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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 언급(진술)의 의미(중요성)

권위적 언급(진술)의 의미(중요성)
명시적 합의, 명시적 승인, 비우호적 주장 및 유사한 진술과 같이, 사람들이 국가간 경계 설정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국가를 대표하는 진술이고, 이것은 이들 국가들과, 그 국가의 헌법 아래, 타국과의 일정한 국제관계 속에서, 당해 국가를 대신하여 말할 자격이 있거나 그렇게 승인된 자들에 의한 진술 등에 구속력을 가진다.
경계선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국제재판소에게, 단지 그러한 언급들만이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오로지 그러한 언급만이 그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른 언급들 모두는 당사자가 언급한 중요한 정황을 증명하기 위한 단순한 증언으로, 간과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숙고하는 가운데 의문점 하나가 제기되었다: 누가 쿠취 공국을 대신하여 말해서, 오로지 외국관계들, 즉, 종주국인 영국, 그리고 이웃 실체인 영국과의 관계 속에서 쿠취를 구속할 자격이 있었는가, 그리고 누가 최고 권력인 영국 대신 말해서, 속국과 동시에 이웃 실체인 쿠취 공국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구속할 자격이 있었는가? 쿠취의 경우,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라오(왕) 혹은 섭정위원회, 그리고 수상인 데완 그리고 단지 라오의 각료들뿐이었다. 의회는 없었다, 외무장관은 없었다. 와브수이감 같이 덜 중요한 경우에, 그 대답은 다음과 같다: 다른 실체가 없었으므로, 타코레스만이 있었고, 다른 이들은 없었다.
영국의 경우, 답은 덜 간단하지만, 누가 영국 최고세력을 대신하여 경계선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가졌는가 그리고 누가 동일한 영국 최고세력을 대신하여 인디아 공국들 간 경계선 분쟁을 해결할 권리를 가졌는가 라는 문제가 당사자들에게 제시된다면, 당해 재판소에 제출된 대답을 참고하여 판정될 수 있겠다. 그 답은 - 두 당사자들의 답을 통합하고 요약한다면 - 그 문제에 적용되는 성문법규의 제정은 없었지만 영국의 관행은 어찌 되었거나 몇 몇 일반적 원칙을 보여주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문제는 인디아 내 더 높은 당국에 의해 다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주(provinces) 혹은 관구(presidencies) 정부 그리고 인디아 정부; 이 문제 가운데 승인이나 확인을 위해서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인디아 국무장관에게 때때로 통보되었다.
1935년 인디아통치(정부)법 아래서, 주의 바깥쪽 경계는 추밀원령(Order-in-Council)에 의하여 국왕만이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주의 바깥 경계가 한 인디아 공국의 경계와 인접해 있다면, 이같이 인접한 경계의 변경은 추밀원령의 권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1935년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만 지배적이었다.
경계문제를 결정하고 경계분쟁을 해결할 자격이 있는 당국자들은, 영토문제 안에서 종주국 또한 주권자로써, 그들의 결정이나 해결책을 통해 영국 최고 권력을 구속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계선문제에 대한 결정이나 해결책은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이다. 권한 있는 영국당국이 한 언급 -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의미 안에서 - 영국을 구속했던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에는, 하나의 유보, 이른바, 의심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결의안을 발하는 영국의 권위가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충분히 높은 권위였는가 여부에 대한 유보가 함께 적용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914년 신드쿠취 간 경계선 수정사항을 구체화했던 결의안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취한 자세이다. 그 결의안은 인디아 정부가 승인하였고 런던에 있는 국무장관의 승인을 위해 통보되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당해 결의안은 영토의 양도를 암시하고 있었으므로 국무장관에게 통보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영토의 양도는 없었지만 정당한 소유자로서 쿠취에 대하여 쿠취 영토의 제한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투퍼의 말을 사용한다면, “이전에는 분명하지 않았거나 분쟁이 있었던 경계의 획정” 이었고, 따라서 국무장관에게 통보 없이 행해질 수도 있다. 줄인다면, 다른 점은 구체적 경계의 본안문제의 평가 그리고 이들 본안의 견지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주어진 영국 권위의 능력이다.
영국지배 하 인디아 내 경계선 문제를 지금 사법 심사해야만 하는 국제재판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러한 재판소가 당시 주어진 영국의 권위 - 특별히 인디아 정부만큼 높은 권위 - 가 그 권한의 한계 안에서 행위 하는지 아니면 이들 한계를 넘어가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결정은 1947년 이전에 런던 내 추밀원만이 내릴 수 있었다. 1947년 이후, 국제재판소는 지금 단지, 이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실제적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고위 영국 당국자의 행위 또는 업무처리가 무엇이건 간에 영국 그 자체는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은, 영국 그리고 인디아 내 영국 지배에 복속하고 있는 이들, 즉 인디아 공국들 등이 뒤따랐고 이행하였으며, 또한 그것은 더 높은 영국 당국 혹은 법원에 의해 한 번도 무력화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했던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영국 최고세력 위에서 분명히 구속력이 있다.
파키스탄은, “영국 세력이 조치했으므로” “이 경우의 목적상”, 1914년 결의안의 유효성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같은 입장을 본질적으로 취했다.
이러한 입장은, 사법절차를 위하여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유연성을 국제적으로 사법심사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권위적인 언급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법절차는, 그렇지 않다면 인디아 내 영국 통치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의 적법성과 합법성 문제 안에서 뒤엉켜져서 버릴 도 있겠다.
권위적인 구속적 진술의 범주에 속하고 본 사건과 연관된 조치(행위)의 형식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1) 1914년 양자협정, 신드-쿠취 경계 문제 내 하나의 독특한 업무처리; 그것은 이런 이유로 하나의 세부(하부)범주 자체이다; 서류와 지도 하나가 교환됨으로써 합의되었다; 봄베이 정부 결의안으로 최고권력의 동의의사가 표명되었다. 이 시기에 봄베이 관구는 신드 주를 포함하고 있었고 봄베이 정부는 쿠취 속국(공국)의 정치적 감독관이었다고 적시되는 것은 중요하다. 언급된 결의안은 경계에 대한 결정을 담고 있었고, 수정된 경계가 보이는 지도와 함께 하였다; 쿠취 공국의 동의가 서면으로 표명되었고 라오가 서명하였다; 쿠취의 정치고문, 즉, 최고세력의 대리자에게 송부되었다; 그는 동봉한 지도를 언급하였다; 그 결의안은 더 고위층 영국 관리인, 인디아 정부가 승인하였다; 그 승인은 서면으로 오갔고 인디아정부의 부국무장관이 서명하였다
“인디아 정부는 만족하면서, 신드쿠취의 다르바르 간 분쟁이 양측이 받아들일만한 타협안에 따라 해결되었고 귀하의 편지 9와 10문 안에서 제안된 경계선 수정에 대하여 그들이 기쁘게 승인한다고 봅니다.”
이 승인은 쿠취 정치고문을 통해 쿠취의 라오에게 전달되었다.
1914년 결의안은 그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조치가 취해졌다. 그 결의안 속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계선 부분, 써 만(small gulf)과 이른바 푸른색 점선이 이 부분 속 신드쿠취 간 경계로 그 이후 모든 공식적 지도 안에서 표시되었다. 더군다나, 그 결의안은 그것에 근거하여 1924년에 푸른색 수직 점선뿐만 아니라 그 북쪽 정점인 베딘-자디-란 세부분접합점까지 난 자주색 수직선을 따라 경계표주가 설치됨으로써 이행되었다.
p.457
(2) 쿠취 행정 보고서 및 유사한 공식 서류가 쿠취 수도 부지(Bhuj)에서 수상인 데완(Dewan)의 지시 아래 (다르바르Darbar)의 부서에서 작성되었다. 그것들은 영국최고세력의 대표자인 정치고문을 통하여 관구를 담당하는 영국정부인 봄베이 정부에게 전달되었다.
봄베이정부는 이 서류를 일상적 업무로 처리하였지만 정부부서 내에서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언급할 내용 초안이 작성되었고 자주 정치고문을 통하여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통보되었다.
이러한 보고서들과 기타 유사한 서류는, 역시 그것들을 조사했던 인디아 정부의 외무성으로 보내졌다. 그것들은 런던의 국무장관에게 송부되었다. 따라서 그것들을 가장 최고위층까지 회람되었다.
본 사건을 위하여, 쿠취의 다르바르 즉 라오와 데완으로 시작되는 쿠취행정보고서와 유사한 공식자료는 영토문제에 관한 그들의 언급을 담고 있다면, 가장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데, 그것들은 틀림없이 그랬다.
이러한 서류들 안에서 쿠취거대한 란쿠취 공국(속국)에게 속한다는 언급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갖는다. 그것은 봄베이의 영국정부, 즉 종주국과 이웃실체라는 두 가지 능력 안에서 영국을 대변하고 있었던 영국의 권위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쿠취라는 인디아 속국의 주장이었다. 그것은 영국측으로부터 나온 가장 뚜렷한 반응형태였다. 그러므로, 언급된 주장에 대한 일체의 반응의 부재는 -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반응은 없었다 - 쿠취종주국 그리고 이웃하는 실체 양쪽 모두인 영국에 의해 확장된 영토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암묵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었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 진술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주장된 것들 너머 있는 모든 영토는 쿠취의 이웃하는 실체 즉 영국에게 속한다는 승인이었다. 본 사건에서 이 같은 승인의 실질적 의미는, 한번은 라오들 점유 속에 있었던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너머 어떠한 발판기지도 지금 쿠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3) 쿠취 정치고문의 공식 서류 : 쿠취행정보고서 속에서, “을 배제하고” 또는 “ 이외에” 또는 “쿠취 영토 부분을 이루었다”라는 주장 혹은 “쿠취의 라오에게 속한다”라는 주장 등으로, 쿠취지역에 대하여 묘사(설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영국정부의 정치고문 그 자신은 스스로가, “을 배제하고” 쿠취를 줬다(넘겼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는 봄베이 총독에게, 쿠취 지역을 을 빼고 언급하고 있는, 봄베이 총독이 읽을 쿠취에 관한 “간결한 보고서”를 보냈다; 그는 웨일즈 왕자의 1875년 방문 바로 전날 그리고 1900년 부총독의 방문 전날에 인디아 정부에게 자신이 제출한 메모 속에서 그와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4) 봄베이 정부 공식 서류 : 봄베이 정부는 쿠취지역은 란이 제외되었다는 행정보고서 속 내용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 속에 있는 그러한 설명을 받아들였다. 1901년에 그것은 봄베이 관구의 정치적 통제 아래에 있는 “토후 공국들의 간략한 역사”라는 것을 인디아 정부에게 전달하였고, 쿠취와 관련된 역사 속에서 쿠취 지역은 “을 제외하고”라고 묘사되었다. 몇 가지 봄베이 행정보고서들이 쿠취지역을 동일하게 묘사하였지만 신드 지역은 비슷한 것도 없었다.
(5) 인디아 정부 공식서류 및 출판물 : 인디아 정부 역시 쿠취행정보고서 속에서 쿠취지역은 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게다가, 그것은 많은 서류와 출판물들 속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받아들였다. 인디아정부의 정치성이 발행한 권위 있는 서면자료인 1874, 1876, 및 1932년 “애치슨의 조약집”은 쿠취지역을 을 제외하고 묘사하고 있다. 1875-76년에는, 인디아청(Indian Office)이 인디아정부에게, 그 안 수치들은 인디아정부의 “적절한 부서가 세심하게 손 볼 것이고”, 수정된 한 부를 인디아청으로 회신해주기를 바라면서, 쿠취 속국들의 대략적 넓이, 인구 등의 수치로 된 공식 보고서 한 부를 보냈다. 인디아정부는 봄베이 정부와 검토 후에, 인디아청에게 쿠취 지역은 “을 제외하고” 표시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1887년에 인디아정부는 인디아청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디아 여황제이신 여왕 폐하의 즉위 축일을 맞아 영국에서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디아 봉건 추장과 귀족들 목록”를 작성하였다. 이 목록은 쿠취지역을 “을 제외하고” 묘사하였다. 비슷한 설명이 1905년 인디아 정부가 작성한 “쿠취 통치지구(통치청)의 간략한 역사” 속에서 제시되었다. 1941년에 해안선에 대한 수출무역 통제 수단에 관한 보고서를 맥클레나한이 인디아정부에게 제출하면서 작성한, 파키스탄 증거지도 92는, 쿠취 영토 안에 란 전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었고, 또한 인디아 정부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6) 국무장관 공식 서류 : 인디아 국무장관이 영국 양원에서 제시한 1866에서 1881년 사이 통계요약집은 쿠취지역을 “란을 제외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신드지역 내를 정의하면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국무장관은 영국 의회에 1932년 속국 사실조사 위원회 (재정 부문)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것은 전체가 신드 밖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지도 하나를 담고 있다. 그 지도는 국무장관이 승인한 것이었다. 국무장관은, 대략적 면적, 인구수 등에 관한 공식통계표가 쿠취지역을 “을 제외하고” 라고 언급한 인디아정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7) 서 인디아 속국청 공식 출판물: 서인디아공국청이 작성하고 발간한, 1928년 및 1938년 판 서인디아속국 내 통치추장 및 유력인사 자료는, 쿠취지역을 “란을 제외하고” 묘사하며 또한 이들 출판물 속에서 지도는 란을 서인디아속국 안에 보여주고 있다.
(8) 신드 공식 발간물 : 1874, 1876, 1919, 1920 및 1926년 신드 관보(Gazetteers)는, 디플로 탈루카, 미티 타루카 그리고 나가르 타르카르 탈루카(Taluka) 뿐만 아니라 히데라바드 구역과 타르 파르카르 구역(Division) 등이 위치하고 있느 곳 안에 그 좌표수치들을 그려넣고 있다. 이들 수치는 내 분쟁지역 가운데 어느 부분도 이들 구역 또는 탈루카 지역 내에 속했다고 보여주지 않는다.
(9) 지도 : 지금 사건 속에서 이러한 세부범주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인디아정부의 권한있는 인디아측량국이 발행한 지도들이다.
이들 지도는 정의상 질적으로 인디아정부 부서에서 발간한 서류이고 따라서 이것들은 정부를 위한 역무(용역)으로 지도제작자들이 제작한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지도 제작은, 외무및정치업무성, 내무부, 교통부, 국방 및 농무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등, 즉 인디아 속국과 관계하고 있는 정부 내 여타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측량부서의 작업은 총총독이 통제하였고 그의 관청과 작업지시에 측량부서가 따랐다. 때때로 교정쇄판들이 그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다. 영국령인디아가 끝나고 인디아속국 이런 저런 것들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외곽경계선에 관한, 외무성의 의견은 결정적이었다. 총총독 겸 인디아총독(viceroy)였던 쿠르존 경의 1900년 5월 25일 노트는 이 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한층 더 강력하게, 본인은 측량부서가 외무성의 서면 승인과 동의 없이 측량부서가 이러한 지도들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발간된 그 지도들은 멀리 통용되었다. 반박되지 않은 청구이유 속에서, 다양한 연속물로 측량국이 발간한 지도들은 거의 백 년 동안, 국무장관, 총총독, 지역 정부, 구역 집정관, 징수관, 지역행정관(법원) 등을 망라한 모든 통치영역에서 통용되었다.
가장 중요한 몇몇 지도는 인도측량국이 총총독 뿐만 아니라 국무장관의 감독 하에서 발행하였다. 이런 것이 인디아 32마일 지도이다. 새로운 개정판을 위하여 교정쇄들이 이전 판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적 언급을 모아서 반영한 다음에 준비되곤 하였다.
“출판이 승인되면, 완전한 교정쇄본 한 세트가 10부가 런던 소재 인디아 국무장관에게 송부되었다. 그는 또 반영되어야 할 언급을 했다. 새로운 교정쇄가 제작되고 런던에 보내졌다. 최종승인이 런던에서 있고 난 다음에야, 측량총관이 새로운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것이 몇몇 오해를 불식시킨 후에 파키스탄이 정확한 것으로 인정한 인디아측 청구이유였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인디아측량국 지도, 좀 더 특정해 말한다면, 인디아국무장관 혹은 인디아정부의 명시적 승인 이후에 발생된 지도들의 발간은, 영국을 모든 역량으로 구속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도되었다는데 일말의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대영인디아제국의 외곽경계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인디아 내 영토 소유자가 누구인지, 영국령인디아가 무엇인지, 잡다한 인디아속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지역”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영국최고세력의 입장을 매우 엄숙히 선언한 것이다.
이들 상황에 비추어, 파키스탄이, 인디아측량국의 지도들은 그것들이 신드-쿠취 경계를 영국령 인디아 안에서 3,500평방 마일이라는 너무 작게 그려졌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이유로 영국령인도 내에서는 잘 알려졌겠지만, 그것들이 영국의 것으로 표시된 것 그들은 그 이상 어떠한 영토도 자기 것으로 주장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경계선이 있는 인디아측량국의 첫 번째 지도가 발간된 지 거의 100년도 더 지나서, 그리고 동일한 경계를 보여주는 인디아 제1지도인 32마일지도가 발간된 지 50년도 더 지나, 누가 지금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영국은 그들 지도 안에서 그 영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 더 이상의 청구를 하는데 훌륭한 논거가 있었다.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청구는 그것의 승계국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한다. 그것들은 지금 당시 영국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백 년 혹은 오십 년 전 영국의 주장이 그 계승자에 의해 지금 증가하지만 않는다면 청구로써 당해 청구가 승계자를 구속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령인도의 주권자였던 영국과 그 이웃들, 인도 속국들과 체결한 당시 합의로써도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영국의 청구 라인(주장한 경계선)은, 이러한 지도들에 묘사되었듯이, 매우 공식적 지도 양식으로 인디아속국들에게 정확하게 제출하였다. 속국들, 우리의 경우에는 쿠취, 와브수이감 속국 등이 영국 측 주장을 인식하고 있었고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승낙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 특별히 쿠취를 - 쿠취종주국신드의 주권자로서, 이웃한 영국이 주장한대로 경계선 설정이 있었다는 명백한 승인행위로, 또한 동시에 종주국으로서의 영국이 쿠취 청구의 정확성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이들 지도 안에서 보이는 경계선 설정은 영국최고세력의 승인을 얻어 이웃들 간 상호 명시적인 승인을 통하여 의견일치를 본 경계가 되었는데, 그리하여 이상 모든 논거를 바탕으로, 그들과 그들의 법적 계승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10) 1935년 신드 경계선들의 정의 : 이 정의는 독특한 행위였고, 그러므로 1914년 결의안처럼 하나의 하위범주(sub-category) 그 자체이다. 그것은 1935년 인디아통치법을 위하여 만든 정의였는데, 그것에 의해 신드봄베이 관구에서 분리되었고 하나의 구분된 총독 자치주가 되었다. 그 정의는, 신드와 관련하여 인디아통치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추밀원령(Order-in-Council) 안에서 보이는 것으로 의도하였다. 신드라는 새로운 주의 경계를 정하는 스케쥴 초안과, 그들 경계를 보여주는 색인지도를 준비하는 업무가, 이러한 임무를 만족시켰던 인디아측량총관에게 맡겨졌다. 그는 신드 경계를 묘사했는데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거기서부터 그것은 남쪽으로 이 속국[조드푸르]의 서쪽 경계를 쿠취의 란의 북쪽 한계 위에서 서인디아통치청 관할 속국들과 만나는 접합점까지 따라 나 있다. 거기에서부터 당해 속국 경계는 서인디아통치청 속국들의 북쪽 경계선을 따라 서쪽으로 그것이 다시 아라비아 해를 만나는 데까지 그어진다.”
측량총관은 또한 신드 주의 색인지도라고 하는 지도 하나를 준비했다. 인디아 정부는 초안묘사를 보냈다. 이것은 “독립 지역”과 “경계선이 분명한” 신드에게는 불필요하므로 (영국 의회 내 인디아 부국무장관의 언급), 설명적 스케줄(일람표)은 추밀원령(Order-in-Council) 속에 최종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색인지도 역시 추밀원령에 부속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권한 있는 모든 권위적 실체로부터 승인받았고, 그 경계선 설정은 그 이후로 벗어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쿠취-신드 간 인접하고 있는 경계를 거대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대강 나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묘사된 것은, 위에서 나열한 조치들을 완벽하게 통과하여 합의된 것으로 그것에 대한 확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영국)최고세력은 이 합의를 또 한 번 승인하였고 매우 높은 수준, 영국 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였다.
경계선을 설명(description)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하고 확실하며, 색인지도와 함께, 영국에 의해 인정되고 승인된 한 경계에 대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증거에 해당된다. 이것이 당해 문제의 결론이다. 그것은, 동일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결말짓는 여타 증거들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다.
그러므로, 쿠취와 영국 간 합의는, 조약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다른 경계선 일체에 대해여 체결된 국제적 양자합의와 유사한 것이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합의는, 관련된 이웃 실체들 간 새로운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과 쿠취 정도 크기의 한 속국 간 경계선 같은 구체적인 경우에, 그 경계는, 필요한 정도의 정치적 압력을 통하여 영국이 쿠취에게 강요했던, 외견상 쌍방적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영국은 강력한 최고 권력의 실체로서 그에게 열려있었던 이러한 혹은 여타 방법으로 그 합의를 바꾸지 않았다. 그것은 인디아 내 통치가 종료될 때까지 진정한 합의로 남았다.

색인어
지명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와브, 수이감,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쿠취, 봄베이, 봄베이, 신드, 봄베이,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써 만, 신드, 쿠취, 쿠취, 쿠취, 부지(Bhuj), 봄베이, 봄베이, 쿠취, 쿠취, 쿠취, 쿠취, 거대한 란, 쿠취, 봄베이,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 , , 쿠취, , 쿠취, 쿠취, , 쿠취, 봄베이, 쿠취, , 봄베이, 쿠취, 봄베이, 봄베이, 쿠취, 봄베이, 쿠취, 쿠취, , 봄베이, 쿠취, 신드, 쿠취, 쿠취, , 쿠취, , 쿠취, 봄베이, 쿠취, , 쿠취, , 쿠취, 쿠취, 쿠취, 신드, , 쿠취, , 신드, 신드, 디플로, 미티, 나가르 타르카르, 히데라바드, 타르 파르카르, , , 쿠취, 와브, 수이감,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신드, 봄베이, 신드, 신드, 신드, 조드푸르, 쿠취의 란, 신드, 신드, 쿠취, 신드, 거대한 란, 쿠취, 쿠취, 쿠취
법률용어
종주국, 종주국, 종주국, 종주국, 묵인, 점유, 종주국, 종주국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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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 언급(진술)의 의미(중요성)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30_001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