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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서론

나스롤라 엔트잠 씨의 제안
(1967년 11월 17일 제출)
서론
p. 502
우리 앞에 놓인 본 사건이 독특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식민 제국(colonial empires)의 청산과 연관해서, 식민세력(colonial powers)과 이전 식민지들 혹은 이전 식민지 자신들 간에 발생한 몇몇 논란 을 목도하고 있다 - 그렇지만 그 성격(속성)에 대한 논란은 없다. 실제 분쟁의 성격 양상을 묘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영국령인디아 정치체제 안에서 종주국과 속국들 간 관계는 그 성격이 독특했다; 이들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은 국가 간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이 승인된 원칙, 또는 일반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적용된 원칙들과도 거의 흡사하지 않았다.
인디아 속국의 주권은 보호국제도(protectorate)의 틀 안에 있는 국가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제한되었다. 인디아 속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된 주권상 제한과는 별개로, 인도속국들 중 하나와 영국령인디아 정부 간 논쟁이 발생할 때마다 그 속박 없는 권력 덕에 후자가 자신의 재량껏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사실은 승인 받고 인정된 것이었다. 당해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종국적이고 구속력이 있었다: 따라서 “최고권력(종주권)” 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또 다른 특성은, 본인 의견으로는, 그것이 역설적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정책 하나를 위한 논거에 해당되므로, 그러한 또 다른 독특한 성격이 여기서 다시 상기될만한 값어치가 있다.
인도 대륙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그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독립운도에 대처하고자 인디아정부는 현상유지를 원했던 인디아 속국들 통치자들보다 더 나은 동맹세력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런던에 있는 영국정부 뿐만 아니라 인디아 정부는 그 공국(속국) 주인의 걱정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무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그들의 공감을 얻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러므로, 영국의 인디아 정부는 빅토리아 여왕의 유명한 포고령 이후에 당해 속국들 영토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토확장정책을 포기하였다. 그것은 심지어 더 나아갔다 - 제후 공국들이 경계선 수정을 요청할 때마다 당해 정부는 그 통치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1914년 경우) 또는 특히 그 관련 청구가 실익이 없고 경제적으로 무관심한 지역이라면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데 최선을 다했다.
종주국에게 이러한 경우로 비칠 때는, 그것을 다루는데 관심이 없었다. 당해 정부가 한 인디아 속국에 피해를 주면서, 과 같이 완전히 고립되고 버려진 지역 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정부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분별과 지혜는 이 같은 문제는 관련된 속국이 그 해결책을 간청하지 않는 한 방치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이것이 신드당국자들이 수차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해지거나 결정된 적이 없었던 지역 내 경계 획정과 관련된 인디아정부의 자세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다. 측량당국자들이 그 경계의 획정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당해 정부는 이들 선을 따라서 답하였다: 쿠취 속국이 그것을 주장하고 그 문제를 강요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는 경계문제가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쿠취의 다르바르는 이러한 사정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현명하게도 그 같은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이 왜 신드쿠취 간 경계가 정보가 충분한 사람들 의견 속에서 그리고 전통, 예양 그리고 관습에 따르면 란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그 경계가 한 번도 설정(획정)된 적이 없었다는 그 이유를 제시해 준다.
본 사건에서 취한 증거는 전반적으로, 신드쿠취 간 경계분쟁은 1947년까지 있었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어떤 지도도, 심지어 1914년 결의안조차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분쟁을 끝내지 못했다. 그것은 따라서 본 재판소에 그 경계 설정이 맡겨졌다.
본 중재재판소의 임무가 그들 주장 가운데 당사자들이 제안한 하나 또는 다른 선을 승인하는 것에 국한되고 본 재판소는 따라서 제3의 라인을 설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주장하고 있는 그 경계선이란 주장(청구내용)일 뿐이다. 따라서 안에서 당사자들 각각의 주권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것과 그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를 설정해주는 것이 본 재판소의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본 재판소는 권한의 범주의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맡겨진 바로 그 임무를 달성할 것이다.

색인어
지명
, ,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
법률용어
종주국, 종주권, 현상유지, 종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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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3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