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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요약 및 판결

요약 및 판결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전체를 평가한 것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본 중재재판소는, 1947년 인도 독립법이 발효하고, 그 조항들이 영국령 인디아의 분할과 인디아 속국들의 두 통치 지배세력의 하나 또는 다른 하나로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행될 때, 다시 말해, 1947년 7월18일과 1947년 8월11일 간의 6주 동안에, 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구자랏 지역 내 인도 간 경계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받은 바 있다. {여기서} 1947년 7월18일은 인도 통치법 발효일이고 1947년 8월11일은 인도에 속하게 된 쿠취거대한 란에 인접하고 있는 마지막 인디아 속국인 조드푸르 인디아의 양도날짜이고 따라서 그 사이 6주간이 본 사건 속 “결정적 날짜” 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본 재판소는, 결정적 날짜에, 1947년 인도 독립법아래서 파키스탄에 접했던 신드 주와, 인도에 전체가 양도된 쿠취거대한 란에 접한 인디아 공국들 간의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
(2) 파키스탄 측 입장은 이 경계는 대략 거대한 란의 가운데를 따라서 나 있다는 것이고 인도 측 견해는 그것은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이 있는 지역은 의 북쪽 반이다.
(3) 쿠취의 란이 “무주물” 이 아니었고 또한 신드거대한 란에 인접한 인도 공국들 간 경계는 인접한 경계였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4) 만약 그 경계가 특정한 선을 따라 나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본 재판소는 어떤 고려를 해서라도 그 설정 경계선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만일, 파키스탄이 최종적으로 주장했던 것처럼, 쿠취의 란이 널따란 경계선 벨트를 형성한다고 판명된다면, 본 재판소는 그 폭이 있는 경계선 벨트를, 파키스탄이 강력히 주장했던 것처럼, “폭이 없는 라인” 으로 줄이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 그러나 용어문제 상 -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경계를 새롭게 만들게 될 것이다.
(5) 쿠취의 란은 거의 소택지 또는 늪지와 흡사한 기묘한 지면이다. 국제법 혹은 영국지배 하의 인디아 내에는, 어떻게 이 같은 지면이 이웃하는 실체들 간으로 나눠져야만 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칙이 없고, 그리고 신드쿠취 지역의 쿠취 간의 경계선 결정에, 어떠한 일반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칙이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6) 쿠취의 란, 특정하게 본다면 쿠취거대한 란은 그 지리적 입지로는 쿠취의 한 부분이다, 거주 가능하다고 보는 한 그것은 늘 그래왔고 또한 아직도 단지 쿠취 사람들이긴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다.
거대한 란 안에서 있었던 최근의 정주마을은, 사이라쿠취 지역 내 거대한 란의 북쪽 반 안에 위치한 신드리라는 쿠취 타운이었다. 그러므로, 쿠취의 란은 그 이름, 다시 말해, “쿠취의” 란을 가지게 되었고 한 번도 다른 것이 된 적이 없었다.
(7) 먼 옛날, 특히 18세기에는, 양 방향으로 호전적인 군대들이 많은 일로 거대한 란을 자주 지나다녔다. 이것은 남쪽 방향으로 더 자주 발생되었고 따라서 신드 군대가 쿠취를 침략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쿠취의 격렬한 방어적 전쟁이 그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개되었다. 이 같은 시기가 끝나가는 18세기 말엽으로 향할 때, 정상적인 상황, 지리학이 판치던 시절이 다시 도래하였다. 거대한 란쿠취 속국이 그 북쪽 가장자리까지 통제하였다. 신드리 타운에 수비대와 관세전진기지가 있었다. 신드리의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카이라 눌라(수로)에 또 다른 쿠취 관세기지가 있었다.
p.497
(8) 1819년 조약으로, 쿠취는 영국에 속국이 되었다. 이 시기 이후로 영국 군사력이, 종주국의 힘으로, 그들 속국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거대한 란 전체를 포함한 쿠취와, 언급된 조약 아래 보장되었던 영토적 완전성을 보호하였다. 그들은 거대한 란 내 가장 큰 벳들 위에 설치된 전진기지체제를 통하여 그리고 거대한 란의 북쪽 가장자리 너머 신드의 산적 떼에 대한 징벌적 원정을 통해 그렇게 하였다.
(9) 이 시기 이후에 영국과 쿠취 간 관계는 조약 내 구체적 조항에서 정해진 것처럼,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였다; 이들 조항은 국제법상 국가들의 상호교류를 지배하는 몇 몇 원칙을 대체하였고 이런 조항들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국제법 규칙은 유효한 채로 남았고 양 당사자들을 평등하게 구속하였다.
(10)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경계선 문제 안에서 묵인과 승인 같은 국제법 원칙들은 종주국과 영국지배 하의 인디아 내 속국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었다; 심지어 국제법과는 별개로, 이들 원칙은 영국령 인디아와 인도 속국들 간 관계를 규율하였다.
(11) 영국은 1819년 조약에 따라 쿠취 영토의 완전성을 보장했으므로, 영국은 그 이후에, 당해 조약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국제법상 근본원칙의 위반 없이, 쿠취에게서 거대한 란의 어느 부분도 취할 수 없었다.
(12) 1819년 조약은, 쿠취는 1819년에서 1843년 사이에는 확장되었을 리가 없다는 의미에서 쿠취 영토의 “얼음(고착)” 으로 해석될 수 없다.
(13) 1858년 빅토리아 여왕의 포고령(칙령)으로, 영국은 인디아 속국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무를 충실할 것이라는 의도를 표명하고, 또한 매우 명백히 그리고 특정하게 그들 각각의 영토들과 관련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게 되었다. 이 칙령 이후로, 쿠취 영토가 영국행정관리에 의해 축소되었어야 했거나 또는, 같은 말이지만, 영국령인디아 영토가 이들 관리들에 의해 쿠취 영토를 줄이면서 확장되었어야 한다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된다.
(14) 빅토리아 여왕 칙령은, 영국 왕실이 부작위하면서 또는 침묵하면서 머물러 있다거나 혹은 행정관리들에게 그들이 영국령에 대하여 인디아 속국들의 권원 주장이 있을 때 무기력하고 입을 다문 채로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5) 영국이 1843년에 신드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영국령인디아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신드 영토의 지위는 쿠취 영토의 지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영국 왕실의 영토였다. 따라서 영국의 왕은 그 부분들을 인디아 속국들에게, 본 사건에는 쿠취라는 속국 또는 기타 인접하고 있는 인디아 속국들 등에 양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 같은 영토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영토의 할양은 오로지 국왕만이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전에 의심스러웠던 혹은 분쟁이 있었던 경계 획정과 관련한, 따라서 덜 중요한(사소한) 영토 소유권의 전환은 인디아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승인함으로써 가능했다.
(16) 사실상 당해 분쟁지역 안에서 영국령인디아 영토가 쿠취라는 인디아속국으로의 양도는 없었다. 이전에 의심스러웠거나 분쟁이 있는 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사소한 영토소유의 전환은 인디아정부의 승인만으로 가능했다는 잘 정립된 사실은 어찌되었거나 본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대략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신드-쿠취 경계가 비록 잘 알려지고 역사적으로 정립된 경계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1879년까지 매 인치마다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매 인치마다 정하는 절차는 영국으로부터 쿠취로의 영토부분에 관한 사소한 양도가 연관될 수도 있었고, 아마도 사실상 그랬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양도는 유효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당해 경계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설정은 인디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지도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17) 이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영국령인디아 영토의 인디아쿠취속국에게로의 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배제되어야만 한다. 영국정부는 인디아 내 그들의 점령지와 관련하여 부단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신드가 영국령인디아의 일부분이 된 후 그들은 인디아 다른 점령지와 마찬가지처럼 신드 영토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다. 빅토리아 포고령은 인디아 내 영국행정관리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국령인디아 영토는 불가침이라는 가능한 한 가장 분명한 당위를 담고 있었다.
(18)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오로지 하나의 결론은, 이다.영국은 신드-쿠취 경계를, 그들의 인도대륙 진출 이전에 이미 설정되었던 것처럼, 전통적인 신드-쿠취 경계였던 대략적 선을 따라 그렸다.
(19) 1914년 정부 결의안에 의해 마련되고, 1947년 결정적 날짜에 효력이 있었던, 영국정부가 만든 이 경계의 여하한 공식적 변경행위는, 지금도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 국가 간 경계는 보통 관세 문제 때문에 드러난다. 그것들은 관련 이웃들 상호 묵인과/또는 승인에 따라 점진적으로 잘 정해졌다. 19세기 중엽 즈음 이 같은 경계선 몇 개 혹은 그것들의 일부분들이 경계의 설명과 묘사를 담고 있는 조약에 의거해 설정되었다. 상호 묵인과 서로 간의 승인이 그러므로 원래부터 존재해 오던 국가 간 경계에 관한 가장 일반적 연원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 중 많은 수가 당해 경계의 유효성의 법적 근거를 이룬다. Ex facto jus exitur (사실로부터 법은 존재한다.)
(21) 인디아 영국제국 안에서 영국령인디아 영토와 인디아속국들 간 경계는 국가 간 경계였고 국제법 원칙에 따라 이러한 경계문제는 규율된다. 한 섹타를 제외하고는, 신드-쿠취 경계에 관하여, 그 정의를 위한 공식적이고 명백한 합의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상호간 묵인과 승인이라는 통상적 장치를 통해 합의되었다.
(22) 인디아 속국들에게 유리한 영국정부의 모든 명백한 합의와 승인은 영국정부를 구속하고 있었으며, 비슷하게 속국들의 모든 합의와 승인은 당해 인디아속국들을 구속하고 있었다.
(23) 쿠취 쪽으로, 거대한 란은 쿠취행정보고서 안에서 쿠취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취급되었다. 영국 쪽에서는, 봄베이 정부, 인디아 정부 그리고 국무장관 등의 여러 가지 공식서류, 편지 및 출판물들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거대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신드-쿠취 경계에 관한 인디아 정부의 가장 설득력 있는 서류는 이 인디아 정부의 한 부서인 인디아측량국이 발간한 공식지도이다. 이들 자료는 쿠취와 영국령인디아 간 통상적 경계에 관하여 양측 모두로부터 나온 권위적 진술이다. 따라서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당해 경계는 상호 간 묵인과 상호 간 명백한 승인에 따라 합의된 것이었다고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
(24) 거대한 란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 경계는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대강 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와중에, 그것은 구체화 및 공고화 절차를 통하여 좀 더 명확하게 정해졌다. 이 절차 속에서, 당해 국경지역을 과학적으로 측량하는 것이 두드러진 부분이었다. 1855-70년 기간에 인디아측량국의 한 측량단 일행에 의해 신드 전체에 걸쳐 첫 번째 측량이 종지한 결과로, 맥도날드 측량지도라고 알려진 지도가 1871년과 1872년에 인디아측량국이 마지막 산출물로 발간하였다.
(25) 그 때 이래로, 맥도날드 지도가 그린대로, 신드-쿠취 경계는, 그 주된 부분은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엄격하게 그어져 있는 채, 그 후속하는 공식지도들 속에서 되풀이 되곤 하였다. 이 경계는 세 번 - 1881-86, 1904-05 및 1937-38년 - 등에 걸쳐 다른 측량단에 의해 검증되었고 사소한 수정과 함께 승인되었다. 전체 경계를 조사하는 데 커다란 관심이 1904-05년 측량에 의해 경계의 사소한 변경이 있었을 때 잘 표명되었다. 맥도날드 경계는, 32마일 인디아 지도와 같은 최고등급수준 지도의 알려진 모든 개정판 안에서 보이는데, 32마일지도는 인디아지도의 관련된 모든 부서의 조언을 얻어 인디아정부 측량국이 작성한 것이었다; 그것들 중 한 개정판이 인디아 국무장관의 승인을 득하였다. 마지막 판의 마지막 재인쇄본은 1928년의 것이다. 맥도날드 라인은 또한 1935년 신드 지도의 인덱스 지도 속에 보인다. 그것은 그 이후에 인디아 내 영국지배가 끝날 때까지 모든 공식지도 안에서 되풀이 되었다.
(26) 그럼에 따라 맥도날드 경계(선)은 시간 테스트에서 살아남았고, 1870년 처음 출현한 이래로 1947년 인디아 내 영국지배 종지시점까지 다시 말해 77년 간, 대영국 인디아 제국 내부적 역사의 흥망성쇠 모두를 견뎌냈다. 이 시기를 통틀어 그 정확성은 인디아정부, 혹은 봄베이정부 혹은 1935년 이후 신드 정부에 의해 한 번도 도전받거나 의심받아본 적이 없었다.
(27) 1885년과 1905년의 두 경우에서 신드집정관이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경계에 의구심을 제기하였으나, 봄베이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않았다. 그 경계는 이러한 사건 이후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완벽하게 정확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몇몇 사건에서, 의 가운데로 경계가 나 있다고 때때로 그러한 표명을 했던 신드 측 하부관리들이 맥도날드 경계는 문제 삼은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 관리는 정부에 그 문제 해결을 간청하지 않았다.
(28) 반면에 맥도날드 경계의 서단(서쪽 끝) 부분, 다시 말해 그 경계가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지 않은 부분에 관한 심각한 의문점이 나타났다. 여기서 1879년 그려진 경계선이 쿠취의 라로에 의해 그리고 신드에 의한 국가권위의 표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타협을 통하여 1914년에 수정되었다. 이 타협은 경계선 나머지를 묵시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었다. 1924년에는, 새로운 경계부분을 따라 그리고 이전의 다시 말해 수정되지 않은 경계부분을 따라 지면에 경계 표주의 설치가 뒤따랐다. 그럼에 따라, 맥도날드 경계는, 이 부분에서도, 지면에 획정함으로 명백하게 확증되었다.
(29) 1935년 인디아통치법 아래서 총독 자치주로 신드가 새로 태어나기 전날에 신드 경계를 정하는 것과 신드 영토를 보여주는 인덱스 지도가 작성되었다. 이것들은 인디아 정부의 암묵적 승인과 봄베이 정부와 신드내집정관의 명시적 승인을 얻었다. 실제로 그것들이 허용되지 않았어도 그것들은 신드와 서인디아공국들 간 경계의 결정적 증거를 이룬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신드 경계가, 신드가 총독주로 새로 만들어졌을 때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상태였다; 부국무장관은 영국의회에서 경계선들은 “분명하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모든 공식지도 안에서 보이는 대로 신드 경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음이 확실했다.
(30) 의 북쪽 가장자리 너머 신드 마을 주민들은 의 북쪽 가장자리 가까이 있는 내 세 벳들 위에서 그들의 가축을 방목하곤 하였다. 이런 활동 속에서 신드 당국자들은, 쿠취 당국자들은 비록 이런 세금부과에 대한 보전이 방목자들의 저항에 부딪혔어도 1926년 이래로 상징적인 방목세(판차리)를 부과했던 반면에, 관여한 바 없었다. 쿠취는 1941년에 이들 벳들 가운데 하나인 취하드 벳 위에 경찰 기지(타나) 하나를 건립하였다; 세수 관리 (타지비지다르)가 역시 쿠취에 의해 임명되었다.
내 세 벳들 위에 신드의 이러한 방목행위는 순수한 사적 활동이므로, 국가권위의 표시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웃 영토에 대한 국제적 지역권 청구의 바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31) 두 인접하고 있는 속국(국가) 간 경계는 국가권위의 표시가 끝나는 곳에 있는 선이다. 본 사건에서, 두 이웃의 상호 승인을 통해 합의된, 그리고 널리 배포되어 수십 년 간 행정목적으로 여전히 계속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공식지도에 묘사된, 신드-쿠취 경계선은 신드쿠취의 국가권위표시가 만나는 곳일 것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것으로 승인되고 묘사된 경계와는 반대로, 신드의 국가권위 표시는 란의 가운데까지 뻗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내 영국 국가권위의 표시는, 그것이 인디아 전체에 걸친 영국의 종주권(Paramount Power)으로서 활동이 아닌 한, - 관세 관리의 순찰의 경우에서처럼 -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간헐적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역사적 권원을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건들 즉 계속성, 의도 및 주권자로서의 점유상태 등을 결여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승인받고 묘사된 경계를 흐트러지게 할 정도로 충분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와 반면에, 쿠취의 국가권위의 표시와 관련하여 인도가 언급한 사례들은 두 인접한 실체들이 승인하고 공식지도상에서 묘사한 경계를 확인해 준다.
이상 일체의 논거를 바탕으로, 본인은, 삼가 두 동료 판사들의 의견과는 달리하면서, 서파키스탄/구자랏 국경지역 내 인디아와 파키스탄 간 경계선은, 이 지역에 대한 가장 최근의 권위적 지도, 즉, 1935년 신드 주 인덱스 지도 (인도지도 B-45)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대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다고 판결한다.
(서명) (알레 베블러)

색인어
이름
알레 베블러
지명
구자랏, 쿠취, 거대한 란, 조드푸르, 신드, 쿠취, 거대한 란, 거대한 란, , , 쿠취의 란, 신드, 거대한 란, 쿠취의 란, 쿠취의 란, 신드, 쿠취, , 쿠취, 쿠취의 란, 쿠취, 거대한 란, 쿠취, 쿠취, 거대한 란, 사이라, 쿠취, 거대한 란, 신드리, 쿠취, 쿠취의 란, 쿠취, 신드, 쿠취, 쿠취, 거대한 란, 쿠취, 신드리, 신드리, 카이라 눌라, 쿠취, 거대한 란, 쿠취, 거대한 란, 거대한 란, 신드, 쿠취, 쿠취, 쿠취, 거대한 란,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신드, 쿠취, 쿠취, 쿠취, , 신드, 쿠취, 쿠취, 신드, 신드,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쿠취, 거대한 란, 쿠취, 봄베이, 신드, 쿠취, 쿠취, , 거대한 란, 쿠취, 신드, 신드, 쿠취, , 신드, 봄베이, 신드, 신드, , 봄베이, , 신드, 쿠취, 신드, 신드, 신드, 봄베이, 신드, 신드, 신드, 신드, , 신드, , , 신드,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쿠취, , 신드, 쿠취, 신드, 쿠취, , 신드, , 쿠취, 구자랏, 신드, 거대한 란
법률용어
양도, 결정적 날짜, 결정적 날짜, 종주국, 종주국, 묵인, 종주국, 양도, 결정적 날짜, 묵인, 묵인, Ex facto jus exitur (사실로부터 법은 존재한다.), 묵인, 묵인, 종주권, 역사적 권원,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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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판결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30_001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