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의 연원
경계의 연원
국가 간 경계라는 것은 그 설명과 묘사를 담고 있는 국제조약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는 것은 상식적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주권국가영토의 한계가 된다는 것은, 그것들은 이들 국가의 합의의 결과물이다 - 가장 통상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합의 형태는 조약이다. 라는 분명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 간 경계설정은 당해 이웃 국가들 간 합의라는 방법 이외에는 정해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경계선이란 이웃하는 국가들이 합의했던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제안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합의는 얼마간 의지의 자유와 함께해야만 가능했을지, 그것은 전쟁이라는 무력을 통해서 한쪽의 강요로 강제되었을지, 한 이웃세력의 전쟁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평화가 양쪽에 다시 도래했을 때에는 그 승리자와 패배자를 국제공동체에 따른 경계로써 살펴봐야지만 (용인)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문제의 몇몇 다른 측면은 훨씬 덜 분명하고,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상기 상식적 믿음이 별무소득일 경우 그것 너머 한계를 보여준다.
이들 측면은 경계선의 법적 연원 문제이다.
만약 혹자가 로마 제국의 일방적으로 선언된 한계(the limes) 혹은 중세시대에 희미하게 정해진 폭넓은 경계지대 혹은 표식, 또한 그들 이웃 세력에게 강력한 통치지배자가 주로 설정하였던 경계와 같은, 먼 옛날 경계의 법적 성격을 혹자가 무시(경시)한다면, 그는 주권 국가들 간 인접하고 있는 현대적 경계는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주로 관행에 따라(관습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몇 개는 유럽지역 내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 간 경계 는 대략 로마 국경선 롱고바디커스(Longobardicus)에 있다. 봉건 영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한 영역을 일시적으로 정한 경계 몇몇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계들이 오랜 역사를 가졌던 그렇지 않던 간에 19세기 중엽 무렵까지는, 누구라고 조약상 그리고 그것에 부속하는 상세한 지도 안에서 매 인치마다 일정한 경계선을 표시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 자세하고 믿을만한 지도는 그 당시까지는 없었다. 옛날의 그리고 안정적 경계 묘사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일정한 새로운 경계의 묘사는 - 유럽 내 나폴레옹의 실체 경계와 같은 - 전통적으로 작은 부분적 실체들을 나열(열거)함에 따라 조약상 정해졌다: 주(provinces), 공국(duchies), 지방(counties), 영지(balonies) 등으로, 그리고 아주 드문 일이지만 대략적 스케치와 함께하기도 한다.
이들 실체의 경계는 “잘 알려진 것” 다시 말해, 관습적 경계로 보았다. 그 이후에, 법적 승인 없이 실용적 목적으로 지도 위에 그려졌다.
심지어 가장 현대적인 국제조약들, 바르세이유 조약과 1919-20 생 제르망 조약 그리고 1946-57 파리 조약 등도 그 회담에서 합의된 경계선 모두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고 적시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것들은 단지 당해 경계의 수정된 부분만을 묘사한다. 부록에 새로운 경계선 전체가 어디에 그려졌는지에 대한 지도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설명과(description) 묘사(depiction) 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이 결정적이므로, 사람들은, 어떤 한 묘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한 지점으로부터 경계선이 관계된 이웃세력들 간 그 이전에 그어진 경계선을 따라 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쟁 이전 경계가 한 번도 자세하게 설명된 적이 없었고 단지 중세 영지들 간의 전통적 경계만이 있다고 의미하는 것 등이라고 단순히 적시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자주 물어보곤 한다.
남미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현대 주권국가들이 “경계선 설정 당시 사실 상태를 그대로 법률 상태로 전화하는 원칙”에 따라 합의하였는데, 따라서 이것은 그들 경계의 연원으로, 한때 스페인 식민제국들 간 경계, 그 제국과 포르투갈 제국 간 경계 그리고 스페인 제국과 여타 외국 점령지 들 간 등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저런 라틴 아메리카 공화국들이 스페인 식민체제 한 구역들 이것저것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런 법적 의미를 갖지 않았다. 당해 공화국은 해방전쟁의 결과물이었고,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혹은 새로운 이웃에 대한 무력의 사용 등과 같은 여하한 원칙 없이, 아무렇게나 머리 속에 그릴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이전 압제자들의 점령지역에서 그들 영토를 조각해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경계는 당시 새로운 이웃들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 새로운 공화국들은 실용적 이유로 식민지행정구역 경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것들은 국제조약의 결과물이 아닌 경계선들을 승인했으므로 아무런 국제적 유의성은 없다. 그것들은 전통에 속한 사실들로써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이들 경계는 잘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유명한 미국 지리학자 보그스 (S.W. Boggs)는 이들 경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국가 간 경계설정은 당해 이웃 국가들 간 합의라는 방법 이외에는 정해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경계선이란 이웃하는 국가들이 합의했던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제안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합의는 얼마간 의지의 자유와 함께해야만 가능했을지, 그것은 전쟁이라는 무력을 통해서 한쪽의 강요로 강제되었을지, 한 이웃세력의 전쟁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평화가 양쪽에 다시 도래했을 때에는 그 승리자와 패배자를 국제공동체에 따른 경계로써 살펴봐야지만 (용인)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문제의 몇몇 다른 측면은 훨씬 덜 분명하고,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상기 상식적 믿음이 별무소득일 경우 그것 너머 한계를 보여준다.
이들 측면은 경계선의 법적 연원 문제이다.
만약 혹자가 로마 제국의 일방적으로 선언된 한계(the limes) 혹은 중세시대에 희미하게 정해진 폭넓은 경계지대 혹은 표식, 또한 그들 이웃 세력에게 강력한 통치지배자가 주로 설정하였던 경계와 같은, 먼 옛날 경계의 법적 성격을 혹자가 무시(경시)한다면, 그는 주권 국가들 간 인접하고 있는 현대적 경계는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주로 관행에 따라(관습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몇 개는 유럽지역 내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 간 경계 는 대략 로마 국경선 롱고바디커스(Longobardicus)에 있다. 봉건 영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한 영역을 일시적으로 정한 경계 몇몇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계들이 오랜 역사를 가졌던 그렇지 않던 간에 19세기 중엽 무렵까지는, 누구라고 조약상 그리고 그것에 부속하는 상세한 지도 안에서 매 인치마다 일정한 경계선을 표시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 자세하고 믿을만한 지도는 그 당시까지는 없었다. 옛날의 그리고 안정적 경계 묘사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일정한 새로운 경계의 묘사는 - 유럽 내 나폴레옹의 실체 경계와 같은 - 전통적으로 작은 부분적 실체들을 나열(열거)함에 따라 조약상 정해졌다: 주(provinces), 공국(duchies), 지방(counties), 영지(balonies) 등으로, 그리고 아주 드문 일이지만 대략적 스케치와 함께하기도 한다.
이들 실체의 경계는 “잘 알려진 것” 다시 말해, 관습적 경계로 보았다. 그 이후에, 법적 승인 없이 실용적 목적으로 지도 위에 그려졌다.
심지어 가장 현대적인 국제조약들, 바르세이유 조약과 1919-20 생 제르망 조약 그리고 1946-57 파리 조약 등도 그 회담에서 합의된 경계선 모두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고 적시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것들은 단지 당해 경계의 수정된 부분만을 묘사한다. 부록에 새로운 경계선 전체가 어디에 그려졌는지에 대한 지도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설명과(description) 묘사(depiction) 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이 결정적이므로, 사람들은, 어떤 한 묘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한 지점으로부터 경계선이 관계된 이웃세력들 간 그 이전에 그어진 경계선을 따라 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쟁 이전 경계가 한 번도 자세하게 설명된 적이 없었고 단지 중세 영지들 간의 전통적 경계만이 있다고 의미하는 것 등이라고 단순히 적시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자주 물어보곤 한다.
남미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현대 주권국가들이 “경계선 설정 당시 사실 상태를 그대로 법률 상태로 전화하는 원칙”에 따라 합의하였는데, 따라서 이것은 그들 경계의 연원으로, 한때 스페인 식민제국들 간 경계, 그 제국과 포르투갈 제국 간 경계 그리고 스페인 제국과 여타 외국 점령지 들 간 등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저런 라틴 아메리카 공화국들이 스페인 식민체제 한 구역들 이것저것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런 법적 의미를 갖지 않았다. 당해 공화국은 해방전쟁의 결과물이었고,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혹은 새로운 이웃에 대한 무력의 사용 등과 같은 여하한 원칙 없이, 아무렇게나 머리 속에 그릴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이전 압제자들의 점령지역에서 그들 영토를 조각해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경계는 당시 새로운 이웃들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 새로운 공화국들은 실용적 이유로 식민지행정구역 경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것들은 국제조약의 결과물이 아닌 경계선들을 승인했으므로 아무런 국제적 유의성은 없다. 그것들은 전통에 속한 사실들로써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이들 경계는 잘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유명한 미국 지리학자 보그스 (S.W. Boggs)는 이들 경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25개 경계 대부분은 그들의 연원이 대륙 식민지 역사 속으로 한참 되돌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지역적 경계는 아무 것도 획정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들 중 어느 것도 해방절차가 개시될 당시, 해석하는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공화국들이 채택할 수 있을 만한 정확성을 가진 채 정해진 것이 없었다. 경계선들 대부분은 1850년 이래로, 그들 중 다수는 최근 지나간 50 또는 60년 사이에 정해졌다.” (국제적 경계선들, 74면.)
식민지 과거에서 등장한 가장 최근 자유국가들인 아프리카 제국들은 유사한 자세를 취하였다. 1965년 아디스 아바바에서 첫 번째 아프리카동맹회담에서 채택된 아프리카동맹조직(OAU) 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제III조, 원칙들):
“가맹국들은, ... 다음의 원칙들을 준수하기로 엄숙히 선서한다: ... 3. 각국의 주권과 독립된 실존에 부여된 양도불가능한 권리인 영토적 완전성을 존중하고; ... ”.
그들은 모두 식민지시대의 행정단위(unit) 경계선 내에서 태어났으므로 그들의 영토적 완전성 존중원칙은, 그들의 국가경계로 식민지의 행정경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아프리카인들의 용의(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식 “네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uti possidetis = as you possess)” 원칙의 반복이다. 다시 말해서, 옛 경계가 사실상 경계로 채택되고, 그들이 국가 경계선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계는 식민지 이전 인도 속국들 경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먼 과거는 그 헌장 속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옛 식민지 지절 이전 경계선들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경계는 바로 직전에 선행하도 식민지 사정(상황)의 단순한 계속이다.
혹자는 이 같은 아프리카인들의 결정은 매우 현명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만약 상반된 자세가 취해졌다면, 이것은 가장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오로지, 식민지시절 경계는 그들 경계설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옆으로 치워져야 하고 새로운 국가들은 양자간(쌍방) 교섭에 따라 각각 새로워진 경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머릿속에 그렸을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이익과 영토적 열망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히게 될 것이고 곧장 일련의 냉엄한 분쟁과정으로 인도했을 것이며 아마도 무력충돌도 낳았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 안에서도 많은 비슷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예들은, 실제로 국제경계라는 것은 매 인치마다 묘사되어 있고 당해 국제조약 안에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예외라는 결론을 보여 준다. 원칙은 그 반대이다: 경계선은 설명(묘사)되지 않고 단지 조약상 부분적으로 그려질 뿐이다; 그것들은 항상 최근들어 조약상 완전히 묘사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주권국가의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한계선들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설명이나 묘사되었건 여부를 떠나, 존재한다. 그것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법적 실재(존재감)를 갖는다 - 조약상 설명되었건 간에 혹은 묘사되었건 간에. 그것들은 이웃하는 실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간주된다. 조약상 언급된 것 만큼은 절대로 있지 않았던 무장병력들에 의한 경계선 가로지름은, 마치 당해 경계선이 매 인치마다 설명되어 있고 두 인접실체들 간 조약상 묘사된 것처럼, 이웃 실체의 영토적 완전성(territorial integrity)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안된 자명한 이치, 즉 경계선은 이웃하는 국가들이 합의하는 그 곳에 있다는 원칙은, 인접국은 단지 조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다고 말함에 따라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인들은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분명한 의견표명(manifesto)으로 합의하였고, 남미인들은 널리 채택하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여타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경계를 새로운 경계로 단지 취급하면서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조약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이들 경계 모두는 왜 구속력 있는 경계선인가? 그것들의 법력(법률상 효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들 경계의 법률상 효력(법적 강제력)은, 암묵적 승인이건 혹은 명확히 언급된 것이건 간에, 이루어진 경계선 설정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 승인(용인) 안에서 표명된 이웃실체들 간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암묵적 승인의 경우는 법원칙상 묵인(acquiescence)이라는, 그리고 밖으로 명백하게 드러내어 언급된 것은 승인(recognition)이라는 기술적 용어를 각각 취한다.
혹자는 이 같은 아프리카인들의 결정은 매우 현명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만약 상반된 자세가 취해졌다면, 이것은 가장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오로지, 식민지시절 경계는 그들 경계설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옆으로 치워져야 하고 새로운 국가들은 양자간(쌍방) 교섭에 따라 각각 새로워진 경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머릿속에 그렸을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이익과 영토적 열망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히게 될 것이고 곧장 일련의 냉엄한 분쟁과정으로 인도했을 것이며 아마도 무력충돌도 낳았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 안에서도 많은 비슷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예들은, 실제로 국제경계라는 것은 매 인치마다 묘사되어 있고 당해 국제조약 안에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예외라는 결론을 보여 준다. 원칙은 그 반대이다: 경계선은 설명(묘사)되지 않고 단지 조약상 부분적으로 그려질 뿐이다; 그것들은 항상 최근들어 조약상 완전히 묘사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주권국가의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한계선들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설명이나 묘사되었건 여부를 떠나, 존재한다. 그것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법적 실재(존재감)를 갖는다 - 조약상 설명되었건 간에 혹은 묘사되었건 간에. 그것들은 이웃하는 실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간주된다. 조약상 언급된 것 만큼은 절대로 있지 않았던 무장병력들에 의한 경계선 가로지름은, 마치 당해 경계선이 매 인치마다 설명되어 있고 두 인접실체들 간 조약상 묘사된 것처럼, 이웃 실체의 영토적 완전성(territorial integrity)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안된 자명한 이치, 즉 경계선은 이웃하는 국가들이 합의하는 그 곳에 있다는 원칙은, 인접국은 단지 조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다고 말함에 따라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인들은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분명한 의견표명(manifesto)으로 합의하였고, 남미인들은 널리 채택하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여타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경계를 새로운 경계로 단지 취급하면서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조약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이들 경계 모두는 왜 구속력 있는 경계선인가? 그것들의 법력(법률상 효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들 경계의 법률상 효력(법적 강제력)은, 암묵적 승인이건 혹은 명확히 언급된 것이건 간에, 이루어진 경계선 설정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 승인(용인) 안에서 표명된 이웃실체들 간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암묵적 승인의 경우는 법원칙상 묵인(acquiescence)이라는, 그리고 밖으로 명백하게 드러내어 언급된 것은 승인(recognition)이라는 기술적 용어를 각각 취한다.
색인어
- 법률용어
- uti possidetis, 묵인(acquiesc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