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로와 관개 시스템 프로젝트
5. 수로와 관개 시스템 프로젝트
5.01.1 당해 분쟁지역의 서쪽 부분 안에는, 이전에 한 강이 흘렀는데, 그 강의 남쪽 부분이 코리 강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코리 만(small gulf)을 통하여 아라비아 해로 흘러나갔다. 그 물은 인더스 강의 지류 안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강의 부분들이 구니(Goonee)와 푸란 강으로 알려졌다. 18세기 후반에는, 신드 통치자들이 구니와 푸란 강에 “분드(bunds)”라고 알려진 인공적 강둑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동기는 본 사건 속에서 상당한 논거로서 작용하였다; 그 논란은 제 3장에서 언급된다. 그 제방 건설과, 1891년 지진에 의해 솟아오른 알라 분드(Allah Bund)라고 알려진 커다란 토루가 만든 방해물들이, 코리 강(만)의 흐름을 막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전에는 물이 통하여 흘렀던 비옥한 토지 지역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
5.01.2 1843년에는 인도 정부가, 알라 분드 “와 인더스 강의 지류의 하상, 그리고 거기서 강은 갈라지는데, 그 강의 주류가 남겨지는 지점부터 바다까지” 일정한 측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알라 분드 밑에 있는 기존의 호수 “와 그 호수로부터 바다까지에 걸친 지역”에 관한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지시(명령)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의안은 “신드 정부가 인더스 강 지류를 가로질러 하나의 댐을 설치함에 따라 쿠취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한 후에 총총독이 그러한 침해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였기에 통과되었다. (인도자료 A-25.) 파키스탄은 그 호수의 남쪽 지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쿠취의 것이었고 따라서 그러한 사업도 쿠취 지역의 편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결의안은 알라 분드 혹은 그 밑에 있는 호수가 쿠취 영토라는 아무런 암시점을 담고 있지 않다. 그 사실조사에 관하여 언급된 목적은 “인더스 강의 통항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는 한, 인더스 강의 지류를 옛날 경로로 복구하려는 것”이었다. 그 결의안은 신드 정부에게 그 조사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5.01.3 신드의 수로 및 산림 감독관인 W.E. 베이커 대위가 이 조사 담당자로 선임되었다. 인도의 한 서면자료에 의하면 마하라도의 한 대리인이 거기에 참여했던 것처럼 보인다 (인도자료 A-26 속).
5.01.4 1844년 7월 18일 자로 베이커 대위가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파키스탄자료 B-271/인디아), 그것은, 조사의 목적은 “인더스 강의 물의 일부분을 루크푸트 근처 ‘코리’라는 강의 옛 어귀들 중 하나로 복구한다는 견지에서, 카심푸르와 알라 분드 사이의 구니와 푸라운 강들에 있는 방해물들 일체를 제거하는 승낙”을 구하는 마하라오의 요청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그 두 강의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제방들을 묘사하였고 라오의 그러한 계획의 이행 가능성에 관하여 논하였다. 그 보고서는 그 프로젝트는 그 둑(제방)의 수량이 신드리 호수 내 상당한 양의 소금물을 바다로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실용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지만 그 보고서는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나라 강의 재개통을 통해 달성될 수 있었다.
5 01.5 라오는 1844년 8월 6일 자로 쿠취의 정치고문에게 보낸 야드Yad (메모렌덤) 속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5.01.2 1843년에는 인도 정부가, 알라 분드 “와 인더스 강의 지류의 하상, 그리고 거기서 강은 갈라지는데, 그 강의 주류가 남겨지는 지점부터 바다까지” 일정한 측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알라 분드 밑에 있는 기존의 호수 “와 그 호수로부터 바다까지에 걸친 지역”에 관한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지시(명령)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의안은 “신드 정부가 인더스 강 지류를 가로질러 하나의 댐을 설치함에 따라 쿠취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한 후에 총총독이 그러한 침해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였기에 통과되었다. (인도자료 A-25.) 파키스탄은 그 호수의 남쪽 지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쿠취의 것이었고 따라서 그러한 사업도 쿠취 지역의 편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결의안은 알라 분드 혹은 그 밑에 있는 호수가 쿠취 영토라는 아무런 암시점을 담고 있지 않다. 그 사실조사에 관하여 언급된 목적은 “인더스 강의 통항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는 한, 인더스 강의 지류를 옛날 경로로 복구하려는 것”이었다. 그 결의안은 신드 정부에게 그 조사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5.01.3 신드의 수로 및 산림 감독관인 W.E. 베이커 대위가 이 조사 담당자로 선임되었다. 인도의 한 서면자료에 의하면 마하라도의 한 대리인이 거기에 참여했던 것처럼 보인다 (인도자료 A-26 속).
5.01.4 1844년 7월 18일 자로 베이커 대위가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파키스탄자료 B-271/인디아), 그것은, 조사의 목적은 “인더스 강의 물의 일부분을 루크푸트 근처 ‘코리’라는 강의 옛 어귀들 중 하나로 복구한다는 견지에서, 카심푸르와 알라 분드 사이의 구니와 푸라운 강들에 있는 방해물들 일체를 제거하는 승낙”을 구하는 마하라오의 요청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그 두 강의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제방들을 묘사하였고 라오의 그러한 계획의 이행 가능성에 관하여 논하였다. 그 보고서는 그 프로젝트는 그 둑(제방)의 수량이 신드리 호수 내 상당한 양의 소금물을 바다로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실용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지만 그 보고서는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나라 강의 재개통을 통해 달성될 수 있었다.
5 01.5 라오는 1844년 8월 6일 자로 쿠취의 정치고문에게 보낸 야드Yad (메모렌덤) 속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819년 신드리의 남쪽 편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래 그 길이가 대략 3 코스Coss 가량의 모래 언덕이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소금물이 동쪽으로 흘러들어 머물게 되었는데, 본인은 늘 이러한 소금 호수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다 - 이것이 왜 항상 신드리 주변에 소금물이 있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만약 하나의 물길(물의 경로)이 그것이 그 강의 하상에 다시 닿을 때까지 그 모래 언덕으로 인해서 절단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항상 소금물이 남아 있는 지면은 마르게 되어 비가 오는 경우에 신드리와 루크푸트 사이에 배를 띄울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은 본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또한 지면에 상당한 수풀을 자라게 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가축을 먹일 수 있게 되어 상당한 양의 기Ghee (남아시아 버터의 일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그 소금 호수의 물을 빼려는 의도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까닭에, 지금에서야 본인은 그 물의 경로를 절단하기 위하여 자금을 모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 담수가 코리 강으로 흐르게 해야지만 본인 지역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므로, 만일 시르카르가 그곳으로 그 강을 흐르게 편의를 봐주신다면, 본인은 이 소금물을 그 쪽으로 돌리는 것을 제안하고, 귀하께 이러한 본인의 청원을 시르카르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자료 A-26.)
쿠취의 정치고문은, 신드 정부에게 보낸 메모를 전달하는 설명용 첨부편지(covering letter) 안에서, “폐하께서 언급하신 모래언덕은 신드리이고 그의 지배 안에 있다”라고 했다. (상게자료)
5.01.6 베이커 대위는 1944년 10월 14일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서 그는 나라 강의 재개통 제안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5.01.6 베이커 대위는 1944년 10월 14일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서 그는 나라 강의 재개통 제안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쿠취(Cutch)의 라오는 또한 나라(Narra)의 재개통을 몹시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강은 쿠취의 영토에 다다르면서 그 이름이 푸라운(Pooraun)으로 된다. 그는 이 연원으로부터, 구니 강물이 그 같은 건설행위로 인하여 루크푸트 만(강)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막혀온 것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수익을 고려하면서, 알리 무라드(Ali Moorad)와 쿠취의 라오 양자는 이 같은 합의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는 듯하다.” (인도 변론서, 188문.)
5.01.7 인도는 베이커 대위의 보고서들을, 신드리(Sindri)를 포함하여 암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제안된 관개시설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란 내 지역들은 쿠취 영토의 부분을 이룬다고 승인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존한다. 두 번째 보고서는, 베이커 대위가 라오가 란 내 자신의 영토에 대하여 관개시설을 해야만 되었으므로 그 사업안(프로젝트)에 관한 비용에 일정한 기여를 하리라고 예상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의존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그 계획안의 편익은 명백하게 라크파트(Lakhpat) 안이거나 혹은 그 근처에 국한되었다는 주장이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베이커 대위의 첫 번째 보고서 속의 또 다른 인용문에 의존하는데, 거기에서, 18세기에 건설되는 제방을 논하는 도중에, 그는 “[구니 강변의 모라 분드(Mora Bund) 건설에 의하여] 쿠취에게 피해를 준 해악(the evil)을 신드 영토 30마일에 걸쳐 공유하였다는 사실 역시 다시 상기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파키스탄자료 B.271/인디아) 파키스탄은, 이 언급은, 측정에 의해 신드리가 모라 분드의 남쪽으로 대략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위치하였다는 사실, 그리하여 신드는 따라서 파키스탄이 자신의 주장 속에서 “분쟁 속에 있는 상부 쪽 땅”라는 용어로 지칭한 것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신드의 영토가 신드리까지 연장된 것을 베이커 대위가 승인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인도는, 베이커 대위의 언급은 문맥상 그 문장은 모라 분드 위에 물이 쌓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제방의 북쪽에 위치한 영토의 30마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p. 370.
인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그 보고서 내 또 다른 인용문에 관심을 기울인다:
“(물의 공급을 단절함에 따라, 그것들을 황무지와 거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버려진 땅으로 전환되었던) 곳 밑에 있는 땅에 대하여 과도한 해를 끼치더라고 해도, 이들 분드의 효과는, 그들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결코 순수한 편익을 낳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상당한 규모의 지역이 쌀 농사에 적합한 늪지로 전환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것들은 비정상적인 범람에 의해 때때로 잠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구니 강의 목을 조름으로써 그 분드가 터져버지기 전에.”...(상게자료)
인도는, 만약 두 개의 문장을 함께 이해한다면, 신드 영토 30마일은 진정코 분드 위에 있는 신드 영토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파키스탄은, “공유한다”라는 표현으로, 그 해악은 쿠취와 신드 양쪽과 관련하여 같은 종류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모라 분드 밑의 그 해악이란 가뭄이었고 그 위의 그것은 수해(범람)이었다. 라고 이 같은 표현을 해석을 하려는 인도 측 시도는 사용된 그 당해 표현과 합치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베이커는 모라 분드 위쪽의 범람을 악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렇게 범람된 지역은 쌀농사에 적합해 지기 때문에, “순수무잡한 편익”이 아닌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모라 분드 위쪽으로 언급된 토지는 신드 영토 30마일이라는 표현이라는 언급이 가해진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02.1 영국 정부는 그 후에 J.G. 피페(Fife)에게 인더스 강의 동쪽 지류를 재개통하는 문제에 관하여 더 숙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1852년 9월 16일 자로,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이는 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파키스탄은, “공유한다”라는 표현으로, 그 해악은 쿠취와 신드 양쪽과 관련하여 같은 종류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모라 분드 밑의 그 해악이란 가뭄이었고 그 위의 그것은 수해(범람)이었다. 라고 이 같은 표현을 해석을 하려는 인도 측 시도는 사용된 그 당해 표현과 합치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베이커는 모라 분드 위쪽의 범람을 악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렇게 범람된 지역은 쌀농사에 적합해 지기 때문에, “순수무잡한 편익”이 아닌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모라 분드 위쪽으로 언급된 토지는 신드 영토 30마일이라는 표현이라는 언급이 가해진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02.1 영국 정부는 그 후에 J.G. 피페(Fife)에게 인더스 강의 동쪽 지류를 재개통하는 문제에 관하여 더 숙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1852년 9월 16일 자로,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이는 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영국령 부근에, 로마-카-바자르(Roma-ka-Bazar)가 끝나는 데까지, 농사가 가능한 아주 넓은 지역이 있지만, 쿠취의 라오 소유인 그 아래 지역은, 그 토질이 소금기를 아주 많이 머금고 있어서 매우 고약하다고들 한다.” (인도자료, 188문.)
5.02.2 인도는 이러한 언급을, 영국령이 라힘 키 바자르(Rahim ki Bazar)까지만 연장된 것으로 여겨졌고 그 남쪽에 있는 란은 쿠취의 라오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의지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피페 중위의 말은 그의 보고서 목적과는 무관하게 그냥 지나가는 단순한 언급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신드의 징수가능한 지역의 한계가 라힘 키 바자르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 하나의 오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인용된 문장 속의 “인근(vicinity)”이라는 용어는 “매우 그 뜻이 분명하지는 않아서 사람들은 ‘인근(지역)’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된 개념인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떠한 축척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다”. (녹취록, 4552면.) 인도는 그 다음 번 논거에 대하여, 피페가 “인근지역”라고 말할 때에는 그는 그 단어를 “인접 지역 내(in the neighbourhood)”라는 정상적 방법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 답변한다.
5.03 파키스탄은, 증거 속에서 1905년 동 나라(Nara) 구역 수석 공학자(기사)가 서명한, “유보된 삼림지역을 보여주는 동 나라 지도”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파키스탄지도 132). 이 지도는, 다음 내용이 보이는 것의 반대편에 알라 분드를 통하여 하나의 수로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5.03 파키스탄은, 증거 속에서 1905년 동 나라(Nara) 구역 수석 공학자(기사)가 서명한, “유보된 삼림지역을 보여주는 동 나라 지도”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파키스탄지도 132). 이 지도는, 다음 내용이 보이는 것의 반대편에 알라 분드를 통하여 하나의 수로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수로는 (지진에 의해) 알라 분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미르가 팠는데, 그것은 린(Rin) 전체에 걸쳐 나 있고, 마지막 4마일에 걸쳐서는 180'의 폭과 10'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서 빗물을 빼내고 있다.”
알라 분드에 있는 그 수로 안에 “1883년에 단절된(잘린)”라는 단어들을 지칭하고 있는 화살표와 함께 하나의 표식이 있다. 파키스탄은 그 지도가 이런 수로가 1843년 이전에 아미르에 의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1883년에 영국에 의해 재차 이 같은 분쟁이 있는 영역 안에서 파헤쳐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존하고 있다. 인도는, 그 지도는 수로들에 관한 묘사와는 무관한 하나의 특정한 목적으로 하나의 서면자료와 함께 송부되었고, 어떤 경우에 도, 맥도날드가 채택한 그 선(라인)을 따라 경계선 심볼이 그 지도상에 보인다는 의견이다.
5.04 파키스탄은 “풀렐리(Fuleli) 수로 구역; 풀렐리 배출로 개선책(사업); 그 지류들과 함께 기존의 풀렐리 배출로, 도로 푸란을 보여주는 인덱스 플랜(색인 도표)”라는 타이틀을 가진 1928년의 한 지도를 증거로써 의지하고 있다. (파키스탄 지도 91.) 이 지도는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수로들의 지류들이 알라 분드까지 연장된 것으로 계획되는 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 지도 91에서 보여주는 "지류들"은, 파키스탄이 주장했던 것처럼,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된 수로가 아니라 도로 푸란(Dhoro Puran) 강의 지류들이고, 공공수로국(봄베이 정부의 신드 구역) 수석 엔지니어의, 그 지도가 취해졌던 파일 안에서 발견된, 한 보고서는 관련된 사업이 "플렐리 배출로의 말단(끝)까지" 그것을 넘어 남쪽에 까지 더 연장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서, 인도가 TB-14와 TB-15로 표시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구역 안에서 분명히 눈에 띄게 수로들과 관개시설들을 묘사하고 있는, 봄베이 관구의 1933년 행정보고서 속에서 보이는 두 개의 신드 지도들은 이 같은 분쟁이 있는(이견이 있는) 지역 안에 어떠한 수로 혹은 수리시설 등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알 수 있겠다.
5.05 인도는, 인도변론서 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는 수리관개 시설과 관련한 여타 사례들을 인용하고 있다:
5.04 파키스탄은 “풀렐리(Fuleli) 수로 구역; 풀렐리 배출로 개선책(사업); 그 지류들과 함께 기존의 풀렐리 배출로, 도로 푸란을 보여주는 인덱스 플랜(색인 도표)”라는 타이틀을 가진 1928년의 한 지도를 증거로써 의지하고 있다. (파키스탄 지도 91.) 이 지도는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수로들의 지류들이 알라 분드까지 연장된 것으로 계획되는 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 지도 91에서 보여주는 "지류들"은, 파키스탄이 주장했던 것처럼,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된 수로가 아니라 도로 푸란(Dhoro Puran) 강의 지류들이고, 공공수로국(봄베이 정부의 신드 구역) 수석 엔지니어의, 그 지도가 취해졌던 파일 안에서 발견된, 한 보고서는 관련된 사업이 "플렐리 배출로의 말단(끝)까지" 그것을 넘어 남쪽에 까지 더 연장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서, 인도가 TB-14와 TB-15로 표시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구역 안에서 분명히 눈에 띄게 수로들과 관개시설들을 묘사하고 있는, 봄베이 관구의 1933년 행정보고서 속에서 보이는 두 개의 신드 지도들은 이 같은 분쟁이 있는(이견이 있는) 지역 안에 어떠한 수로 혹은 수리시설 등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알 수 있겠다.
5.05 인도는, 인도변론서 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는 수리관개 시설과 관련한 여타 사례들을 인용하고 있다:
"인더스 강의 동쪽 지류를 재개통하여 사이라의 옛 구역에 관개하려는 계획 일체가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이 판명된 이후에, 쿠취의 라오는 알리 반더(Ali Bander)에서 인더스 강으로부터 하나의 수로를 통해 분니(Bunnee)를 관개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876-77 쿠취행정보고서, [인도자료] A-38, 제 211문 참조). 그렇지만 그 계획안(사업안)은 그 물의 수준이 맞지 않았고 그것을 건실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당해 공국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느껴서, 전반적으로 함께 포기될 수밖에 없었다. (1877-78 쿠취행정보고서, [인도자료] A-39 제 212 및 213 문)." (인도 변론서 제 190문.)
5.06 파키스탄은 "1901-03 인디아관개위원회 보고서, 지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한 부에서 재제작된 세 가지 지도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파키스탄지도 53, 54 및 55). 이들 두 개의 지도는, 쿠취의 영토가 란의 어느 부분도 쿠취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쿠취 본토를 넘어서까지 연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도로(목적으로), 파키스탄이 의존하고 있다.
5.07.1 1943년에 쿠취의 마하라오는 인디아 정부에게 쿠취 공국에게 여러 가지 관개 프로젝트에 관하여 조언을 해 줄 적당한 관개기술자(공학자)의 이름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디아 정부의 권고에 따라 마하라오는 당시 공공사업부내신드정부의수석공학자및장관이었던 C.G. 호웨 씨 (Mr. Howes)를 조언자로 임명하였다. 그는 인더스 강물을 반니를 관개하기 위하여 쿠취에까지 가져오는 것과 관련하여 보고해 주기를 요청받았다.
호웨 씨는 1943년 7월 24일 자 설명용 첨부편지와 함께 마하라오에게 가는 동봉물로 하나의 예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인도자료 A-63.) 그 보고서 내 결론은 반니의 관개사업은 어떠한 합리적이 비용으로도 실행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호웨 씨는 그 한 부가 인도지도 B-55 증거로 제출된, 하나의 동봉된 청사진 지도를 언급한 바 있었다. 그 보고서는 언급된 그 지도 위에서 하지푸르라고 표시된 한 지점에서 제루크 부근에서 신드 내 인더스 강에 하나의 관개용 보(“하부 신드 보”에 관한 언급인)를 건설하는 생각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다. 이 관개용 둑에서 루나 인근지역까지 남동 쪽 방향으로 지도상에는 붉은 색으로 그어진 하나의 지류를 건설하는 것이 제안된 바 있었다. 란의 북쪽에, 첫 번째 고리로 알려진 것의 남쪽 끝 정점에, 한 지점이 하지푸르 지점의 남쪽으로 75마일 가량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쿠취 경계는 언급된 포인트75에 위치하는 것으로 일컬어졌다. 호웨 씨는,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하나의 대안계획이 포인트75 지점의 바로 남쪽에 있는 란의 10만 에이커에 달하는 지역을 관개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역을 재차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설명용 첨부편지는 그 문맥상 “신드 경계 다음에 있는 란의 북쪽 편 땅”을 개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또한 이 땅을 개발하로는 목적으로 신드 경계를 따라 ... 하나의 분드가 란의 바깥으로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범란을 막아주게 관개시설이 된 일정한 지역을 감싸 돌며 [건설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호웨 씨는, 만약 그의 보고서 안에서 대략적으로 설명된 대안계획 둘 중 어느 것이라도 채택된다면 “신드 정부가 신드 영토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인도자료 A-63.)
5.07.2 일 년 후, 당시 인디아 (육군) 본부 수석공학자부에 소속하고 있었던 호웨 씨는, 마하라오의 연락에 답하면서 1944년 9월 25/26일자 편지 속에서, “하부 신드 제방에서 쿠취의 란의 북쪽 편에 있는 귀하의 땅으로 물을 대려는” 목적을 위해서는, 란의 다른 편까지, 물이 차오르는 시기 동안에 란 위 물 속에 잠기는 파이프(관)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계획은 좀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호웨 씨는 다음과 같이 부가하였다:
5.07.1 1943년에 쿠취의 마하라오는 인디아 정부에게 쿠취 공국에게 여러 가지 관개 프로젝트에 관하여 조언을 해 줄 적당한 관개기술자(공학자)의 이름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디아 정부의 권고에 따라 마하라오는 당시 공공사업부내신드정부의수석공학자및장관이었던 C.G. 호웨 씨 (Mr. Howes)를 조언자로 임명하였다. 그는 인더스 강물을 반니를 관개하기 위하여 쿠취에까지 가져오는 것과 관련하여 보고해 주기를 요청받았다.
호웨 씨는 1943년 7월 24일 자 설명용 첨부편지와 함께 마하라오에게 가는 동봉물로 하나의 예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인도자료 A-63.) 그 보고서 내 결론은 반니의 관개사업은 어떠한 합리적이 비용으로도 실행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호웨 씨는 그 한 부가 인도지도 B-55 증거로 제출된, 하나의 동봉된 청사진 지도를 언급한 바 있었다. 그 보고서는 언급된 그 지도 위에서 하지푸르라고 표시된 한 지점에서 제루크 부근에서 신드 내 인더스 강에 하나의 관개용 보(“하부 신드 보”에 관한 언급인)를 건설하는 생각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다. 이 관개용 둑에서 루나 인근지역까지 남동 쪽 방향으로 지도상에는 붉은 색으로 그어진 하나의 지류를 건설하는 것이 제안된 바 있었다. 란의 북쪽에, 첫 번째 고리로 알려진 것의 남쪽 끝 정점에, 한 지점이 하지푸르 지점의 남쪽으로 75마일 가량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쿠취 경계는 언급된 포인트75에 위치하는 것으로 일컬어졌다. 호웨 씨는,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하나의 대안계획이 포인트75 지점의 바로 남쪽에 있는 란의 10만 에이커에 달하는 지역을 관개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역을 재차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설명용 첨부편지는 그 문맥상 “신드 경계 다음에 있는 란의 북쪽 편 땅”을 개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또한 이 땅을 개발하로는 목적으로 신드 경계를 따라 ... 하나의 분드가 란의 바깥으로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범란을 막아주게 관개시설이 된 일정한 지역을 감싸 돌며 [건설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호웨 씨는, 만약 그의 보고서 안에서 대략적으로 설명된 대안계획 둘 중 어느 것이라도 채택된다면 “신드 정부가 신드 영토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인도자료 A-63.)
5.07.2 일 년 후, 당시 인디아 (육군) 본부 수석공학자부에 소속하고 있었던 호웨 씨는, 마하라오의 연락에 답하면서 1944년 9월 25/26일자 편지 속에서, “하부 신드 제방에서 쿠취의 란의 북쪽 편에 있는 귀하의 땅으로 물을 대려는” 목적을 위해서는, 란의 다른 편까지, 물이 차오르는 시기 동안에 란 위 물 속에 잠기는 파이프(관)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계획은 좀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호웨 씨는 다음과 같이 부가하였다:
“만약 귀하께서 란의 북쪽 편에 있는 귀하의 땅이 벼 재배에 적합하고, 또한 귀하께서 그 계획의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은 귀하께서 신드 정부의 정치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귀하를 위하여 ... 귀하께 물을 대주는 ... 수로와 수로에 대한 측량과 토질의 상태를 조사하는 측량에 착수해 줄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도자료 A-64.)
5.08 마하라오는 호웨 씨의 이러한 제안에 따라 조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1946년 8월 17일에, 쿠취의 데완은 바로다 소재 서인디아 공국들과 구자랏, 라지쿠트 등을 위한 총독 대리 장관에게, 중앙수로관개및통항위원회(CWINC)는 인더스 강물을 반니로 가져오는 사업의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호웨 씨의 보고서 한 부가 동봉되었다. 이 같은 요청의 결과로, 그 중앙수로관개및통항위원회의 관개시설 관련 구성원이었던 헤신 알리(Hehsin Ali) 씨가 당해 문제를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명받았다. 쿠취를 방문하고 일정한 조사를 마친 후, 그는 1947년 5월 16일 자로 그 문제에 관한 하나이 노트(비망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5 (a) 하부 신드 제방 사업에서 파생되는 수로들로, 룬의 북쪽 편으로 신드 경계와 접하고 있는 경작 가능한 토지에 물을 대는(관개하는) 것은 상당히 실현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쿠취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 같은 수로의 연장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고, 인더스 강의 정당한 몫을 지체할 필요 없이 주장해야만 합니다. 인디아 정부는, 주 내지는 공국 경계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강 유역(basin)의 물이라도 그것은 그 지역 정주민 전체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을 이미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b) 거대한 란의 다른 쪽을 관개하기 위하여 신드 수로 시스템의 말단(tail)에서 쿠취의 란을 가로질러 하나의 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전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제안이다. 첫 번째로 그 비용 조달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드는 인더스 강 바깥에 있는 토지를 위하여 일체의 물을 함께하는 것에 결코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c) 제안된 철도길 제방의 도움이 있다면, 두 룬에 대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재청구는 꽤 그럴듯해 보인다. 궁극적인 비용은 아마도 상당할 것이겠지만, 그것이 기초 조사와 상세한 측량을 셋팅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해 지방 전체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으로 입지해야 하고, 상당히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자료 A-65.)
“(b) 거대한 란의 다른 쪽을 관개하기 위하여 신드 수로 시스템의 말단(tail)에서 쿠취의 란을 가로질러 하나의 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전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제안이다. 첫 번째로 그 비용 조달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드는 인더스 강 바깥에 있는 토지를 위하여 일체의 물을 함께하는 것에 결코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c) 제안된 철도길 제방의 도움이 있다면, 두 룬에 대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재청구는 꽤 그럴듯해 보인다. 궁극적인 비용은 아마도 상당할 것이겠지만, 그것이 기초 조사와 상세한 측량을 셋팅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해 지방 전체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으로 입지해야 하고, 상당히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자료 A-65.)
1947년 5월 17일 자 첫 번째 노트 말미에 더해진 두 번째 노트는 다음과 같다:
“쿠취(Cutch)는 거대한 룬의 북쪽 해변 그리고 인더스 유역 내 자리 잡고 있는 자신들의 땅을 관개하기 위하여 인더스 강물의 적절한 몫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고려한 의견이다. 위의 제5문 (a) 속에 본인의 언급을 참조하시오. 본인은 본인과 뜻을 같이하고 본인에게 그것을 기록에 남길 것을 요청했던 위원장과 이 문제에 관하여 토의한 바 있었다.” (상게자료)
5.09.1 인도는, 섹션 5.07과 5.08에서 제시된 보고서와 서류들은, 강조하지만, 호웨 씨는 공공사업부 내 신드 정부의 장관 겸 수석 엔지니어였고, CWINC는 쿠취 영토가 인도지도 B-55 상에서 제시되었던 제 75번 지점에서 시작하였다는 의견을 묵인하였거나 혹은 채택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중시하고 있다. 호웨 씨와 그 위원회 양쪽은 마찬가지로 쿠취의 영토가 거대한 란의 북쪽 편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풀이하여 언급하였다. 이것은 신드 경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쿠취의 영토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지에 관한 그들의 분명한 증거와 지식을 만들어준다.
5.09.2 파키스탄은, 인도지도 B-44 상의 포인트75와 그러한 문맥 속에서 “신드 경계”라는 단어의 사용은 그렇게 언급된 지점이 그 지도 위에서 신드 경계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였다고 단지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신드 경계가 그 지도상에 보였던 곳의 남쪽 지역이 쿠취의 영토였다는 것도 호웨 씨의 단순한 추정(추측)이었다. CWINC의 노트에 관해서, 파키스탄은, 그것을 그 지도와 함께 파악한다면, 그러한 언급은 신드 경계선 위에 보이는 당해 지역은 쿠취 지역으로 잘못 추정된 것이었다는 것을 단지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당해 위원회의 권고안은 그에 따라 조치된 바가 없었고 따라서 아무런 (본 사건과 관련된) 유의성이 없다.
5.09.2 파키스탄은, 인도지도 B-44 상의 포인트75와 그러한 문맥 속에서 “신드 경계”라는 단어의 사용은 그렇게 언급된 지점이 그 지도 위에서 신드 경계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였다고 단지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신드 경계가 그 지도상에 보였던 곳의 남쪽 지역이 쿠취의 영토였다는 것도 호웨 씨의 단순한 추정(추측)이었다. CWINC의 노트에 관해서, 파키스탄은, 그것을 그 지도와 함께 파악한다면, 그러한 언급은 신드 경계선 위에 보이는 당해 지역은 쿠취 지역으로 잘못 추정된 것이었다는 것을 단지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당해 위원회의 권고안은 그에 따라 조치된 바가 없었고 따라서 아무런 (본 사건과 관련된) 유의성이 없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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