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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본 재판소 위임사항

결론
알레 베블러 판사의 반대 의견
본 재판소 위임사항
p. 431
당사자들은 본중재재판소(이하 ‘재판소’라고 한다)에, 1947년 인도독립법이 발효할 때 그리고 그 조항들이 영국령 인디아의 분할과 인디아 공국들이 두 개 통치세력들 중 하나 혹은 다른 하나 승계되는 것 양쪽과 관련하여 실행될 때, 파키스탄과 서 파키스탄/구자랏 지역 내 인도(인디아) 간 경계가 어디에 놓여있는지 결정해주길 요청하였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1965년 6월 30일 합의와 변론서와 구술변론 속에서 정의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위에 언급한 법률에 따라 신드는 1947년 8월 15일에 파키스탄의 일부분이 되었고, 당해 법률은 더 나아가 신드 주(Province of Sind)는 1947년 7월 18일에 존재하던 그대로 파키스탄 부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취는 1947년 8월 16일에, 수이감은 1947년 8월 15일에, 와브는 1947년 8월 31일에, 그리고 조드푸르는 1947년 8월 11일에 인도(인디아)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요한(결정적) 날짜는 5개로 세분된 것처럼 보이고, 그들 전부는 모두 6주씩의 짧은 간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인터벌(사이)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그 결정적 날짜라는 것은 6주간의 약간 긴 시간을 가진 한 날짜 혹은 위에 언급된 날짜들 중 맨 마지막 것인 1947년 8월 31일이 다른 것들을 대신하는 결정적 날짜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실제적 중요성은 동일할 것이다.
재판소가 1947년 그 결정적 날짜를 기준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경계설정을 해야 하므로 그것은 재판소의 권한의 이 같은 정의와 양립할 수 없는 어떠한 주장도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므로:
(a) 만약 재판소가 결정적 날짜에 경계가 없다거나 혹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재판소는 그 경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혹은 불완전한 경계를 자신이 직접 완전하게 만들어서 경계를 제공할 수는 없다.
경계라는 것은 - 우리 시대에는 - 보통 인접한(서로 접한) 것이다. 국가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 (공동통치, 위임통치 및 그와 유사한 것) 아래에서 잘 정의된 법적 지위를 갖는 영토가 아니라면, 모든 경계는 통상적으로 인접해 있다. 지도 안에서 빈 공간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국가들 사이에 명백하게 무주물인 영토 분할과 관련된 경계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도 역시 그 경계는 접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 논거이다.
파키스탄은, 만약 재판소가 그 경계가 완전히 접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 재판소는 “그러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규칙과 원칙에 따라” 하나의 인접한 경계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당사자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하여, 재판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소가 경계선, 하나의 정상적이고 인접한 경계를, 그 같은 경계가 결정적 날짜에는 없었던 혹은 어느 누구에도 속하지 않았던 영토의 분할이 없었던 곳( 경우)에는, 고안해 낼 수는 없는 일이다.
반면에, 파키스탄은 또한, 의 전체 폭은, 국제법상 공동통치 없이, 의 양쪽 편의 영토 사이에 하나의 폭이 넓은 경계 벨트(belt)를 이루고, 그 선의 굵기를 줄이는 문제는, 비록 제기되었다손 치더라도, 결코 결정된 바 없다는 의견이어서, 따라서 파키스탄은 재판소에게 폭이 없는 선의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재판소는 거의 9,000평방마일에 달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또한 이 지역 내 경계벨트에 해당되는 이 같은 넓은 육지영역에 대해 무지하다. 이 같은 마지막 주장이 옳다고 심지어 판단하는 경우에도, 재판소는, 용어문제를 제외하고, 결정적 날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그 날짜 이전에는 분할되지 않았던 무주물을 분할하지 않았던 경계선획정(설정)을 고안할 것이므로, “폭이 없는” 선을 그릴 권한을 갖지 않을 것이다.
파키스탄의 두 요구는 재판소의 위임사항 너머 있으므로 배척되어야 한다.
(b) 만약 재판소가 결정적 날짜의 경계설정과는 상이하게 과거 몇몇 다른 날짜들을 기준으로 그러한 경계설정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전 경계설정은 폐기되는 것으로 무시해야 되고 그럼에 따라 그것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
멀리건 가까이건 간에 고려했던 과거의 경계설정은, 그것이 결정적 날짜까지 유효하게 남아있지 않았다면, 본사건과 무관하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경계획정(설정,조정)은, 결정적 날짜까지 유효하게 남아 있다면, 그것과는 반대로, 고려사항으로 취해야 하고 당해 경계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조정된 채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적은, 1914년이라는 과거에 있었던 경계설정의 공식적 변경(재조정) 하나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서로 상이한 자세 때문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의 자세는 1914년 업무처리의 법적 유효성은 의문시하는 것이고, 파키스탄은 그것을, 본 사건의 목적상 단지 그것에 근거해 일정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처리 와중에 정해진 당해 경계의 일정부분만을 위해서, 나머지 경계를 위한 가능한 한 암시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경계선으로 받아들인다.
이상 관점에서, 단지 조사해야 할 문제는, 1914년 경계선 변경내용이 그 결정적 날짜에 발효 중이었는가 여부 문제이다. 만약 효력이 있었다면, 본 재판소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경계선은 주요날짜에, 그 변경 이전과 동일한 것이었으므로, 그 변경사항은 본 사법절차와 무관하다.
과거에 있었던 여타 가능한 모든 경계선 조정과 관련하여 동일하고, 따라서 본 재판소에 제출된 변경사항은 아무런 증거가 아니며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가정으로서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본 재판소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경계선 설정 증거는, 오로지 1947년 그 주요날짜에 있었던 경계선 설정내용에 관한 증거이지 여타 가능한 과거의 설정이 아니다.
과거 설정과 관련된 증거는, 단지 그 주요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경계선 설정증거를 공고화하는데 제시되는 경우에만, 중요하다.
p.433
(c) 분쟁 지역과 관련된 지리학적 상황(환경)들은 단지 주요날짜에 이렇게 혹은 저렇게 경계선 설정을 했다는 증거 가치만을 가지고 있다.
본 사건에서 가장 많이 토론되었던 지리학적 상황은 란의 기이한 성격이었다. 파키스탄 쪽에서는 그것을 “해양적 형상”, 즉, 호수 혹은 육지로 꽉 둘러싸인 바다와 유사한 표면이라고 지칭하였고, 인도 측에서는 그것을 육지 표면, 습지 혹은 사막 혹은 이들 양쪽 모두 등으로 불렀다. 영국은 그것을 대부분은 습지와 비슷한 기이한 표면이라고 취급하였지, 호수 혹은 육지로 꽉 막힌 바다로 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 심지어 이 “해양적 형상”라고 판명되더라도, 그 경계는 이 “해양적 형상” 안쪽에 있었고 이러한 “해양적 형상 ”안에서 일정한 경계를 설정하는 특정한 규칙이 존재하였다 - 이 같은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취급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주요 날짜 이전 과거에 그 경계가 결정되었을 때 그것은 일정한 역할을 단지 수행했을 수도 있었겠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당시 하나의 의미로 고려되었다면, 그 경계는 하나의 일정한 방법으로 결정되었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다른 의미로 고려되었다면, 그 경계는 다른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지금 그것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1947년에 있었던 위치에 있다.
한 때 바다의 일부분이었던 은 차츰 증가(퇴적)함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것은 따라서 강변(해변)국가들 사이를 나누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파키스탄 주장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야만 한다. 만약 과거에 그러한 퇴적(증가물)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이 발생했던 당시 혹은 그 이후 당시에 고려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떠한 경우도 지금 그것을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당해 경계는, 과거에 일정한 원칙들이 그것에 적용되었는지 간에, 주요날짜에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다.
만약 그것이 안에 있다면, 다양한 지리학적 상황(환경)은 당해 경계를 이렇게 혹은 저렇게 설정하는 것을 위한 증거로 고려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만약 그것이 주요날짜에 기존하던 그 경계가 존재하게 될 때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라도 과거에 적용될 수도 있었던 원칙이 지금 경계선 결정을 하는데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안에 있다면, 그 경계는 주요날짜에 하나의 라인 또는 다른 선을 따라 놓여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왜 그 경계가 다른 것 대신에 그 라인을 따라 결정되었는가 라는 이유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들로, 증거 안에 그러한 지리학적 상황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재판소는 오로지 이러한 범주에서 지리적 상황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d) 문제가 된 당해 경계와 관련된 혹은 그 경계 문제와 연관된 과거 사건들 일체는 주요날 짜에 그 경계의 설정을 위한 증거력(증거가치)만을 가진다.
과거 사건들은 본 사건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매우 중요했다. 인도가, 쿠취와 영국당국이 그 경계를 인도가 주장하는 그곳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인상 깊게 많은 증거를 제출한 것처럼, 그리고 이 같은 증거가 적어도 1870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명확하게 경계선에 위치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준 것처럼, 파키스탄은 이 날짜까지 그 이전 사건들에 대하여 매우 많이 의존하였다. 신드쿠취 간 경계는, 1819년 영국-쿠취 조약 당시, 영국의 신드 정복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의 한 가운데에 있었고, 그 이후 날짜에 그것이 움직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p.434
그러므로 - 이것은 파키스탄 측 결론이었다 - 그 경계는, 1947년 결정적 날짜에,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지점에 있었다.
파키스탄이 부담했던 입증책임은 반으로 접혀있었다:
(i) 그 경계가 지금 있다고 주장하는 곳에 당시(과거)에 있었다;
(ⅱ) 그 경계는 그곳에서 결코 이동(shift)한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 이동이 파키스탄을 구속하는 상황 하에서는 결코 그랬던 적이 없다 (일정한 유보 아래 승인된 것이지만 1914년 경계설정은 제외하고).
인도는 1870년 이후 날짜의 상기 모든 증거에 의지하면서, 심지어 1819년 경계는 인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곳에 있었다는 내용의 증거와 주장을 표명하였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1947년 결정적 날짜를 지지하고 있으며, 과거 사건들은 그 경계가 과거에 그것이 결정적 날짜에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관한 증거로 단순히 취급하였다.
재판소는 이런 견지에서 과거 사건의 제시(표현)를 평가하였다.

색인어
지명
구자랏, 신드, 신드, 쿠취, 수이감, 와브, 조드푸르, , , , , , ,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신드,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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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재판소 위임사항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3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