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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위표창의 증거

국가권위표창의 증거
국가권위의 표시 또는 주장되고 있는 국가권위의 표시에 대한 증거는, 단지 그것이 고려중에 있는 지역이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두 선(라인) 사이 지역이라는 엄격한 의미로서 관계하고 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 날짜 즉 1947년 8월 이전 일정한 시기에 관한 한, 본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황(사례)과 사건들의 숫자는 엄청나다. 파키스탄은 정확하게 996개의 사례를 담고 있는 목록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그것들 중 39개가 결정적 날짜 이후의 것들이다.
만약 파키스탄의 사례들과 인도가 의존하고 있는 사례들을 위에 언급된 두 가지 공간과 시간 조건에 맞게 줄이고 그룹지어 합리적 숫자의 아이템으로 만든다면, 그 모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I. 파키스탄 제출 증거
(1) 1845년 북부구역 세수집정관에게 보낸 대륙관세 및 집행에 관한 집정관의 편지 하나, 이것은 우연히 “거대한 란 안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신드의 다르바르가 행사하고, 우리가 발견한, 권리” 라고 언급한다;
(2) 1850-55년에 영국이 을 가로질러 경계표식과 안내석을 건설하기 위해 내린 승인;
(3) 인도측이 인지한 바에 따르면 그 경계의 쿠취 쪽에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다르야 카로라는 수로 근처 토지를 디플로 사람들이 경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디플로 탈루카 내 지역증명서에 총 846차례에 걸친 기입사항; 그러한 기재사항은 1864-72년부터이다;
(4) “미르 사히바 시기에는, 의 이쪽 편에서 어떠한 세금절도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그것들은 미르 사힙스 정부가 해결하였다; 쿠취 부지의 다르바르 공국 내 가인다를 넘어서” 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1875년의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의 편지, 다시 말해, 조세절도문제에 관한 신드의 아미르의 권위는 가인다 벳까지 뻗어있었다;
(5) 비고코트는 디플로 탈루카 내 지역으로서 총독각하의 방문시 보여줄 만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1878년의 타르 파르카르 정치감독관의 한 편지;
(6) 위조코트(비고코트)와 칸지코트(칸자르코트)는 탈루카 내 옛 유적지들이었다라고, 1893-94년에, 디플로 탈루카 기록물 안에 적힌 내용;
(7) 신드집정관 대리에게 보내진 한 편지 속에서 타르 파르카르의 구역 지방행정관이 영국은 “적어도 [란>의] 우리 쪽 편에서...” 질서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고, 그 집정관 대리는 그것을 근거삼아 “이전 약속은 지켜져야만 하고, 은 경찰업무를 위해 영국령으로 봐야한다...” 라는 명령을 발했다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신드 내 관리들 간에 있었던 1878년 서신교환자료;
(8) 샤쿠르지 칸디라는 지역이, 디플로 탈루카 내 있는 것으로, 1910년과 1921-22년의 두 사건 속에서 언급되고 있다;
(9) 영국이 1934년에 “북부 및 신드-쿠취 국경선 방어라인” 라는 관세선을 설치함. 그 관세선은, 1941년에 작성된 한 지도(파키스탄지도 92)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그 경계를 지그재그로 지나다니며 나 있고, 그리고 딩 나카(Ding Naka)의 전지기를 포함하여 그것의 세 전진기지들이 지도상에 이 경계의 살짝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중앙영국관세조직의 관리들은 언급된 관세전진기지의 인근에 있는 안을 정기적으로 순찰했던 것이 분명하다. 딩 나카 소재 그 전진기지는 1954년까지 유지되어왔다고 한다.
(10) “... 나가르 파르카르, 디플로미티 탈루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지방행정관들은 문제가 된 의 절반까지 형사재판소로서의 관할권을 행사해오던 중이었다” 라고 하는, 1938년의 타르 파르카르의 부징수관의 한 편지;
(11) 신드-영국 경찰과 신드의 사법당국은 인도가 인지한 것처럼, 1939년, 1940년 및 1945년에 각각 당해 경계를, 주장하건대, 건너서 라힘 키 바자르 인근지역에서 발생된 세 개의 형사사건 속에서 기능하였다; 그들 중 두 개가 딩 안 혹은 근처에서 일어났다;
(12) 디플로 지방법원의 소송절차를 낳은, 1940년에 비고코트 근처에서 발생한 범죄사실 하나;
(13) 1945년에 디플로의 일급지방법원이 다뤘던 바니아르 벳(비아르 벳) 근처에서 일어난 습격사건 하나. 비아르 벳의 남쪽 가장자리의 대략 8마일에 있다;
(14) 다라 반니(Dhara Banni)취하드 벳(Chhad Bet) 위에 위치한 목초지위에서, 거대한 란의 북쪽 가장자리의 신드쪽 마을들에 귀속된 가축과 낙타를 방목하는 행위. 이 같은 방목은,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는,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고, 언급된 지역은 “그들 인근에 있는 신드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방목지” 였다. 취하드 벳 안에서 있었던 가장 초기의 방목사례는 증거 상 1889-90년으로 기록되었다. 재차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그 방목행위는 1956년까지 계속되었다. 쿠취는 1926-29년에 처음으로 방목세 징수로 끼어들었고 그 이후에 1937년부터 계속되었다. 당시 신드 농부들은 “판차리(Panchari)” 즉 쿠취 당국에게 방목세를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거부는 쿠취 공국의 대표자들이 그 비용의 납부를 요구하였을 때 그것을 내지 말고 그 대신 “쿠취의 자마다르(Jamadar)한테 가서 뒈지라고 말하라고” 그 마을 사람에게 통보할 것을 명령했던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이 1927년에 내린 명령에 고무된 것이었다.
다라 반니취하드 벳의 증거 속에서는 항상 두 개가 언급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취하드 벳만이 언급되고 있다.
파키스탄 측의 중요한 지적사항은 이 문제 속에서, 신드 주민의 지속적인 방목행위는 그 경계선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합치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p.490
이들 사례들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a) 사례들 중 몇 개는, 인도가 인식한 바대로 그 경계선의 남쪽에 아마도 거의 위치해 있지 않거나 혹은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는 지점에 관련된 것이다. 이 같은 예들은 번호 3, 8, 9 및 11번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파키스탄 측이 제시한 증거전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번 아래에 있는 총 846개의 사례들에 관하여, 그것들은 한 번도 그 위치가 분명하지 않았던 다르야 카로라는 지역과 관련된 것이다. 증거에서처럼, 경작활동은 1846-70년 기간에, 다시 말해, 맥도날드 측량기간 동안, 발생했으나 그것이 맥도날드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신드 마을사람들에게 속한 경작가능하고 징수가 가능한 지역이었으므로, 마을사람들은 맥도날드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음에 거의 틀림이 없고, 맥도날드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것을 그의 측량지도의 한계 내에 포함시켰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단 하나 가능한 결론은 다르야 카로 지역은 인도가 인식한 신드-쿠취 경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 8번과 관련하여, 파키스탄 관할권지도 속에서, 샤쿠르지 칸디샤쿠르 호수와 동일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호수는 여타 다른 지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샤쿠르라는 지역은 인도지도 B-11위에서 보이지만 호수는 없고 그것이 그 경계선의 신드 쪽으로 보인다.
9번 사례는 영국 관세행정전진기지 세 개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들은, 맥도날드 선의 살짝 남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대략 의 북쪽가장자리를 따라서 난 관세라인을 이룬다.
11번에 있는 경찰관할권에 관한 세 사례들은, 대강 그 경계선이 있는, 라힘 키 바자르의 인근에 셋 다 모두 위치하고 있다.
(b) 한 사례는 현대적인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4번 밑에 있는 사례로서, 1875년에 묵티아르카르가, 세금절도사건을 해결하는 아미르의 권리에 관하여 즉, 30년도 더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관하여 한 언급이다; 그 언급은 단순한 전문증거일 가능성이 크다.
(c) 두 사례는, 거대한 란 전체와 그것의 북쪽 부분이 영국관할권 아래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것들은 제 1번 아이템에 있는 사례들인데, 이것들은 아미르가 “거대한 란 안에서” 소금을 보유하고 있을 권리에 관한 것이며, 제 7번 밑으로는 “은 경찰임무 상 영국영토로 보아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진술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파키스탄 측 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d) 제 1번 아래 사례인, 아미르의 권리에 관한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동시에 발생한 것에 가깝다. 그것은, 아미르가 거대한 란 안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가진 1845년 언급이다. 이 진술이 본 분쟁지역과 관련하고 있는 한, 그것은 소금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수거되었지만 의 북쪽가장자리를 따라 혹은 그것 자체의 가장자리를 따라 난 의 어귀들 안에서 아마도 있었을 것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더 이상의 것들이 만약 있었다면 꽤 인식 가능할 경제적 활동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1934년에 있었던 영국이 소금 예방라인의 설치가 그것을 분명히 입증하므로, 영국세력은 내 소금 세수권리를 아미르에게 물려주지 않았다. 그 라인은 대략적으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다.
(e) 두 사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 언급이다. 그런 것들이, 비고코트의 옛 터를 총독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5번 사례들이거나, 6번에 디플로 탈루카 기록지가 그 탈루카 안에 있는 장소로 비고코트카자르코트를 담고 있었던 내용이다.
(f) 한 사례는 기록상 구체적 경우로 확증된 것은 아니지만 신드 관리의 다른 것들을 일소하는 주장이다. 그것은 제 10번 밑에 있고, 신드 탈루카의 형사법원이 “의 절반까지” 그 관할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g) 두 사례들은 꽤 외톨이 같은 것인데, 각각은 100년에 걸친 시간 속에서 일단 주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것들은, 위의 12번과 13번 아래에 있는, 비고코트, 칸자르코트, 비아르 벳, 카림 샤히바르야 벳 등과 관련된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바르야 벳 지점은, 어떠한 지도 위에서도 보이지 않으므로, 한 번도 그 위치가 확인된 적이 없었다. 카림 샤히 근처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은 쿠취 경찰이 또한 수사하였다.
(h) 세 사례가, 인디아 전체에 걸쳐 우월한 종주세력으로서의 영국이 행한 통상적 행정조치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제 2번 아이템 밑에 있는 가장 분명한 사례, 즉, 영국제국의 우편과 통상적 교통과 같은 운반상 편익을 위하여 을 가로질러 표식과 안내석을 설치하는 승인행위이다.
이러한 것은 또한 7번에 속하는 사례로서, “은 경찰임무 상 영국영토로 보아야 한다”는 언급과 관련된 것이다.
이 마지막 언급과 관련하여, 그것은 오로지 영국경찰이 그들의 활동영역을 인도제국전체에 걸쳐 확장하였다는 의미에서만 분명히 옳은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은 신드쿠취 영역 속에서 꽤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측면과 관련하여 지극히 계몽적인 한 사례가 본 중재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것은 1923년에 일어났고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다코이트 족” (산적떼) 라는 강력한 갱들이 거대한 란의 동쪽 부분을 감싸고 있는 지역과 그것의 모든 방향으로의 주변 지역 안에서 활개치고 있었다: 신드, 쿠취, 팔란푸르, 카티아와르. 영국세력은 다른 것들 가운데 신드쿠취 등의 혼합체로 이루어진 수백 명의 경찰력을 조직하였다. 쿠취(와구르 구역) 내, 라파르에 있는 그들 본부와 함께, 그 경찰력의 분견대 여러 개가 대부분 쿠취의 본토인, 그 위협받고 있는 지역에 걸쳐 흩어져 배치되었다; 25명의 소와르(sowar정주경찰)로 구성된 신드 분견대는 쿠취게디(Gedi)에 세워졌고 대략 80명의 쿠취 일행이 역시 쿠취 내 라크하디아에 배치되었으며, 60명의 또 다른 일행이 마찬가지로 쿠취 내 가도자르에 있었다.
같은 성격의 사례가 또한 9번에 있는데, 그것은 의 북쪽 가장자리에 소재한 전진기지로부터 내 영국 관세관리들의 순찰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i) 14번 아래에 있었던 가장 논란이 있었던 사례인 다라 반니취하드 벳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드 주민의 가축들이 적어도 1843년 이래로 이 지역에서 방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드인 개인의 행위는 국가권위의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그런 방목행위는 “국가가 보호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하고자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의 1927년 징수관 명령에 의존한다. 신드인들은 쿠취가 부여한 방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 징수관의 명령은 다음이었다: “이 경우에 청원자들은, 그들은 일체의 비용을 낼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쿠취의 자마다르에게 가서 뒈지라고 말할 것”을 통보받는다. 이 명령은 쿠취의 권위에 항거하라고 신드인들을 충동질하는 것으로, 그것은 그 지방에 걸친 신드 부분에 대한 권위의 표시로서의 행위가 아니다. 방목행위는 경찰의 보호 아래 신드주민들이 했고, 파키스탄자료 B.341, B.342 및 B.162와 같은 세 보고서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인용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341은 틀림없이 신드의 내부에서 열린 한 회동에 몇몇 경찰관리가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조하고 있다. 파키스탄 B.327은 방목활동이 이루어졌던 다라 반니 내 두 경찰관리의 출현을 언급하고 있지만 취하드 벳에는 어떠한 경찰관 출현도 있지 않다. 파키스탄자료 B.162는 독립 이후 보고서이고 따라서 본 사건과 무관하다. 그러므로, 그 목적이 불명한 채 다라 반니 안에 경찰관리들이 출현한 단 하나의 사례는, 신드주민의 다라 반니취하드 벳 안에서의 방목활동은 “경찰이 보호했던”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면에, 여기서 다음에 논의되는 인도측 증거는, 쿠취는 이들 세 보고서 이전, 동안 그리고 이후에 다라 반니취하드 벳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을 요약해 보면, 영국령인디아의 신드 주가 당해 분쟁지역에 걸쳐 주장하고 있는 국가권위표시사례들은 결정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전적으로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이 지역 전체 또는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이루기 위한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첫째 : 그것들은 정기적이거나 계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들이 신드의 기관(organs) 행위에 해당되는 한, 그들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양쪽 모두 일회(단발)적이고 우연한 것이다.
둘째 : 관세 관리들의 순찰행위와 같은 사례들은, 정기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한, 종주국의 권위로써 영국권위의 행위라는 점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런 것들은 영국령 인디아를 영국령인디아에 속하지 않는 영토에 대한 주권자로서 주장하고, 주권적인 쿠취 인디아 속국(공국)에 대하여 적대적인 점령(점유)를 설정하기 위하여, 영국령인디아의 의도, 아니무스를 표현할 수 없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1819년 조약 아래 쿠취에게 허여된 그리고 1858년 칙령에 의해 확인된, 당해 지배지역의 영토적 완전성의 보장과 모순될 것이다.
셋째 : 그것들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다리 반니취하드 벳신드가축의 방목 관행과 관련하는 한, 주권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 없었던 개인적 행위에 분명 해당된다; 그들은 경제적 속성을 가진 국가간(국제) 지역권을 위한 사례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파키스탄이 주장하는 바는 아니었다.
넷째 : 국가권위의 현시(표창)으로 그것들은 모두가 인디아 정부 인지 없이 이루어진다; 단 하나의 아이템도, 관련된 행위는 영국령인디아 즉 신드 주라는 영국령인디아의 주권자로써 인디아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문제 전체 속에서 파키스탄 주장의 가장 큰 분명한 약점은, 적어도 1843년 이후에 의도, 아니무스 요건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미르는 의 일정부분에 걸쳐 지배자(master)가 되려는 열망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은 1843년 이후로는 거대한 란을 그들의 신드 주(province), 그 다음에는 신드 구역(division) 속으로 편입시키려는 희미한 의도도 내비치지 않았다.
반면에, 거대한 란 전체가 쿠취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쿠취행정보고서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정부공식 발행물 속에 같은 내용을 담아 출판함으로써,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경계를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것으로 된 공식지도를 발간함으로써, 영국세력은 그들이 을 영국령인디아로 편입시키고 싶어한다는 의구심 일체를 철저히 부정하였다.
그들은 파키스탄이 언급한 국가권위의 표시라는 부문 속에서도 심지어 그랬다 - 영국령인디아 외곽경계로서의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소금예방관세라인을 설정함으로써.
그러므로, 이 같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아니무스는 영국 측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러한 질적 요건은 필수적이므로, 의 북쪽 반에 걸쳐서 신드의 주권자로서의 영국에 의한 국가권위의 표시를 위하여 파키스탄이 제출한 증거는 당해 지역에 대한 파키스탄의 권원을 설정해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다라 반니취하드 벳은 예외적인 것인가? 이들 두 벳 안에서의 방목활동은 분명히 해당 지역과 같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심각하게 취해진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100년 이상 혹은 그 이상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어 왔다.
심지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순순하게 개인적 사적 활동은 그 자체로서 권원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신드 당국이 수행했던 부분이 방목활동이라는 사적 활동에게 국가권위표시와 유사한 것으로 또는 그것을 필연적 결과로 수반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방목행위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소간 질적 요건을 부여하느냐 여부 문제이어야 한다. 징수관 명령에 의한 격려는 방목을 위한 격려가 아니라 쿠취 당국의 판차리를 납부하지 말라는 충동질(유인)이라는 증거이다. 이런 격려행위가 당해 목초지에 대한 국가권위의 표시와 동일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심스러움 그 이상이다. 그 목초지에 한두 명의 영국경찰관리가 출현한 한 사례가 보고서 하나 안에서 언급되었지만, 그 경찰이 방목지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라도, 취하드 벳 안에서는 아무 것도 없었던 반면에 다라 반니에서는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이 같은 경우가 딱 하나 있었다.
아니무스와 관련하여, 다라 반니취하드 벳에서 그것이 결여된 것은 매우 분명하다. 그것들은 거대한 란의 정중앙의 위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거대한 란의 중요하고 독특한 부분을 형성하므로, 한 행정보고서 안에서 발간된 의 범주와 관련된 자료 속에서 간과되거나, 만약 그것들이 신드 영토라면, 신드를 측량가들에 의해 간단히 간과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외로 쿠취 속국의 바깥에 있는 의 일부분인지 혹은 신드의 일부분인지 여부를 떠나, 그것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방목 사례는 영국-신드 편의 아니무스의 결여를 적확하게 보여준다. 쿠취는 1926년부터 가축에 대한 방목세 부과에 그렇게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그 목초지에 담당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다라 반니취하드 벳 그리고 피롤 발로 쿤이라는 또 다른 작은 벳 위에 국가권위를 표시하는데 훨씬 더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러나 신드정부는 한 번도 쿠취 당국에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쿠취의 판차리 징수권에 항변한 적이 없어서, 분명히 쿠취가 자신에게 속하는 영토 위에서 판차리 혹은 다른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주권자로서의 점유상태라는 견지에서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의도라는 요건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영국세력 측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분쟁지역의 나머지 부분보다도 더 이상 다라 반니취하드 벳에 대한 권위를 설정할 수 없다.
대체로,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결정하고 승인한 경계의 변경을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증거로, 또한 백 년 이상 기간에 이웃하는 국가들이 합의하고 또한 그것을 근거로 일정한 조치(행위)를 취하는 한 경계가 될 수 있는 증거로, 이러한 증거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Ⅱ. 인도가 제출한 증거
(1) 1762년 이후에까지 사이라 라는 쌀생산지역의 존재(생활방식, 생존양식), 그것은 쿠취 영역이었다는 것은 상식적 생각이다; 그 지역은 그 수직선의 정점에 있는 가리 와(Garee Wah)까지 확장되었다;
(2) 1819년 지진이 있을 때까지, 북위 24도 6분에 사이라신드리 요새 안에 쿠취 관세시설과 군사전지기지가 실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일반적 이야기이다;
(3) 같은 시기에, 신드리의 북쪽으로 약 5내지 6마일 떨어진 카이라 눌라쿠취의 관세시설이 하나 더 있었다는 데에 관한 증언;
(4) 라오와 그의 바야드들의 점유상태를 보여주는, 1843년 쿠취의 정치고문이 작성한 측량이전지도인 인도지도 B-54; 그 지도는 다라 반니취하드 벳을 포함한 란 내 사이라 지역과 다양한 벳들이 라오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5) 라오가 1819년 지진의 결과로 형성된 신드리 호수 물을 빼기 위한 계획 중에 있었다는 서류; 같은 해에 쿠취정치고문은 신드리쿠취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6) 거대한 란 전체가 쿠취의 “바히밧(vahivat)” 아래 속하게 되었다고 한 1876년 부지 바히밧다르의 보고서, 바히밧다르는 여기서 이것은, 이미 언급된, 가인다 벳에 다람살라의 건설, 카자르코트 안에 쿠취 타나 한 개의 실재, 내 짐승들 매매에 대한 세금징수, 내에서 죽은 동물의 가죽의 임차; 그리고 내 벳들에서 쿠취 가축의 방목; 열세 개 벳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다라 반니를 포함한 일곱여덟 개가 파키스탄이 주장하는 선 북쪽에 위치한다;
(7) 소금예방선 설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1880년 쿠취의 데완이 제안한 계획안; 그 계획안 다라 반니에 관세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8) 1879-80년 풀란 측량기간에 측량단 일행이 쿠취 경찰과 동행하고 그 경찰로부터 조력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9) 쿠취 경찰이 전체에 걸쳐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1889-90년 쿠취행정보고서;
(10) 쿠취거대한 란쿠취 공국(속국) 영토로 언급되고 디이사(Deesa) 군사구역 아래 것으로 되어버렸다고 하고 있는, 1899년의 영국고위군사당국자가 발신한 편지 하나;
(11) “북쪽 및 신드-쿠취 국경 예방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1934년에 영국세력이 대강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관세선을 설치한 사실인데, 이것은 거대한 란을 포함하여 쿠취의 소금예방체제 밖에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12) 인디아측량국이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거대한 란을 포함하여 쿠취 지역을 삼각작도측량 하겠다는 사실에 대한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13) 이들 벳과 관련된 다음 사건들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라 반니취하드 벳에 대한 쿠취의 권한:
1926년까지 다라 반니취하드 벳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쿠취의 다르바르가 그 해에 이들 두 벳에서 방목되는 가축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1927년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 명령에 고무된 몇몇 방목자들은 그 해 세금납부를 거부했던 반면, 몇몇은 1926-29년 기간에 세금을 냈다. 이 시기 동안 쿠취의 다르바르는 취하드 벳에 저수지 하나와 우물 하나를 팠다. 그 세금은 토민병을 한 사람의 도움을 얻은 카브다 타네다르가 수거하였다. 1941년에 취하드 벳을 위한 타지비지다르 한 명을 쿠취가 임명하였고 파참의 경찰이 그를 돕기로 하였다. 쿠취의 타나 한 개가 취하드 벳에 설치되었다. 신드 방목자들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보전은 있었다. 1945년에, 다라 반니, 취하드 벳피롤 발로 쿤 내 세금징수권이 한 노데 사디 라오에게 임차되었다. 이 임차인은 방목자들에게서 반대가 있었음에도 세금을 걷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가축들은 몰수 되었으나 나중에 세금과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방면되었다. 1948-49년에 쿠취 내 식량과 먹이 기근 와중에 쿠취의 다르바르는 취하드 벳에서 풀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였고 취하드 벳에서 그 풀을 압축해서 가지고 오도록 계약을 맺었다. 노데 사디 라오와의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취하드 벳은 다른 두 사람에게 다시 임차되었고 그 계약은 1956년까지 계속되었다. 인도가 증거로 제시한 수많은 카브다 타네다르의 계산장부와 72개의 신청서 등은 의심할 여지없이 방목비 체납은 가축의 몰수로 그리고 그 세금과 벌금의 납부로 방면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위에서 요약된 인도의 증거를 평가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아니무스 표현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해 준 행정보고서 안에서 쿠취가 한 말, 그리고 공식적 노트와 봄베이 정부 및 인디아 정부의 출판물들 속에서 영국 종주세력이 한 말 등을 특히 승인의 표시로 가능한 한 가장 분명한 공식지도라는 특정한 형태로 확증해주는 것으로써, 거대한 란 전체에 걸쳐, 그에 따라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 부분에 걸쳐 쿠취의 국가권위의 표시를 위한 증거는 절대적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국가권위표시 테스트 결과는 인도 측에 유리하게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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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결정적 날짜, 경찰관할권, 역사적 권원, 종주국, 점령(점유), 점유, 점유, 임차, 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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