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965년 정전협정 하 순찰(Patrolling)
8. 1965년 정전협정 하 순찰(Patrolling)
8.01 1965년 6월 30일 합의 제2조 (ⅳ) 속에 언급된 순찰 행로(방식)에 관한 본 재판소의 한 질의에 응답하면서 인도는 그것들은 1965년 7월 29일에 빙기(Vingi)에서 파키스탄과 인도 관리들 간 회동에서 만들어 졌다는 의견을 펼친다. 그 같은 모임에 따른 합의서(Minutes)가, 그것에 부속한 한 지도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다. (인도 진술 10.) 인도는 “그 지도 속에 보이는 순찰 행적은, 정전협정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 순찰대가 움직일 경로를 단순히 제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본 재판소가 결정할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한다. (녹취록, 15492면.) 이들 사실과 청구이유는 파키스탄이 받아들인다. (녹취록, 18322면.)
앞에서 언급된 합의서 제3문은, 그 부록지도와 연관하여, 파키스탄의 서쪽 순찰 구역이 딩(Ding)과 칸자르코트(Kanjarkot)까지 남쪽으로 곧장 나 있는 수라이(Surai) 사이에, 인도 측 남쪽 순찰 구역은 취하드 벳(Chhad Bet)에서 카림 샤히(Karim Shahi)와 그 다음 칸자르코트까지로 각각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기록한다. 그 합의서 내에 기록된 것처럼, 부속 지도 상 딩의 위치는 파키스탄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문제 삼고(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된 합의서 제3문은, 그 부록지도와 연관하여, 파키스탄의 서쪽 순찰 구역이 딩(Ding)과 칸자르코트(Kanjarkot)까지 남쪽으로 곧장 나 있는 수라이(Surai) 사이에, 인도 측 남쪽 순찰 구역은 취하드 벳(Chhad Bet)에서 카림 샤히(Karim Shahi)와 그 다음 칸자르코트까지로 각각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기록한다. 그 합의서 내에 기록된 것처럼, 부속 지도 상 딩의 위치는 파키스탄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문제 삼고(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색인어
- 지명
- 칸자르코트(Kanjarkot), 수라이(Surai), 취하드 벳(Chhad Bet), 카림 샤히(Karim Shahi), 칸자르코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