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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6. 소금

6. 소금
6.01 양 당사자들은 지역 내 소금의 생산(추출), 그 소금에 대한 세금 징수, 그리고 그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 등에 관한 다양한 서면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한다.
6.02 파키스탄은 신드의 아미르는 거대한 란 내 소금 자원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1845년 대륙 관세 및 그 실행 담당 징세관이 북부세수집정관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수적으로 “거대한 란 안에서 소금의 생산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신드의 두르바르가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그러한 권리...” 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파키스탄자료 B-264.) 파키스탄이 언급된 편지 속의 진술을, 그러한 한 권리가 “거대한 란 속에서” 신드의 다르바르에 의하여 1843년까지 행사되었다 (그 권리는 1843년에 영국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그리고 그럼에 따라 신드 위에 걸치 권한의 표창의 증거로써, 파키스탄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는, 분쟁이 없는 신드 영토 내 의 가장자리 혹은 포켓(귀퉁이) 안에서 (자연산 소금의 수거와는 구별하여) 소금의 생산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6.03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정부 면허 이전에 심지어 개인적 소비를 위해서 소금의 추출을 주제로 하였던 1862년 4월 일자로 발효된 규정들의 이행 속에서 미티 탈루카의 묵티아르카르(지방행정관)에게 주어진 지침들에 의존하고 있다 (파키스탄자료 B.32.). 그 편지는 일정한 지역 혹은 “귀하의 관할권 아래에 있게된 의 전체” 안에 있는 소금 생산시설의 임대차계약은 경매에 붙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편지 안에서 구체화 된 지역(zone)은 미티 탈루카의 경계 남쪽에 있는 소금 유역을 포함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인도는, 그 편지 속에서 사용된 “(the Rann)”이라는 표현은 그곳에 있는 어귀(입구) 혹은 귀퉁이(포켓) 부분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키스탄 9와 인도지도 B-48을 참고하여, 언급된 지역 안에는 소금기 있는 지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6.04 인도는 1880년에 쿠취의 데완이 쿠취 정치고문에게 보낸 하나의 편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데완은 소금예방청(a Salt Preventive Service)을 설립하는 제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역하였다. 데완은, 자신의 계획안 속에서, 한 소금(채취)금지청 게시 포스트가 다라 반니 안에 또한 세워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도는 이것은 다라 반니쿠취의 관할권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쿠취의 정치고문과 소금세수징수관 대리가 봄베이 정부에게 보낸 한 편지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쿠취의 데완이 제안한 계획안은 단지 쿠취의 영토를 커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하나의 일반적 계획안이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특히, 데완은 쿠취 속에 있지 않았던 반제리아 벳(Bhangeria Bet)에 한 전진 기지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6.05.1 파키스탄이 반박하지 않았던, 인도 측 청구이유 속에는, 인디아 정부가 1886년까지 영국령 인디아와 인디아 공국들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소금 독점권을 확립했었지만, 그것은 상이한 방법을 통하여 실효적이고, 서로 다른 하부 행정체계 부분들 속에서 다양하게 조직되었고 행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독점권은 세수(세입) 목적상 행사되었다. (공식기록물, 145회 회동, 제5문.)
6.05.2 소금 독점권은 하나의 황제적 특권의 일환으로 영국 최고세력의 주장 속에서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파키스탄은, 인도 공국들 영토 내에서 소금 독점권의 설립행위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정한 보상의 지불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거대한 란과 관련하여서는, 은 어떠한 공국의 영토 부분을 형상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금청(Salt Department)는 따라서 무주물로 취급하였다. 이 같은 논거는 타라드(Tharad) 공국이 제기한 일정한 청구와 관련되어 하나의 파일 속에 있는 진술들을 인용함에 따라 뒷받침된다. 그 같은 사건 속에 있었던 1885년 봄베이 정부의 결의안은, 당해 정부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룬”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언급된 결의안의 저자인 페일르(Peile) 씨가 1886년에 작성한 파일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영국 정부가, “부분적으로는 무주물이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마라타스가 같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팔란푸르 공국에 닿아있는 의 가장자리를 따라 소금 저장소 통제권을 주장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파키스탄자료 B-310/인디아) 총총독은 그것을 분쟁이 있는 소금자원이 란과 연관되어있는 지 여부 문제를 참고하여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같은 결정은 당해 정부가 란 내 소금 자원을 통제했다는 주장을 다루지 않았다. 파키스탄의 청구이유 속에, 이 같은 증거는 인디아의 영국 정부가 쿠취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인도 측 주장과는 직접적으로 상충된다.
6.06 인도는, 소금독점권이 내에서 1879년까지 확립되었던 동안에, 쿠취는 늘 내부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 본토 위에 그리고 내 소금 자원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소금독점권에 대한 제한은 단순히 소금이 쿠취 영토에서 수출되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동되었을 뿐이라는 의견이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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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무주물, 무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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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금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