 위한 좀 더 나은 증거를 만드는 것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하여 적시될 필요가 있는 것 하나가 있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한 때 영국 것이었던 또는 그랬을지도 모르는 영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추밀원이 (즉 국무장관에 의해), 보통 평화시에는 국왕만이 영국세력 수중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작지만 영국의 것일 수 있는 영토의 양토와 관련된 경우 “국왕에게 통보함 없이 사소한 경계 조정”을 하기 위해 인디아정부가 수행해 왔던 권한(권능)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의구심이 있었다. 1914년 정주사업은 경계선 “조정”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일방적 영토의 포기이고, 550평방마일이라는 면적은 “사소한 것”이 분명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는 업무처리였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국왕에게 통보 없이 인디아 정부가 한 결의안의 결과로서 550평방마일 영토를 쿠취에게 넘겨준 것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였다. 파키스탄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조치가 취해졌으므로 그 무효성이 있음에도 파키스탄은 그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같은 논거가 그 수직선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처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더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그 푸른색 점선의 남쪽으로 쿠취의 공표로 실질적으로 전환되고 그 이후로 그의 점유상태 아래 있는 일정한 지역 하나가 있다. 그 쿠취로의 공식적 편인은 모든 통계적 언급(설명) 속에 반영되어 있다. 행정적 조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전환 이후에 쿠취 총 면적에 대한 쿠취 경찰인력의 비율을 보면 분명하다 (쿠취행정보고서 안에서 참조). 그런 종류의 것은 아무 것도 그 수직선의 동쪽 지역과 관련해서 발생하지 않았다. 란의 북쪽 절반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발판을 마련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1926년까지 없었고, 당시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마침내 북쪽 반은 영국 것으로 계속 간주할 것이라고 신드 내 관련지역 징수관이 선언하였다. 그 시도는 그 수직선에서 멀리 떨어진 취하드 벳에서 있었다. 그 수직선에 좀 더 가까운 지역 (피롤 발로 쿤)에서 있었던 첫 번째 시도는, 개인적 계약을 통하여 1946년에 있었다; 그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제시된다. 더군다나, 1914년 결의안 속에서, 신드집정관의 승낙은 오로지 푸른색 점선과 관련해서만 언급될 뿐이고, 인디아정부의 권리는 단지 그 선을 커버할 뿐이다. 그러므로 만일 표주석 몇 개는 인디아정부의 정당한 근거가 없는 채 건립되었고, 그리고 몇 개는 근거를 가지고 세워졌다면, 이 두 개는 동등한 수준의 것이 아닐 것이다. 1819년 진정한 위치에 관한 증거로써, 그 수직선상에 표주석을 설치하는 것은 그 선의 유효성을 더 하지 않는다.
당시 신드 주(province)의 골격을 만들고 있었던 인디아 부국무장관인 버틀러가 한 1935-36년 절차와 언급은, 다시 말하지만, 단지 1819년 쿠취의 진정한 크기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쿠취의 새로운 권리를 위한 연원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런 절차는 쿠취가 아니라 신드와 관련된 것이었고, 1819년 쿠취의 면적을 간접적으로 결정할 목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1931년에 그 남쪽에서 신드가 아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1819년의 쿠취였다는 잠복된, 그리고 근거가 부족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 장소 속, 설명초안은 지도상 기존 위치를 글로 단순하게 전환시키는 것으로써, 이런 것은 당해 지도의 증거가치를 놓여주지 않았다. 만약 그런 지도상 경계표시가 신뢰성을 결여했다면, 말(글)로 한 묘사(설명)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다. 세 번째, 초안 및 인덱스 지도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시되었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신드는 이전에 그것이었듯이 계속 동일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신드는 아미르가 가졌던 것 전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의회 내 버틀러의 진술과 관련하여, 그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던지 간에, 신드 경계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신드는 아마도 인도 대륙 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전에 건립된 무슬림 행정단위(Muslim Unit)였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영국 의회 내 언급은 의회성문법의 조항 해석을 위해서는 관련성이 없고, 이러한 진술은 1819년 쿠취 면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군다나, 이들 사건의 그 해 안에서 (1938), 측량담당자들이 신드의 남쪽 경계가 위치한 곳에 관하여 심각한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1935년에 색인지도와 경계 선 목록표를 작성했던 당해 측량부서는 1935-36년 사건을 그 경계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그렇게 길게 늘어진 사실조사 가운데 아무도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된 기타 관리들 역시 그러한 사건들을 그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후속 이벤트(사건)” 하나가 특별히 적시될 필요가 있다 - 32마일인디아지도. 그것은 “권위적인 것”이고 일컬어진다. 이 범주의 다른 증거와 같이, 새로운 근거(연원)이 아니라 1819년 정확한 위치를 위한 증거로써 주어졌으므로, 그것은 “순수하게 영국적인” 영토의 정의를 위하여 권위적이라는 주장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 1938-39년의 논란 속에서는 (신드당국자와 쿠취 간 이전 논쟁 속에서처럼) 아무도 32마일인디아지도를 그렇게까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충분하다.
본인은, 그러므로, “후속 사건들” 증거가 좀 더 나은 부재 속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그것은 더 나은 사용가능한 증거 앞에서는 의미를 잃는다고 판단한다. 그 문제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서, 다양한 언급과 지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고, 인도가 그것에서 구하려는 추론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확한 것이다. 몇몇 경우에는 그렇고 몇몇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란이 나누고(가르고) 있는 해변 속국 사이에서 란 그 자체가 경계를 이룬다는 주장은, 다양한 말로 된 설명과 그것을 가르고 있는 혹은 한정하고 있는 실체로 설명하거나 그리는 지도 속 설명(묘사)에 의해 입증되었다. 쿠취를 란에 한정하고 경계 짓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설명문과 관련하여, 인도는, 신드 혹은 그 부근은 란에 의해 접하고 경계를 이루는 것으로 비슷하게 묘사되는 것으로 지적한다. 사실 그것이 정확한 점을 제시한다. 란은 그것에 의해 한정된(접한) 속국들과 동일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 경계의 폭이 넓은 벨트인 경우 (혹은, 무주물이지만 이것은 어떤 당사자의 입장도 아니다) 에만 해당될 수 있겠다. 경계를 이런 견지에서 보는 것은 신빙성 있는 여타 증거들과 부합된다. 더군다나 그것은 그 지역의 역사와 속성과도 일치한다. 인도는 먼 역사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인도 측 입장과 모순되는 한, 란은 항상 쿠취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은 특히 관련성(유의성)이 있다. 만약 란의 폭 전체가 먼 혹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쿠취에게 속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언제 그리고 무슨 절차에 따라 그것이 쿠취의 것으로 되기 시작하였는가? 말랐을 때, 어떤 바다의 바닥(해상)이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 배타적으로 속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다. 관할권 행사 상태 역시 그것을 입증해 준다. 정치 관리들이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 쿠취의 주장을 허용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주장은 계속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영국령인디아의 몇몇 공무원(관리)들은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며, 영국령인디아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내리는 이들은 란의 북쪽 반에서 계속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쿠취의 주장과 모순되는 생략 그리고 몇몇 영국관리가 보인 비슷한 견해의 표명은 관할권 행사를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단순한 구두 주장과 실질적 기능의 수행 간 불일치가 있다면, 실제 수행행위가 그와 상반되는 구두 주장을 무효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란 그 자체가 해당 속국들 간 경계였고, 신드와 쿠취를 포함한 여타 해변 속국들 간 경계는 결코 하나의 라인(선)으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판정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의 임무는 지금 그것을 인도와 파키스탄 간 하나의 경계선으로 (그 폭을) 줄이는 일이다. 당해 문제에 관한 이런 견해에 대하여, 1947년 이후 란의 북쪽 반 안에서 파키스탄의 관할권 행사는 독립된 권원이라는 파키스탄 측의 부가적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일단 란 자체가 경계라고 본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i) 오늘날 어떤 란이 경계로 취급되는가? - 1819년 란, 맥도날드 지도상 란, 풀란 지도상 란, 에어스킨 지도상 란, 오스마스톤 지도상 란, 1947년의 란 또는 지금의 란? 그리고
(ⅱ) 이른바 란이라는 그 경계의 폭(너비) 안에서 그 폭이 없는 선이 어디에 위치하여 해변 속국들 관할권이 만나는 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할 것인가?
파키스탄은, 란의 관련 윤곽선(외곽선)은 1819년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파키스탄이 분쟁 중에 있는 상부 지역와 삼각주 지역으로 부르는 것은 당시 신드 땅의 일부였고, 그것은 단지 그것들이 란의 일부분이라고 취급했던 맥도날드 지도상에서만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측량 이전 지도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만약 본인의 판단이 란 전체가 1819년에 쿠취에게 속했다는 것이었다면, 단지 한 측량가가 그것을 무주물이라고 취급했기에 신드의 일부분이 쿠취로 전환되었다면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었을 것이므로, 란 내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밀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란은 그 자체의 자연적 형상으로 그것이 나누고 있는 속국들 간 경계를 이룬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그러한 해안선 설정의 중요성만이 정확한 경계선에 관하여 효력이 있다. 본인에게는 이런 목적상 란의 윤곽선을 1819년에 있었음에 분명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재구성하려는 대신에, 가장 최근의 분할이전 측량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취하는 것이 옳다고 (그리고 편리하다고) 본다. 그것을 하는 데는 실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 지진 (1819년 6월16일)이전에는 사이라라고 알려진 한 지역이 쿠취의 본토로부터 북쪽으로, 코리 만에 의해 신드로부터 위아래로 분리하고 있는 카이라 눌라가 아니면 적어도 신드리까지 위로 확장되었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그 지진은 신드리와 파키스탄이 삼각주 땅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분을 가라앉혔고, 사이라와 그 하상을 제외한 코리 강의 잔존물들을 없앴으며 뒤에 알라 분드라고 일컬어졌던 강둑이 만들어졌고 또한 당해 지역 내 기타 심각한 지형적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파키스탄은 신드리가 6월에 가라앉아서 사라졌으므로, 1819년 조약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신드리는 밑으로 가라앉음에 따라 삼각주 땅이 쿠취가 될 수 있었던 반면에 신드가 될 수 없었다. 만약 당시 이전 조건들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어야했다면, 사이라가 재건설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용 자료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파키스탄 지도 5는 그것의 범주를 제시하는 희미한 외곽선을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것이지만 심지어 그 지도 안에서도 그 호수의 가장자리 너머 형상은 단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분쟁 중에 있는 사이라와 삼각주 땅의 그 부분 양쪽 모두를, 지금은 폭이 없는 선으로 축소되어야할 경계선의 폭(너비) 안으로 통합되어 만들어진 그 호수가 있는 곳과 관련시키는 것, 그리고 그 수직선을 당해 경계의 서쪽한계로 취급하는 것을 본인에게는 허용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이 분쟁 중에 있는 삼각주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의 북쪽부분과 분쟁 중에 있는 위쪽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신드의 본토의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다라반니 내 신드 주민들의 계속적 방목활동 증거는 확실하다. 구술변론 속에서 인도는 사실상, 다라반니는 쿠취 쪽 방목지가 되기에는 너무 멀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같은 용인은 의도되지 않게 그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1876년의 부지 바히밧다르의 보고서 (인도 자료 A-66)가 신빙성 없는 보고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드 해변가에 가장 가까운 벳들 안에서의 방목권은 당해 해안에 속할 것이다. 비록 다라반니가 하나의 벳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음), 그러한 권리들로 인하여 그것은 형평의 원칙상 신드의 일부분일 것이다. 증거 상, 피롤 발로 쿤, 다라반니 및 취하드 벳은 귀중한 목초지이고 (특히 취하드 벳), 신드의 가축들은 그 위에서 항상 방목되었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그것들은 신드에 인접되어 있으므로, 폭 없는 경계는 제외하고는 그것들이 신드의 일부분으로 혹은 경계의 폭 부분으로 취급되든지 간에, 그들이 신드 부분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차이는 없을 것이다. 측량지도 내 지형물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다른 증거와 함께 고려한다면, 본인은 그 수직선의 북쪽 끝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전진해서, 알라 분드의 남쪽 가장자리가 동경 69도 15분까지의 신드 본토의 한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지점의 동쪽으로 알라 분드 자체의 남쪽 가장자리와 그것의 북쪽에 있는 대부분 지역이 “흐르는(runny)”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파키스탄지도 40 위에서 나데왈리, 사르프벨로 및 탈로차 도이 라고 표시된 융기된 지면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그것들이 작은 협지로 서쪽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도, 그렇게 연결된 부분보다 훨씬 더 범위에 섬들이 산재(fringe)해 있으므로, 이들 융기된 따을 벳들(bets)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 보인다. 그 좁다란 협지와 북쪽에 있는 또 다른 것을 가로질러 잘라 가면서, 신드 본토의 한계는, 동경 69도 15분이 가르고 있는 곳에서 알라 분드 가장자리에 있는 지점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북쪽으로, 파키스탄지도 40안에서 “흐르는” 지역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위 24도 17분에서 동쪽으로 꺾어져 다라 반니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고, 그리고 나서 다라 반니를 감싸도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취하드는 다라 반니가 서쪽으로 조그맣게 돌출한 부분이다. 그것이 돌출하기 시작한 지점이 폭이 더 좁으므로, 그것을 다라 반니의 조그마한 목(neck)으로 붙어 있는 벳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길이와 일반적 면적이 그 목과 비교해서 유난히 크므로, 다라 반니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취하드 벳을 지칭하는 방법 중에 무엇을 고를 지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경계선의 폭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쿠취 측에게, 본인은 쿠취의 본토 부분으로 파참과 벨라를, 그렇지만 쿠리르는 란 내 섬으로 간주할 것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본인의 답변은, 오늘날 그 자체로 경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란은, 위에 묘사되었듯이, 서쪽으로는 그 수직선, 동쪽으로는 구자랏-팔란푸르 해변 그리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쿠취와 신드 각각 본토의 가장자리이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간다. 파키스탄지도 104 안에서, 나라 연속 벳의 북쪽에 대한 그의 견해는 별개로 하고, 1823년 마일즈가 수행한 사실조사는, 거대한 란과 소규모 란의 동쪽 벳들은 그것들이 가장 가까운 해변에 귀속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해안 사이를 등거리로 나누는 선이 이쪽 편 혹은 저쪽 편으로 가르는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논증된다. 1860년 케스왈라 벳을 나누었던 선은, 다시 말하지만, 마주 보고 있는 해안으로부터 등거리로 그어진 선이다. 또한 1867년 풍 벳을 나누었던 방법도 그렇다. 쿠취-모르비 분쟁을 다루면서 페일르는 1876년에 “쿠취가 서쪽 해안을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카티아와르가 동쪽 해안을 가지고 있는 곳, 이들 양 측 해안으로부터 등거리고 난 선이 룬을 가르는데 그것이 경계선이다”라고 하고 있다. (파키스탄자료 B.282.) 케네디는 1898년 쿠취-모르비 분쟁을 결정하면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원칙은 란은 반반 씩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상반되는 선례는 없는 듯 보인다. 선례를 바탕으로, 란의 폭이 넓은 경계가 마주 보고 있는 해안으로부터 등거리로 난 중간선으로 (그 폭이) 일정불변하게 줄이는 것이 명확히 확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칙적으로, 란을 반대편에 있는 육지의 퇴적물로 취급하느냐 혹은 다른 편 육지를 가르는 땅이 아닌 그 무엇의 자연적으로 하나가 된 폭(width)으로 보느냐 등의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란은 그 해변가로부터 등거리 중간선으로 자동적으로 줄어서 하나의 정확한 경계선이 될 것이다.
영국지배 시기 이전에는 란의 정밀한 경계를 그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 같다. 몇몇 확정된 지점이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관습상 승인되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영국지도 두 개가 신드와 쿠취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키스탄지도 1 및 4 - 파키스탄지도 1은, 경계는 북위 24도선 살짝 남쪽으로 그어진 인공적 선이라는 사실을 도해하여 보여준다. 파키스탄지도 4는 루니 강의 추정된 경로를 따른다. 영국지배기간 동안에는, 정확한 경계선을 확인하는 문제가 1875년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 때, 그 선이 중간에 있으면서, 단지 여기저기 몇 개의 지점이 관습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들 중 하나인 미안지 디 찬(Mian de Chan)은 확인될 정도로 충분하게 정밀한 수준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은 라히 키 바자르에서 24마일 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됨으로서 그것은 대강 중간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가인다 벳 위 다람살라에서 북쪽으로 반 마일 떨어진 또 다른 한 지점은 확인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그 다람살라가 건설되던 해인 1854년에 라오 자신이 말할 것과 일치한다. 당시 교환서류 (인도자료 A-70 및 A-71)는, 라오는 가인다 벳을 자신의 영토의 한계로 보았고 다람살라가 세워진 장소는 그 한계의 라오 쪽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885년에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은, 란의 한 가운데를 경계로 보았고, 목초지와 섬들이 그것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해 왔으며 (파키스탄지도 9), 그리고 신드집정관은 이 부분은 란 전체를 감싸는 것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378).
1897년에 나라 벳 연속 섬들이 팔란푸르 해안과 신드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연속 섬 가운데 섬 두 개, 나라와 파르파타나 벳 (팔란푸르 해안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은 신드에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마일즈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 인도자료 A-87 - 그는 전체 연속 섬들을 팔란푸르 해안에 가장 가까운 섬 하나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런 설명은 아마도 1823년에 신드는 적대적 영토였고 영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03년에, 신드집정관은 신드의 권리가 란의 중간까지 뻗어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381).
1927년과 1938년에, 신드 내 타르 파르카르 통치세력은 되풀이 하여 신드관할권은 란의 가운데까지 연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자료 B.20, B.24).
1955년에,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과의 국경은 대략 란의 한가운데에 지역인, 카림 샤히 부근이라고 인정했다 (파키스탄자료 B.105).
정확한 경계를 정하는 데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서쪽 종지점은 합의된 바 있다. 그 종지점으로부터 확인 가능한 동쪽 종지점과 관련해서도 역시 합의하였다. 가장 먼저 그리고 적절한 대안은, 당해 지역에 대한 가장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가장 최근 지도를 채택하여, 란의 한계가 이미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에 있는 그 수직선의 중간지점을 만날 때까지, 반대편 해안으로부터 등거리로 난 선을 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리고 실제적 목적을 위하여 좀 더 편의상 해법으로는, 중간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조금만 떨어지게 직선으로 이미 알려진 지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쪽 종지점과 카림 샤히 그리고 카림 샤히와 가인다 벳 위 다람 살라 북쪽으로 반 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동경 70도 30분 선과 평행하게 진행하다가 파르라타나 벳과 바로 북쪽 벳 간 중간 지점과 만나는 곳에 합치해서 동쪽으로 2분 정도 더 진행한다; 그 다음은 베커 포인트(Becher's point)까지 직선으로 연결된다.
색인어
- 지명
- 신드, 쿠취, 신드, 쿠취, 란, 쿠취, 쿠취, 란, 란, 란,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신드, 쿠취, 신드, 란, 신드, 란, 신드,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신드, 신드,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쿠취, 란, 쿠취, 쿠취의 란, 쿠취, 란, 신드, 신드, 쿠취, 신드, 쿠취, 란, 란, 쿠취, 란, 란, 란, 란, 쿠취, 쿠취, 쿠취의 란, 반니, 쿠취, 란, 란, 쿠취, 타르 파르카르, 란, 쿠취, 구자랏, 코리 만, 쿠취, 쿠취, 쿠취, 쿠취, 구제랏, 란, 구이크와르, 쿠취, 쿠취, 구제랏, 룬(Runn), 구이크와르, 쿠취, 쿠취, 구제랏, 룬, 쿠취, 룬, 스리문트 페이쉬와(Sreemunt Peishwa), 룬, 안자르, 룬, 쿠취, 란, 팔란푸르, 란, 쿠취, 쿠취, 거대한 란, 신드, 란, 쿠취, 란, 케스왈라, 쿠취, 란, 쿠취, 케스왈라 벳, 쿠취, 봄베이, 쿠취, 가에크와르(Gaekwar), 쿠취, 룬, 풍 벳, 쿠취, 쿠취, 란, 쿠취, 쿠취, 쿠취, 쿠취, 란, 쿠취, 란, 쿠취, 란, 쿠취, 란, 신드, 신드, 란, 신드, 신드, 쿠취, 신드, 자티, 바딘, 쿠취, 라크파트, 란, 쿠취 부지(Kutch Bhuj), 신드, 바딘, 쿠취의 란, 쿠취, 라크파트, 쿠취, 라트파트, 쿠취, 쿠취, 라크파트, 라크파크, 란, 신드, 봄베이, 신드, 란,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쿠취, 탄도, 쿠취, 란, 신드, 신드, 신드, 신드, 룬, 탄도,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 나라(Nara), 신드, 수이감, 신드, 쿠취, 란, 쿠취, 신드, 란, 신드, 신드, 쿠취, 신드, 신드, 신드, 란, 란, 신드, 신드, 신드, 신드, 란, 디플로, 미티, 나가르 파르카르, 신드, 쿠취, 봄베이, 신드, 란, 쿠취, 쿠취, 란, 쿠취, 쿠취, 란, 쿠취, 쿠취, 쿠취, 란, 쿠취, 구자렛, 란, 팔란푸르, 구제랏, 드랑가드라, 모르비, 쿠취, 봄베이, 쿠취, 쿠취, 란, 쿠취, 쿠취, 신드, 란, 란, 쿠취, 란, 쿠취, 쿠취, 란, 쿠취, 란, 쿠취, 란, 쿠취, 쿠취, 란, 쿠취, 란, 쿠취, 신드, 란, 쿠취, 쿠취, 쿠취, 란, 란, 란, 란, 란, 쿠취, 쿠취, 신드, 봄베이, 쿠취, 란, 쿠취, 란, 란, 쿠취, 란, 쿠취, 코리 만, 쿠취, 란, 란, 란, 란, 신드,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란, 신드, 취하드 벳, 피롤 발로 쿤, 신드,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신드, 쿠취, 란, 란, 쿠취, 란, 신드, 란, 란, 란, 쿠취, 란, 쿠취, 쿠취, 란, 쿠취, 쿠취, 란, 쿠취, 란, 신드, 쿠취, 란, 란, 란, 란, 란, 란, 란, 란, 신드, 란, 란, 쿠취, 신드, 쿠취, 란, 란, 란, 사이라, 쿠취, 코리 만, 신드, 카이라 눌라, 신드리, 신드리, 사이라, 코리 강, 알라 분드, 신드리, 신드리, 쿠취, 신드, 사이라, 사이라, 신드, 다라반니, 신드, 다라반니, 쿠취, 신드, 다라반니, 신드, 피롤 발로 쿤, 다라반니,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신드, 신드, 신드, 신드, 알라 분드, 신드, 알라 분드, 나데왈리, 사르프벨로, 탈로차 도이, 신드, 알라 분드, 다라 반니, 다라 반니, 취하드, 다라 반니, 다라 반니,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쿠취, 쿠취, 파참, 벨라, 쿠리르, 란, 란, 구자랏, 팔란푸르, 쿠취, 신드, 나라, 거대한 란, 소규모 란, 케스왈라 벳, 풍 벳, 쿠취, 모르비, 쿠취, 카티아와르, 룬, 쿠취, 모르비, 란, 란, 란, 란, 신드, 쿠취, 루니 강, 라히 키 바자르, 가인다 벳, 가인다 벳, 타르 파르카르, 란, 나라 벳, 팔란푸르, 신드, 나라, 파르파타나 벳, 팔란푸르, 신드, 팔란푸르, 신드, 신드, 신드, 타르 파르카르, 신드, 란, 카림 샤히, 카림 샤히, 가인다 벳, 파르라타나 벳
- 법률용어
- 무주물, 점유, 묵인, 종주국, 금반언 원칙, 금반언 원칙, 무주물, 묵인, 금반언 원칙, 종주권, 형평성 원칙, 묵인, 금반언의 원칙, 점유, 무주물, 무주물, 형평의 원칙상,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